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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說明書(설명서)

  • 작성자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정무부
  • 날짜
    1951년 7월 25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說明書(설명서)
此(차) 資料襍記(자료잡기)는 將來(장래)할 對日講和問題(대일강화문제)에 關係(관계)되는 資料(자료)를 蒐輯(수집)한 것이오나 或(혹)은 諸般(제반) 資料(자료)의 不備(불비) 或(혹)은 此(차) 起案(기안)에 參加(참가)한 委員(위원) 間(간)의 見解相違(견해상위) 等(등)으로 因(인)하야 此(차) 襍記(잡기)의 各(각) 項目(항목)의 骨子(골자)와 全文(전문)의 理論(이론)이 渾然一致(혼연일치) 되지 않고 誤謬(오류)가 많어 玆(자)에 若干(약간) 補充說明(보충설명)을 加(가)하는 바입니다.
于先(우선) 第一(제1)의 項目(항목)에 있어
韓日合倂條約(한일합병조약)에 對(대)한 有效論(유효론) 또는 無效論(무효론)이 對立(대립)되여 있음을 看取(간취)할 수 있는대 無效論(무효론)에 있어는 三十五年間(35년간) 旧(구) 朝鮮總督(조선총독)에 依(의)하야 統治(통치)의 認定事實(인정사실)에 對(대)하여서는 旧(구) 朝鮮總督(조선총독)의 「無權代理(무권대리)」라는 理論下(이론하)에서 此(차)를 原則的(원칙적)으로 否認(부인)하면서도 社會秩序(사회질서) 維持上(유지상)에 必要(필요)한 總督府(총독부) 行政(행정)에 限(한)해서는 是認(시인)한다는 立論(입론)은 過去(과거) 日本(일본)의 帝國主義的(제국주의적) 秩序論(질서론)을 認定(인정)하게 되는 理念的(이념적) 矛盾(모순)에 直面(직면)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第二(제2) 項目(항목)에 있어서는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 締結(체결) 時(시)의 韓國(한국)의 立場(입장)에 있어서 韓國(한국)은 實(실)속 있는 利害關係國(이해관계국)임에도 不拘(불구)하고 韓國(한국)은 調印當事國(조인당사국)의 資格(자격)이 없다는 結論(결론)은 單只(단지) 調印資格(조인자격)의 應當性(응당성) 即(즉) 韓國(한국)이 對日戰爭(대일전쟁)에 參加(참가)하지 않었다는 事實(사실) — 實際(실제)는 一部分(일부분)이나마 海外(해외)에 亡命(망명)한 韓國人(한국인) 中(중)에는 光復軍(광복군)을 組織(조직)하고 中華民國軍(중화민국군)과 協力(협력)하여 參戰(참전)하였다 — 에 基因(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前記(전기) 第一(제1) 項目(항목)에 있어서의 立論(입론)이 不明性(불명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思料(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 第五項目(제5항목)에 들어가서는 旧(구)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 直轄機關(직할기관) 또는 地方自治機關(지방자치기관), 各種(각종) 日本人(일본인)이 管理(관리)하든 公益法人(공익법인)의 在日財産問題(재일재산문제)도 「韓美(한미) 間(간)의 財政(재정) 及(급) 財産(재산)에 關(관)한 最初(최초) 協定(협정) 第五條(제5조)」에 規定(규정)된 趣旨(취지)에 依(의)해서 韓國(한국)의 權利(권리)는 그 財産(재산)의 所在(소재) 如何(여하)를 不問(불문)하고 擁護(옹호)되여야 될 것임에도 不拘(불구)하고 聯合軍(연합군) 最高司令部(최고사령부)의 對日經濟政策上(대일경제정책상) 또는 對日賠償政策上(대일배상정책상) 制限(제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斯種(사종) 財産權(재산권)에 關(관)하여 日本人(일본인)의 利權(이권) 存在(존재)를 認定(인정)하게 된 結果(결과)인 바 聯合軍(연합군) 最高司令部(최고사령부) 側(측)에서
1. 財産(재산)의 結合的(결합적) 要素(요소)를 團體(단체)의 目的(목적) 또는 公益性(공익성)에 두지 않고 權利主體(권리주체)에 求(구)하려는 法的(법적) 學說(학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第四(제4) 項目(항목) 掠奪品(약탈품)의 返還要求(반환요구), 第九項目(제9항목) 領土權確立問題(영토권확립문제), 第八項目(제8항목) 在日韓僑(재일한교)의 國籍確認問題(국적확인문제) 等(등)은 韓日合倂(한일합병) 以後(이후) 日本(일본)의 侵略(침략)으로 말미암아 喪失(상실)된 韓國(한국)의 모든 民族的(민족적), 歷史的(역사적), 文化的(문화적) 各(각) 部門(부문)의 原狀回復(원상회복)이라는 原則(원칙)에 依(의)해서 檢討(검토) 또는 決定(결정)될 것임으로 이것은 歷史的(역사적) 考察下(고찰하)에서 一層(일층) 더 回復權(회복권)에 對(대)한 基礎(기초)와 範圍(범위)를 明白(명백)히 해야 될 줄로 思料(사료)되는 바입니다.
檀紀(단기) 四二八四年(4284년) 七月(7월) 二十五日(25일)
大韓民國(대한민국) 駐日代表部(주일대표부) 政務部(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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