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해안주권선언에 대한 재한영국공사의 각서에 관한 건
86年1月16日 接受
政務局長
第一課長
事務官
次官
起案者
長官
文書課長
件名 : 隣接海洋主權宣言에 對한 在韓英國公使의 覺書에 關한 件
首題之件에 關하여 別添과 如히 「隣接海洋主權에 關한 大統領宣言」에 對한 在韓英公使로부터의 覺書가 來到하온바, 于先 此의 寫本을 添付하여 別添과 같이 大統領閣下에게 報吿함이 適當하다고 思料하므로 玆以抑請裁決
「案」
政務局長
第一課長
事務官
次官
起案者
長官
文書課長
件名 : 隣接海洋主權宣言에 對한 在韓英國公使의 覺書에 關한 件
首題之件에 關하여 別添과 如히 「隣接海洋主權에 關한 大統領宣言」에 對한 在韓英公使로부터의 覺書가 來到하온바, 于先 此의 寫本을 添付하여 別添과 같이 大統領閣下에게 報吿함이 適當하다고 思料하므로 玆以抑請裁決
「案」
次官
大統領 閣下
同件
首題之件「隣接海洋主權에 關한 大統領宣言」에 對하여 在韓英公使로부터 覺書가 別添寫本과 如히 來到하였으므로 玆에 報吿하나이다.
同件
首題之件「隣接海洋主權에 關한 大統領宣言」에 對하여 在韓英公使로부터 覺書가 別添寫本과 如히 來到하였으므로 玆에 報吿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