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무라 수용소에 피수용 중인 한국인 현황에 대한 보고
번호 TM-05114
일시 191215
앞. 외무부장관 귀하
대 MT-0585호 전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 . . 기. . .
1. 수용자 총수 142명중 전전 범주자와 형사사건에 계속중인 30명을 제외한 112명은 적어도 일본 측은 전후 밀항자로 인정하여 수용한자이며 따라서 송환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송환대상자가 될것임. 단 전기 112명중에서 앞으로 우리측 조사에 의하여 전전 범주자로 인정되는 자 있을 경우에는 송환대상에서 제외될것은 물론임.
송환이 실제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우리측에 의하여 전전 범주자에 속하는자로 조사된 자로 전기 15명에 대하여는 재심사하여 여전히 전전범주자로 인정되는 자는 일본국 내에 석방을 요구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오며 또한 전기 형사사건에 계속중인 15명에 대하여는 송환실시일자까지에 그 결과가 판명되는 자는 전례에 의하여 처리될것임.
2. 대호전문 2항에 관하여는 TM-0594호전문에서 상세히 보고한바와 같이 소위 북송희망자 136명에 관한 현재의 정확한 수자는 일본 측에서 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는바 현재 전기수자보다 많이 줄어졌다고 하며 앞으로도 계속 줄어질 것이라고 일본 외무성 당국자가 언명하였음. 다시 일본 외무성 당국자에 대하여 북송희망자의 현재의 정확한 수자를 강경히 요구하고 있아오니 회답이 오는대로 보고하겠음.
3. 3항에 관하여는 전례에 비추어보아 길어도 3-4일이면 출발할 것임.
단 이경우에는 이곳 실정에 비추어 소요여비는 본부에서 고료하여 주시앞.
대 MT-0585호 전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 . . 기. . .
1. 수용자 총수 142명중 전전 범주자와 형사사건에 계속중인 30명을 제외한 112명은 적어도 일본 측은 전후 밀항자로 인정하여 수용한자이며 따라서 송환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송환대상자가 될것임. 단 전기 112명중에서 앞으로 우리측 조사에 의하여 전전 범주자로 인정되는 자 있을 경우에는 송환대상에서 제외될것은 물론임.
송환이 실제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우리측에 의하여 전전 범주자에 속하는자로 조사된 자로 전기 15명에 대하여는 재심사하여 여전히 전전범주자로 인정되는 자는 일본국 내에 석방을 요구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오며 또한 전기 형사사건에 계속중인 15명에 대하여는 송환실시일자까지에 그 결과가 판명되는 자는 전례에 의하여 처리될것임.
2. 대호전문 2항에 관하여는 TM-0594호전문에서 상세히 보고한바와 같이 소위 북송희망자 136명에 관한 현재의 정확한 수자는 일본 측에서 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는바 현재 전기수자보다 많이 줄어졌다고 하며 앞으로도 계속 줄어질 것이라고 일본 외무성 당국자가 언명하였음. 다시 일본 외무성 당국자에 대하여 북송희망자의 현재의 정확한 수자를 강경히 요구하고 있아오니 회답이 오는대로 보고하겠음.
3. 3항에 관하여는 전례에 비추어보아 길어도 3-4일이면 출발할 것임.
단 이경우에는 이곳 실정에 비추어 소요여비는 본부에서 고료하여 주시앞.
주일대사 대리
1960 MAY 19 PM 3 02
색인어
- 지명
- 일본, 일본국, 일본
- 관서
- 일본 외무성, 일본 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