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영에서 재작년 감계 행차 때 마련했던 수량에 의거하여 필요한 물품들을 적어 해당 지역에서 신속히 준비를 마칠 것을 요청
□ [1887년 3월] 27일 도착한 안무영 감결
○ 감계사의 행차에 응당히 이행해야 할 일은 오로지 을유년 가을의 예에 따라 거행하라는 뜻을 이미 감결로 발송하였거니와, 지금 일정을 보니 마땅히 다음 달[4월] 초4일에 회령에 도착하고 초6일에 무산에 갈 것 같습니다. 강을 건넌 후 응접하는 절차는 미리 조치한 연후에야 때에 닥쳐 허둥지둥대는 탄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요(需要)되는 각종 물품을 재작년[1885년, 을유회담] 마련했던 수량에 의거하여 뒤에 기록하고, 다시 감결을 발송하여 엄중히 신칙(申飭)합니다. 해당 관리는 성화(星火) 같이 길을 인도하는 읍(邑)에 전송(轉送)하고, 무산은 도착한 문서를 받아서 고환(考還)주 157해야 합니다. 여정 중에 사용하는 기구(器具) 등은 회령에서 담당하고, 등산(登山) 중의 휴게할 처소는 무산에서 담당합니다. 그 외에 각 읍이 각종 물품 외에 솔인(率人) 여러 명과 복군(卜軍)주 158 5~6명씩을 대기시키는 것 또한 이미 행해졌던 사례입니다. 아울러 이것을 곧고 바르게 거행할 것이며, 감결이 도착한 일시와 거행한 일의 전말을 보고할 일입니다.
정해년[1887, 고종 24] 3월 26일 회령, 종성, 온성.
○ 문서의 뒷면
무산
전미(田米)주 159 10석
된장 1석
돈 300냥
말먹이 콩 2석
귀리[耳麥]주 160 3석
회령
백미(白米)주 161 4석
전미(田米) 15석
된장 1석
소금 10두
북어 150급(級)
말린 미역 600 꼭지[曲之]주 162
돈 200냥
말먹이 콩 2석
귀리 3석
종성
백미 2석
전미 10석
된장 1석
소금 10두
돈 300냥
말먹이 콩 2석
귀리 3석
온성
백미 4석
전미 5석
된장 1석
소금 10두
돈 300냥
말먹이 콩 2석
귀리 3석
이 경우에 돈은 을유년(1885)의 예주 163로써 성화(星火) 같이 담당 아전을 정하고 회령부로 수송하여, 회판(會辦)주 164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삼아야 합니다. 회판에서 사용하고 남는 것은[零條] 일정한 수대로[準數] 무산부로 실어 보내어, 감계사 행차 도중에 뜻하지 않게 쓰이는 비용으로 삼으라는 뜻을 금방 회령부로 감결 발송하는 일입니다.
○ 감계사의 행차에 응당히 이행해야 할 일은 오로지 을유년 가을의 예에 따라 거행하라는 뜻을 이미 감결로 발송하였거니와, 지금 일정을 보니 마땅히 다음 달[4월] 초4일에 회령에 도착하고 초6일에 무산에 갈 것 같습니다. 강을 건넌 후 응접하는 절차는 미리 조치한 연후에야 때에 닥쳐 허둥지둥대는 탄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요(需要)되는 각종 물품을 재작년[1885년, 을유회담] 마련했던 수량에 의거하여 뒤에 기록하고, 다시 감결을 발송하여 엄중히 신칙(申飭)합니다. 해당 관리는 성화(星火) 같이 길을 인도하는 읍(邑)에 전송(轉送)하고, 무산은 도착한 문서를 받아서 고환(考還)주 157해야 합니다. 여정 중에 사용하는 기구(器具) 등은 회령에서 담당하고, 등산(登山) 중의 휴게할 처소는 무산에서 담당합니다. 그 외에 각 읍이 각종 물품 외에 솔인(率人) 여러 명과 복군(卜軍)주 158 5~6명씩을 대기시키는 것 또한 이미 행해졌던 사례입니다. 아울러 이것을 곧고 바르게 거행할 것이며, 감결이 도착한 일시와 거행한 일의 전말을 보고할 일입니다.
정해년[1887, 고종 24] 3월 26일 회령, 종성, 온성.
○ 문서의 뒷면
무산
전미(田米)주 159 10석
된장 1석
돈 300냥
말먹이 콩 2석
귀리[耳麥]주 160 3석
회령
백미(白米)주 161 4석
전미(田米) 15석
된장 1석
소금 10두
북어 150급(級)
말린 미역 600 꼭지[曲之]주 162
돈 200냥
말먹이 콩 2석
귀리 3석
종성
백미 2석
전미 10석
된장 1석
소금 10두
돈 300냥
말먹이 콩 2석
귀리 3석
온성
백미 4석
전미 5석
된장 1석
소금 10두
돈 300냥
말먹이 콩 2석
귀리 3석
이 경우에 돈은 을유년(1885)의 예주 163로써 성화(星火) 같이 담당 아전을 정하고 회령부로 수송하여, 회판(會辦)주 164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삼아야 합니다. 회판에서 사용하고 남는 것은[零條] 일정한 수대로[準數] 무산부로 실어 보내어, 감계사 행차 도중에 뜻하지 않게 쓰이는 비용으로 삼으라는 뜻을 금방 회령부로 감결 발송하는 일입니다.
- 편자주 157)
- 편자주 158)
- 편자주 159)
- 편자주 160)
- 편자주 161)
- 편자주 162)
- 편자주 163)
- 편자주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