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부에서 필요한 석공 징발이 충분치 않으니 무산부에서 나머지를 감당할 것을 요청
□ [부령부(富寗府)에서]
○ 상고하는 일입니다. 감계에서 사용할 석비(石碑) 15덩이를 연마하여 소홍단묘로 운반해야 하는데, 무산 경내에는 석공이 하나도 없어 석비를 조성할 방법이 전혀 없으니 석공 10명에게 즉시 기계를 지참하게 하고 장교(將校)를 정하여 밤을 새워 무산부로 압송(押送)한 후 일의 전말을 보고하라는 안무영의 비감(秘甘)주 151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부[부령부]에 거주하는 석공은 비단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또한 초보여서 칙송(飭送)주 152하게 된다면, 도리어 유명무실(有名無實)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계를 거행함은 귀부와 폐부 사이에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장교를 정하여 이문(移文)하니 귀부의 경내에 거주하는 석공 10여 명 정도에 장교를 정하여 폐부의 장교와 함께 성화(星火) 같이 무산부로 칙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를 정하여 칙송(飭送)한 일의 전말을 회이(回移)하여, 혹 잠시라도 지체하여 허물이 없도록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정해년[1887, 고종 24] 3월 초7일 부령부(富寗府)주 153
○ 상고하는 일입니다. 감계에서 사용할 석비(石碑) 15덩이를 연마하여 소홍단묘로 운반해야 하는데, 무산 경내에는 석공이 하나도 없어 석비를 조성할 방법이 전혀 없으니 석공 10명에게 즉시 기계를 지참하게 하고 장교(將校)를 정하여 밤을 새워 무산부로 압송(押送)한 후 일의 전말을 보고하라는 안무영의 비감(秘甘)주 151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부[부령부]에 거주하는 석공은 비단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또한 초보여서 칙송(飭送)주 152하게 된다면, 도리어 유명무실(有名無實)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계를 거행함은 귀부와 폐부 사이에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장교를 정하여 이문(移文)하니 귀부의 경내에 거주하는 석공 10여 명 정도에 장교를 정하여 폐부의 장교와 함께 성화(星火) 같이 무산부로 칙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를 정하여 칙송(飭送)한 일의 전말을 회이(回移)하여, 혹 잠시라도 지체하여 허물이 없도록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정해년[1887, 고종 24] 3월 초7일 부령부(富寗府)주 153
편자주 153)
. 본래 함경도 경성군(鏡城郡) 석막상평(石幕上平)의 땅이다. 1432년(세종 14)에 동량북(東良北) 야인(野人)이 왕래하는 요충지(要衝地)가 된다고 해서 비로소 영북진(寧北鎭)을 설치하고, 절제사(節制使)를 차임(差任)하여 판경성군사(判鏡城郡事)를 겸하게 하였다. 1434년에 영북진을 백안수소(伯顔愁所)로 옮기고, 석막(石幕)의 옛 땅은 토관(土官) 천호(千戶)로써 수어(守禦)하게 하였다. 1438년 겨울에 고랑기(高郞岐)의 이서(以西), 황절파(黃節坡)의 이동(以東), 아산(阿山)의 이남(以南), 용성(龍城)과 대천(大川)의 이북(以北) 땅에 현(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켜 그대로 진절제사(鎭節制使)를 겸하게 하고, 또 토관(土官)을 두었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쪽으로 회령 땅 옛 부거현(富居縣)의 지경에 이르기를 59리, 서쪽으로 야인의 땅[彼土]과 연접(連接)한 대산(大山)에 이르며, 남쪽으로 경성에 이르기를 64리, 북쪽으로 회령 무산현(茂山峴)에 이르기를 53리이다(「세종실록」, 「지리지」). 원래 부령부는 경성과 회령 양 읍 사이에 있어 사객(使客)이 지나다 숙박하고 이를 지대(支待)하는 곳이었다. 세조 때는 도호부를 두었다(「세조실록」 권9, 세조 3년, 9월 26일(정해)).
- 편자주 151)
- 편자주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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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주 153)
본래 함경도 경성군(鏡城郡) 석막상평(石幕上平)의 땅이다. 1432년(세종 14)에 동량북(東良北) 야인(野人)이 왕래하는 요충지(要衝地)가 된다고 해서 비로소 영북진(寧北鎭)을 설치하고, 절제사(節制使)를 차임(差任)하여 판경성군사(判鏡城郡事)를 겸하게 하였다. 1434년에 영북진을 백안수소(伯顔愁所)로 옮기고, 석막(石幕)의 옛 땅은 토관(土官) 천호(千戶)로써 수어(守禦)하게 하였다. 1438년 겨울에 고랑기(高郞岐)의 이서(以西), 황절파(黃節坡)의 이동(以東), 아산(阿山)의 이남(以南), 용성(龍城)과 대천(大川)의 이북(以北) 땅에 현(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켜 그대로 진절제사(鎭節制使)를 겸하게 하고, 또 토관(土官)을 두었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쪽으로 회령 땅 옛 부거현(富居縣)의 지경에 이르기를 59리, 서쪽으로 야인의 땅[彼土]과 연접(連接)한 대산(大山)에 이르며, 남쪽으로 경성에 이르기를 64리, 북쪽으로 회령 무산현(茂山峴)에 이르기를 53리이다(「세종실록」, 「지리지」). 원래 부령부는 경성과 회령 양 읍 사이에 있어 사객(使客)이 지나다 숙박하고 이를 지대(支待)하는 곳이었다. 세조 때는 도호부를 두었다(「세조실록」 권9, 세조 3년, 9월 26일(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