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보호법안에 대한 日政의 항의서
韓日代第5866號
檀紀四二八六年十二月十六日
檀紀四二八六年十二月十六日
大韓民國 駐日代表部 公使 金溶植
外務部 長官 閣下
漁業資源保護法案에 對한 日政의 抗議書에 關한 件
標記의 件에 關하여는 十二月十日 日本國 外務大臣으로부터 我國漁業資源保護法案이 十二月一日國會通過되었다는 新聞報道에 關하여 그 事實 如何를 問議하는 同時에 事實 該國 內法 規가 實施되는 境遇에도 所謂 公海의 一定한 水域에서 漁業에 從事하는 他國의 地住와 權利에는 何等 變更이 없을 것이라는 抗議書가 來到하였기에 玆에 傳達하오니 本件에 對하여 本代表部가 取할 措置에 關하여 指示하여주시옵기 仰望하나이다.
別添 日本 外務大臣의 書翰 寫本
漁業資源保護法案에 對한 日政의 抗議書에 關한 件
標記의 件에 關하여는 十二月十日 日本國 外務大臣으로부터 我國漁業資源保護法案이 十二月一日國會通過되었다는 新聞報道에 關하여 그 事實 如何를 問議하는 同時에 事實 該國 內法 規가 實施되는 境遇에도 所謂 公海의 一定한 水域에서 漁業에 從事하는 他國의 地住와 權利에는 何等 變更이 없을 것이라는 抗議書가 來到하였기에 玆에 傳達하오니 本件에 對하여 本代表部가 取할 措置에 關하여 指示하여주시옵기 仰望하나이다.
別添 日本 外務大臣의 書翰 寫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