텐류인공(天龍院公)이 양사(兩使)에게 보낸 서찰 2
口上之覺
금년 여름에 조선인 11명이 배 1척을 타고 호소할 것이 있다면서 이나바(因幡)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조선과 관련된 공무는 이쪽(쓰시마)에서 전담하게 되어 있어서 이전부터 타국(他國)주 001에서 중개하지 않는 것이 국법(國法)입니다. 따라서 조선인이 주장하려는 바의 내용을 불문하고 추방하라는 로주님의 명령이 내려와 그것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예로부터 합의된 것이 있는 터라 이쪽(쓰시마)을 제쳐두고 타국(他國: 이나바)에 건너가 소송을 한다고 하니, 윗분이 어찌 생각하실지 염려됩니다. 이 일이 [조선] 조정의 의향을 배경으로 하여 일어난 것이라면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태이므로 사자(使者)를 통해서 분명하게 단언해야 하지만, 혹시 아랫사람들의 소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보류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조선을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을 테니, 이 뜻을 조정에 분명히 알렸으면 합니다. 이상.
색인어
- 지명
- 이나바(因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