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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점령기간 중 한국인에 대한 법적 조치 개요

  • 날짜
    1951년 10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기간 중의 한국인(대만인을 포함)에 대한 법적 □□ 개요
1. 쇼와 21년 11월 점령기본지령으로써 조선인과 대만인 □ 해방된 민족’ Liberated people으로 취급할 것을 명□
2. 쇼와 21년 11월 5일 총사령부의 성명은 조선으로의 귀국을 거절하는 조선인은 여전히 일본 국적을 보지하는 것으로 하고 국적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강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결정하지 않을 것을 성명
3. 쇼와 22년 5월 2일 외국인등록령을 공포하여 조선인과 대만인을 등록시켰음. 한국인 강제송환의 근거
4. 쇼와 23년 6월 11일 총사령부 각서로써 조선인을 □별지위의 국민’ Special station nations에 들을 것을 명백히 하였음. (이 각서의 취지는 한국인은 일본인과 같은 것은 아니나 그러나 외국의 국적을 갖인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5. 쇼와 26년 11월 1일부터 발효 예정으로 외국인출입국관리령을 결정(그 개요는 별지와 같음)
6. 재일한교의 국적 귀속에 대한 법무조사의견장관 가네코 하지메[兼子一]는 “조선인의 국적은 강화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될 것이고 현재는 미확정 상태에 있다. 조약 체결에 이르지 않고 있는 현재 그들은 일본 국적을 상실치 않고 있다고 보며 특히 일본 재주자에 있어서는 그렇다”라는 의견을 정식으로 표시하였다 (.쇼와 24년 4월 28일)
7. 쇼와 26년 5월 16일 섭외국으로부터 주일대사에의 공한(公翰) “1945년 9월 2일 이전에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은 그들의 정확한 국적에 관한 결정적인 조치가 취하여 질 때까지는 외국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

색인어
이름
가네코 하지메[兼子一]
지명
조선, 일본
관서
섭외국
단체
총사령부, 총사령부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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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기간 중 한국인에 대한 법적 조치 개요 자료번호 : kj.d_0001_0030_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