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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우사간(右司諫) 왕적(王覿)의 마사(馬事)와 정사(政事)의 개변(改變) 등에 관한 상언

  • 날짜
    1086년 11월 (음)(元祐 元年(1086) 11月 壬申)
  • 출전
    卷391 元祐 元年(1086) 11月 壬申
좌사간 왕적(王覿)이 말하기를, “신이 근래에 ‘마사(馬事)를 함에 가부(駕部)를 경유하지 않고 고려·서하의 진봉이 홍려시(鴻臚寺)를 경유하지 않은 것은 본말(本末)의 순서를 잃고 관제(官制)에 해를 끼치는 것이니, 오래도록 따라야 할 도리가 아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서를 9월 28일에 올려 요청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시행되는 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이 살펴보건대 조정에서 정사(政事)를 개변하는 것은 모두 부득이한 것에서 나온 것으로 만약 개변이 가능하나 개변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는 곧 옛 관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만 못합니다. 하물며 헛되이 소란을 일으키는 수고를 하여 이로움을 보지 못하고 해로움만 다시 있어 또 다시 가벼이 개변하겠습니까? 대저 상서성(尙書省), 육조(六曹)가 불통하는 바가 없는데, 이는 실로 희주(姬周) 육관(六官)의 옛 법입니다. 지금 내부의 시(寺)·감(監)은 업무[場務]를 나누어 맡고, 외방의 감사(監司)는 군현(郡縣)에서 나누어 맡고 있으나, 6조 24사가 그 정령을 행하고 있으니 상하의 서로 얽힌 질서가 어지럽지 않습니다.
만약 가부가 태복시(太僕寺)의 마정(馬政)을 다룰 수 없다면 제형사(提刑司)가 주현의 형옥(刑獄)을 다룰 수 없고, 전운사(轉運司)가 주현의 전곡(錢穀)을 다룰 수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현을 편하게 함은 조정의 강기(綱紀)로 논하자면 잘못된 것입니다. 홍려시로 하여금 고려·서하의 조공을 다루지 않게 하고 오로지 주객(主客)만을 맡게 하는 것은, 주현이 형옥·전곡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로지 제형·전운사에게 맡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형·전운사에게 오로지 하게 함은 조정의 강기로 논하자면 잘못된 것입니다.
진실로 건의하는 이의 뜻이 말에 대한 일[馬事]이 가부(駕部)를 경유하지 않고도 후에 공이 이루어진다고 했다면 곧 성조(省曹)는 물론 시(寺), 감(監)에도 해가 있을 것이고, 무릇 일이 시와 감에 있어도 성조가 모두 다룰 수 없게 될 것이니, 어찌 가부만의 문제라 하겠습니까? 고려와 서하의 조공을 홍려시(鴻臚寺)를 경유하지 않았으나 후에 일이 잘 처리된다고 한다면, 곧 시, 감은 물론 성조에도 무익할 것이고, 무릇 일이 시·감에 있으면 모두 그것을 성조로 돌려보낼 수 있으니, 어찌 홍려시만의 문제라 하겠습니까?
만약 이와 같다면 목장의 업무[場務]도 시(寺), 감(監)에 예속되지 않고 성조(省曹)도 목장의 일을 오로지 관장하게 될 것입니다. 태복시가 차영(車營)·치원(致遠) 등의 업무를 다루고자 하지 않아, 가부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하니 무릇 법도와 기강이라는 것이 전도착란(顚倒錯亂)하여 괜찮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어찌 폐하께서 전법(典法)을 증수(增修)하여 장구한 뜻을 이어가고자 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신은 삼가 조정을 위하여 이를 애석하게 여깁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스러운 은혜로 지휘를 특별히 하사하시어 신이 9월 28일에 아뢴 바를 살펴보시고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였다.
첩황에 이르기를, “말에 관한 일은 가부를 거치지 않으니, 이것은 태복시가 바라는 바입니다. 무릇 권한을 마음대로 하면서 스스로 기뻐하는 이는 모두 소속된 이들에게는 미움받습니다. 예를 들어 장성일이 마음대로 하는 때에 일찍이 목마(牧馬)에 대한 일을 맡았는데 또한 소속된 곳이 기꺼워하지 않았으며, 조정이 굽어 그 뜻을 따르자 또한 성과를 만들고자 하였을 따름입니다. 장성일이 어찌 전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끝내 일도 그르치고 성취한 바도 없었으니, 이것은 가부가 해를 미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지금 태복시가 장성일의 궤적을 따라 밟고자 하니, 다시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만약 가부로 하여금 태복시의 마정을 관여하게 하면 결코 마정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보완이 되어 조정의 기강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상께서 자세히 살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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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사간(右司諫) 왕적(王覿)의 마사(馬事)와 정사(政事)의 개변(改變) 등에 관한 상언 자료번호 : jt.k_0006_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