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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적의 소위 신통달에 관한 건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
  • 날짜
    1959년 11월 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1105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TM-1105
일시 021920
앞. 외무부장관 귀하
건명. 일적의 소위 신통달에 관한건
(대 MT-1102 연 TM-1103)
머리의건 일적의 소위 신통달에 내용은 일적에서 발표한 원문을 입수하여 검토하였던바 이미 연초 전문으로 보고드린 일본신문에 게재된 바와 동일한 내용임을 보고하오며 다만 이에 부가하여 "알리는 말"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아옵기 이를 번역 보고하나이다.
일본 적십자사 는 다음과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일본 에 나머있거나, 조선의 북쪽 또는 남쪽으로 돌아가시는 것이나 또는 상대방이 당신을 받어들이는 한 어떠한 곳으로 가시는 것도 전부 당신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본 의 법령을 지키는 한 절대로 일본 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는 일은 없읍니다. "
추이
지난 1일 MT-1101호로 보고드린 10월 31일자 적십자 국제위 의 일적앞"멧세이지"의 사본 1통및 소위 "신통달"원본 1통을 11월 2일자 파우치편으로 송부합니다.
1959 NOV 2 PM 11 00
주일대사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단체
일본 적십자사, 적십자 국제위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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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적의 소위 신통달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8_0080_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