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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1-3차 한일회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토의 개요 및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에서의 재일한인 법적지위문제

  • 날짜
    1959년
  • 문서종류
    자료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第一章 第一, 第二, 第三次 會議의 在日韓僑 法的地位問題委員會 討議 槪要
(一) 第一次 會議 在日韓僑의 法的地位에 關한 問題는 그 論議된 由來가 오래된 것으로 一九四九年 五月 鄭恒範 大使 時代에 論議된 일이 있었고 다시 一九五○年 三月 金龍周 公使 時代에 SCAP과 討議한 일이 있었고 一九五一年 八月 申性模 大使가 赴任한 直後에는 이 問題는 本格化하여 SCAP 提議로 八月 二十四日부터 SCAP에서 韓美 間에 問題 解決 方途에 關하여 當時의 駐日代表部 參事官 葛洪基 博士 및 渡日 中에 있든 兪鎭午, 林松本 兩氏의 盡力으로 準備會談을 開催한 바 있었으며 이것이 全體的인 韓日會談의 契機가 되었든 것이다 此 問題에 關한 分科委員會는 一九五一年 十月 三十日 卽 日本의 新 出入國管理法이 發效하는 十一月 一日에 二日 앞슨 날 第一次 會合을 한 以來 同年 末 休會에 이르기까지 二十一次 會合을 거듭한 結果 相當한 進陟이 있었든 바 이 期間中 討議 成果는 다음과 같은 것이였다. 本來 日本은 在日韓僑 問題에 關하여 別로 誠意가 없었고 다만 在日韓國人이 韓國 國籍을 가졌음을 韓國 側으로 하여금 確認시켜 平和條約 發效 後에 그들을「外國人」으로 取扱하여 一般 外國人에게 加하는 모든 制限을 在日韓國人에게도 加하랴는 것이었다. 이에 對하여 韓國 側은 在日韓國人이 日本에 있어서 特殊한 地位를 占하는 外國人임을 指摘하여 一般 外國人보다는 優待를 받아야 한다는 主張으로써 對抗하였든 것이다 如斯한 韓國 側의 主張을 가지고 日本 側은「無理한 主張」이라고 內外에 宣傳함으로써 그들의 立場을 有利케 하려 하였으나 우리는「韓國은 決코 모든 韓國人에게 一般 外國人보다 優越한 地位를 認定하라는 것은 아니다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後에 日本에 入國한 韓國人에 關하여는 一般 外國人待遇를 받는데 對하여 何等의 異議가 없다 다만 그 以前부터 日本에 居住하는 韓國人은 現在 一般 外國人과는 다른 特殊한 地位를 가지고 있는 것이 事實이므로 그 旣成 事實을 그대로 認定하라는 것이다」라고 主張하여 日本 側을 說服시키는 同時에 第三者에 對하여도 韓國 側의 主張이 決코 正義公平의 原則과 國際法의 原理에 違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納得시키기에 努力하였든 것이다. 以下 具體的 內容에 關하여 分說하면 左와 같다
(A) 國籍問題
上述한 바와 如히 當初에 日本 側은 本 會談에서 在日韓國人이 韓國 國籍을 가졌음을 韓國 側으로 하여금 確認시키기에 끄치랴 하였음으로 左記 三個條項을 日本 側 提案으로 提出하였음 (1) 在日韓國人은 對日平和條約 發效로써 日本國籍을 離脫하고 韓國 國籍을 取得한다 (2) 在日韓國人의 國籍은 戶籍을 基準으로 하여 決定한다 (3) 在日韓國人의 日本國籍 取得(Naturalization) 은 日本國籍法에 依하여 行한다 以上과 如한 日本 側 提案에 對하여 韓國代表는 何人이 自國 國籍을 갖는가 하는 問題 및 Naturalization 의 問題는 國際法上「國內問題」(Matter within the domestic jurisidiction) 로서 國際會議의 議題가 될 性質의 것이 아니라 함을 指摘하는 同時에 韓國政府는 日本에 在留하는 韓國 國民에 對하여 國際法上 保護權을 가졌으므로 韓日會談에 있어서는 日本에 있어서의 그들의 處遇 및 法的地位에 關하여 論議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여 그 以後 國籍分科委員會에 있어서는 國籍問題보다도 主로 在日韓國人의 處遇 및 法的 地位에 關하여 討議를 展開하였다
(B) 永住權問題
在日韓國人의 日本內 永住權 許可에 關하여는 當初에 日本은 自國의「出入國管理令」에 依하여 在日韓國人으로부터一一히 永住許可申請을 받고 그들이 (1) 善良한 사람인가 (2) 獨立하여 生計를 維持할 만한 資産 또는 技能을 가진 사람인가(3) 그들의 日本 永住가 日本國의 利益에 合致되는가 等을 審査하여 그 許可與否를 決定하고 또 그 申請에 際하여는 一人當 日本貨幣 二千円의 手數料를 받겠다고 主張하였으나 論戰을 거듭한 結果 韓國政府의 在日代表機關에서 登錄證明書를 發給하면 日本 側은 그들의 外國人登錄簿와 對照하여 그 韓國人이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前부터의 居住者인 것만 確認하면 何等의 審査도 하지 않고 또 何等의 手數料도 받지 않고 永住權을 賦與하겠다는 點까지 讓步하였다 永住許可에 關聯되는 問題는 退去强制(Deportation) 인 바 退去 强制의 事由 中 가장 在日韓國人에게 該當者가 많은 것은「貧困者, 放浪者 身體障害者로서 日本의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負擔이 되어있는 者」에 對한 退去强制이다 日本의「生活保護法」에 依하여 日本政府로부터 生活扶助費를 받고 있는 韓人의 數爻는 約 六萬人에 達하며 그 金額은 年額 日貨 約 六億 六千萬円에 達하는 바 日本政府는 此等 韓人을 漸次 退去 시키겠다는 것이었다 但 事實上의 貧困者라 할지라도 日本政府로부터 扶助費를 받지 않는 者는 退去强制의 對象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此 問題에 關하여는 韓國 側은 一種의 Dilemma에 陷入하였다 卽 日本 側이 主張하드시 貧困者에 對한 生活扶助는 此後로는 韓人에게는 支給치 않겠다는 것을 承認하면 貧困을 理由로 退去 强制를 받는 韓人은 없게 될 것이나 그 代身 事實 上 生活扶助費에 依存하고 있는 赤貧者의 生活이 問題일 뿐 아니라 이는 또 在日 共産主義者들에게 韓國政府를 誹謗하는 資料를 提供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共産主義者들은 日本政府의 韓人貧困者에 對한 生活扶助費 支給을 마치 自己들이 日本政府와 鬪爭한 結果 獲得한 것인 것 같이 宣傳하고 있으므로 韓日會談의 結果 그러한 扶助費가 없어지게 되면 그들은 卽時 이를 韓國政府에 對한 惡宣傳의 材料로 使用할 것이 明若觀火한 일이다 그렇다고 退去强制를 甘受할 수도 없는 處地이므로(1) 韓人 貧困者에 對한 生活扶助는 繼續할 것(2) 生活扶助를 받는 韓人에 對하여는 그들이 經濟的 自立이 可能할 때까지 一定한 年限동안 退去强制를 行하지 말것을 提議하였든 것이다 이에 對하여 日本 側은(1) 앞으로 一年 동안은 生活扶助를 行할 것을 約束한다. 그 以後에도 韓人貧困者에 對한 生活扶助는 繼續하지만 韓國과의 國際條約에 依하여 行하는 것은 一年에 끄치고 그 以後는 自主的으로 行하겠다(2) 앞으로 一年間 貧困을 理由로 退去强制에 該當하는 者가 있는 때에는 事前에 韓國政府와 協議하여 韓國 側에서 適當한 保護手段을 講究하여 주면 退去强制를 안하도록 하겠다는 提議를 하였다
(C) 處遇問題
在日韓國人의 處遇問題에 關하여서는 日本 側은 對日 平和條約 發效 後 在日韓國人에 對하여 一般 外國人과 同一한 待遇를 하였으며 앞으로 締結될 韓日 間의 通商航海條約에 있어서는 韓國人에 對하여 最惠國民 待遇(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를 供與할 用意가 있다하였으나 韓國代表는 最惠國民 待遇 云云은 將來 相互間 入國하는 者에 關한 問題이므로 지금 論議 할바 아니며 지금은 終戰 前부터 日本에 居住하던 特殊外國人인 韓國人의 待遇에 關한 것을 決定하자는 것인 바 在日韓國人은 現在 日本에 있어서 參政權을 除外하고는 日本國民과 同一한 待遇 卽 所謂 內國民 待遇(Nation Treatment) 를 받고 있으므로 그러한 現在의 待遇를 將來에도 繼續 提供하라고 主張하였다 此에 對하여 日本 側은 在日韓國人에 對하여 韓日 通商條約에 依하지 않고 將來 永久히 內國民 待遇를 供與함은 日本國內에 「二種의 外國人」을 認定하는 것이며 此는 國際法上 類例가 없으므로 到底히 承認할 수 없으나 現在 一般 外國人에게는 禁止 되어있는 權利 또는 資格으로서(例를 들면 鑛業權 等) 韓國人이 亨有하고 있는 것은 旣得權이므로 그 사람이 日本에 在留하는 限 이를 認定하고 다만 相續 및 日本人 以外의 者에 對한 讓渡만은 法令으로 特히 容認되는 境遇 以外에는 認定할 수 없다고 主張하였다. 按컨대 韓國代表가 當初에 主張한 바와 같이 在日韓國人에게 永久히 Nation Treatment를 許與하라는 것을 끝까지 固執함은 多少 無理한 感이 不無하다 그러나 日本 側이 主張하는 바를 承認하면 그러한 特殊한 權利를 가진 者의 急死 等의 境遇에 不當히 그의 權益이 損害를 받을 念慮가 있으므로 日本 側 提案을 그대로 受諾함은 不可能하며 적어도 十年 乃至 三十年의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 동안은 一般 外國人에게는 禁止 된 權利라 할지라도 韓國人에게는 認定하도록 主張하는 것이 可할 것으로 思料한다(國際法上의 類例를 찾아보면 外國人의 土地所有를 許容하던 國家가 새로히 法을 定하여 外國人의 土地所有를 禁止하는 境遇에는 大槪는 五年, 十年 等 一定한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은 在來土地를 所有하던 外國人에게는 土地所有를 許認하는 것이 例로 되어 있음)
(D) 歸還者의 動産 携帶 及 送金 問題
此 問題에 關하여 最初 日本 側은 全的으로 日本의 輸出貿易管理令(動産은 重量 四千 파운드까지 送金은 日貨 十萬円까지) 과 爲替管理法에 依하여 制限할 것을 主張하였으나 韓國代表는(1) 歸還者의 財産 搬出은 自由일 것. 그 數量이나 種類에 何等의 制限을 加하지 말 것(2) 財産 搬出에 關하여는 何等의 課稅도 하지 말 것(3) 그러나 財産 搬出의 名目으로 密貿易을 行하거나 阿片, 火藥 等 禁制品을 運搬함은 不可하므로 此를 防止하기 爲하여 韓日 兩國이 協力 할 것을 提議하였다 此에 對하여 日本 側에서는 大藏省, 通産省 等의 猛烈한 反對가 있었으나 結局 韓國 側의 主張을 原則的으로 容認하고 다만(1) 그러한 特別 取扱에는 期限을 附할 것(2) 密貿易 防止, 送金方法에 關하여는 다시 專門家로 하여금 細目 協定을 行하게 할 것을 提議하여 왔다 以上으로 看知할 수 있는 바와 같이 本 委員會는 다른 分科委員會보다 比較的 빨리 原則的인 意見 接近을 보았다 一九五二年 會合은 二十二次부터 三十六次 會合에 이르기까지 無慮 十五次 會合을 通하여 銳意 共同案 作成을 爲하여 努力한 結果 前年 會合 討議內容에 特히 큰 變更은 없이 드디어 別添과 如한 共同案(附一 參照) 을 作成하는데 成功하였다.
(二) 第二次 會談
第二次 韓日會談의 國籍分科委員會에서는 다음과 같은 問題가 討議되었다.
A. 强制退去의 問題
不名譽의 行爲를 犯한 者 또는 社會의 善良한 福祉를 阻害한 者로서 入國管理會에 依하여 强制退去 處分을 當한 者는 現在 四六○名이고 그 中 昨年 五月에 一二五名의 引受를 韓國政府가 拒絶하였기 때문에 日本의 對韓 關係가 惡化 되는 同時에 善良한 在日韓人에게 一種의 不安이 派生되고 있으니 迅速히 解決할 것을 日本側이 要請한데 對하여 我側은 ① 本件은 會談 以後에 發生하였으며 該當者는 犯罪事實에 對한 確定 判決을 받고 服役 後에 收容所에 拘束 當한 것 ② 該當者 中에는 拘束停止를 正式으로 提訴하였으나 却下되었다는 것 ③ 應當 韓國政府에서 이를 引受할 것이라고 豫想하고 拘束한 것과 또 그 送還이 不可能 時에는 繼續하여 拘束하겠다고 하는 日本 側의 意圖를 再確認하고 그 不當性을 法理的으로 追窮하였다
(B) 拘束處分의 非法性
我側은 司法節次도 經由치 않고 行政處分으로서 個人의 身體의 自由를 一年 以上 또는 無期限으로 拘束한다는 것은 日本 憲法에서 許與된 人權思想에 背馳된다고 問議한 즉 日本 側은 行政處分을 取하였다 하드라도 日本 憲法 第三十一條에 依한 것이고 長期 拘束을 豫想치 않었든 것이 我側의 引受 拒否로 因하여 事實上 그렇게 된 것이고 그 違法事態는 日本 側에 有責이라고 斷言할 수 없다고 主張하였으며 이에 對하여 我側은 昨年 會談에서 正式으로 韓日協定이 成立된 後 發生할 退去 該當者에 關하여 韓國政府와 事前協議를 하기로 되었는데 그 該當者가 此 協定 成立 以前에 發生한 것과 退去 處分에 關하여 事前協議가 없었다는 事實은 國際 慣習上 非友好的이며 責任은 日本 側에 있다고 反駁하였다 日本 側은 이에 對하여 一般 國際慣習 上 事前 協議의 合意가 있었다 하드라도 國家의 主權으로서 退去 處分權을 行使할 수 있으며 退去 韓國政府에서 引受한 前例가 있고 또 國籍 未確定이라는 것은 創設的 效果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고 主張하였으나 我側은 昨年에 合意된 協定案은 國籍의 未確定 狀態를 確認하기 爲한 것이고 在日僑胞의 國籍에 關하여는 兩國 間에서 事實上의 合意가 有하였으나 日本의 在日韓人에 對한 聲明과 登錄事務 取扱을 보드라도 在日韓人의 國籍은 法的으로 尙今 未確定 狀態이니 國籍이 確定때까지 事前協議 없이는 韓國 側으로서 退去 該當者를 引受할 수 없다고 主張하였으나 日本 側은 主權의 行使로서 自主的으로 强制 送還權을 行使하고 貧困者에 對하여는 歷史的 事實을 考慮하여 卽時로는 退去를 實施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또「事前協議」라는 意味는 實質的 審査라는 것보다 單只 事務連絡 上의 手續이라고 解釋하고 昨年의 會議를 抹消하고 새로히 協議 하자고 함에 我側은 共同 草案 第一條에 依한 實質的 待遇 問題가 充分히 協定되지 않은 現在에 있어서는 在日僑胞의 國籍問題도 未確定인 것이고 駐日代表部의 在日僑胞에 對한 外交保護權의 行使로서 在日僑胞가 事實上 大韓民國의 國籍을 取得한 것으로 認定된다고 主張하는 것은 國籍을 保留한 것이지 法的 效果를 卽時 齎來하는 것이 아니라는 意味를 主張하고 “事前 協議”에 있어 昨年에 日本이 別途 協議案까지 提出한 것은 退去에 關한 事務的 手續보다 實質的 內容을 意味한 것이고 主張의 發動으로서의 强制 退去權 行使는 自由 意思에서 入國한 平常의 外國人에 限한 것이라고 反駁하였다
(C) 自由歸國 問題
我側이 自由歸國者에 對한 特別待遇를 要請한 바 日本側은 特히 貧困者의 自由歸國에 對하여 船賃을 주면 어느 程度의 歸國者를 豫想하는가의 反問까지 有하였기에 我側은 다음과 같은 要望事項을 提出하였다(1) 自由歸國者의 財産 搬出과 送金에 關하여 原則的으로 日本의 國內法 制限없이 自由롭게 許可 할 것 (2) 日貨의 送金은 特別措置를 取할 것 例컨데 convertible account (換替計定) 또는 貿易의 Open account로 할 것
(D) 永住權 附與와 그 制限
日本 側으로부터 在日韓人에 永住權을 附與하되 ⓐ 前科者는 一定한 年期에 限하여 居住를 許可하나 그 品行의 狀態를 보아서 期限의 延長을 認定하며 ⓑ 未成年者는 于先 年限을 設定하여 그 居住를 許可하고 成年 以後에 있어서 附與된 居住 上의 地位에 關하여는 日本政府의 一方的 判斷에 依하여 此를 決定하고 싶다 强制 退去 該當者는 前記한 旣得權을 喪失할 것이며 强制退去에 關한 規定은 條約文面 上에 表現하지 않고 附屬 交換公文으로서 밝히고 싶으며 그리고 貧困者로서 自由歸國하는 境遇에는 特히 優待할 豫定이며 一方 繼續하여 在留하는 生活 困難者에 關하여는 韓國 側에서도 살펴야 할 責任이 있으므로 必要한 境遇에는 前記한 貧困者에 對하여도 退去權을 行使할 豫定이라고 發言하니 我側은 在日韓人의 地位에 言及하여 SCAP 管轄 時에는 在日韓人을 日本人으로 取扱하였으며 그들의 國籍 問題에 關하여는 日本 獨立 前後를 不問하고 合意된 事實이 없음을 再確認 시킨 後 永住權과 그 制限 問題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反駁하였다 前記한 永住權 付與에 있어서 前科者와 未成年者에 限하여는 差別을 設定하려는 日本 側의 意見에 贊成할 수 없으며 昨年 會議에서는 韓日 間의 協定이 成立된 後 앞으로 發生하는 犯罪者를 對象으로 하여서 卽 罪刑法定主義的으로 그 取扱 問題를 討議하였든 것이므로 前記와 같은 細分은그 待遇에 있어서 昨年의 것보다 더 不利함을 意味하는 것이며 貧困者에 對한 保護問題에 關하여는 그렇게 된 原因이 過去에 日本政府가 招來한 것이므로 國籍協定이 成立된 以後에 있어서도 繼續하여 援助 措置를 取해줄 것을 期待하는 同時에 한편으로 日本政府의 責任에도 限界가 있는 것으로 生覺하며 韓國은 戰爭을 遂行하는 나라로서 在日韓人의 生活保護 措置까지 取하기 困難한 立場에 있다고 하였다. (1) 前科者에 대한 取扱 日本 側은 前科者 取扱에 關한 日本 側의 根本的 態度는 兩國의 友好關係를 爲하여 國際的 慣行에 符合해야 된다는 趣旨 下에 合理的으로 取扱함에 있다고 하면서 前科者들에게 三年 間의 居住權을 附與하되 이 동안 遵法生活을 順調롭게 하면 그 居住期間을 延長하거나 或은 永住權을 附與한다고 說明함에 韓國 側은前科者를 包含한 모든 在日韓人에게 一律的으로 永住權을 附與하여도 退去權 行使에는 支障이 없을 것이며 至今부터 새로히 永住를 許可하는 것이 아니고 過去에 있었든 韓人의 永住權을 確認한다는 것에 不過함이니 例컨데 이제부터 새로 入社하는 것이 아니고 入社되었던 正式社員을 履歷書를 뒤적거리어 正式社員을 假社員으로 떠러트린다는 것은 不當한 일인 것이다 要컨데 昨年 會議 當時의 資料에 依하면 在監者 一萬名과 其他를 包含하여도 總合 五萬名에 不過하니 그네들도 日本의 法律을 遵守하면 居住할 수 있다는 趣旨 下에 一般人과 區別없이 全部 永住權을 附與하라고 强調하였다 (2) 貧困者에 對한 保護 日本 側은 貧困者에 對한 保護 措置를 韓國 側이 取하기 困難하다고 發言하였으나 이에 對한 責任을 無期限으로 引受하기에는 困難하니 最惡의 境遇에는 韓國 側에서 保護責任을 引受할 것을 要請하였음에 韓國 側은 그네들의 生活保護를 保障하기 爲하여 「日本生活保護法」의 適用을 明文化 하는 動議까지 하였으며 元來 海外同胞는 돈을 벌어서 本國에 送金함으로써 本國을 援護하는 것이 通例이므로 本 貧困者에 對한 保護問題에 關하여는 韓國 側으로서는 日本 側의 誠意에 依하여 援護 措置를 取함을 期待할 수 밖에 없다고 說明하였다
(E) 國籍規定의 方法
日本 側은 條約 中에 國籍을 規定치 않고 條約에 附屬될 交換公文에서 定함이 如何하냐고 말하였으나 韓國 側은 領土의 變更이 있는 境遇에는 「住所地領有國의 國籍을 推定한다」는 原則을 在日韓人의 國籍에 關하여 適用한다면 在日韓人은 日本國籍을 받고 그 自由意思에 依하여 祖國인 韓國 國籍을 選擇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會談에서 이러한 原則과 다른 協定을 締結한다면 그것은 條約에 明示되어야 한다고 反駁하였다
(F) 登錄의 本質과 그 手續 我側으로부터 韓國政府에 對한 登錄은 大韓民國 國籍 取得의 確認行爲로 되는 同時에 日本에 關聯해서는 永住 許可의 要件行爲로 된다는 趣旨 下에 그 登錄을 實施하겠으며 이것이 在日韓人을 把握하는 最善의 方法으로 生覺한다 從來 駐日代表部에서는 假登錄의 形式으로 實施하였으나 手數料 其他의 事情으로 登錄 完了者가 不過 二十萬名이지마는 前記 二十萬名과 日本政府에서 外國人登錄令에 依하여 大韓民國 國民으로 登錄된 것을 除外한다면 結局은 左翼分子의 問題만 남을 것이니 이 問題는 彼此 兩國이 協議하여서 適當히 處分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主張함에 日本 側은 問題點은 登錄行爲와 永住許可申請과의 關聯性에 있는데 登錄하지 않으면 永住許可가 附與되지 않는 以上 登錄行爲 自體로서 必要하고 充分한 要件이 具備되게 되니 單只 남은 問題는 强制退去 問題뿐 이다 그러므로 現在 日本政府가 實施한 外國人 登錄證을 그대로 認定함이 如何한지 韓國 側에서 在日韓人을 把握하는 方法으로서 登錄을 實施한다고 發言하였으나 日本 側으로서는 登錄을 事務的 手續上의 問題로서 取扱하고 싶다 現實에 있어서 把握이라고 하면 政略的 印象을 주게 되어 結果에 있어서는 日本國內 治安問題가 發生할지 모른다고 反駁함에 對하여 六十萬이나 되는 國民에 關하여 한 번밖에 없는 問題이니만치 國家的 立場에서 困難을 克服하여야 하며 日本도 이에 協力하여야 될 것이다라고 主張하였다. 以上 討議한 外에 合意에 到達하지 못한 ① 國籍確認 問題 ⓶ 强制退去에 關한 問題 ⓷ 永住資格을 認定하는 登錄問題를 擧示하여 討議코저 하였으나 韓國 側은 爲先 强制退去의 問題에 있어서 ① 犯罪로 因하여 一年 以上의 刑을 받은 者의 强制退去에 있어서는 確定判決 謄本(寫本) 을 提示하고 ⓶ 退去의 原因이 貧困인 境遇에는 韓國의 同意를 얻고 ⓷ 其他의 理由로 因한 退去는 眞正한 證據를 提示할 것을 主張함에 日本 側은 槪括的 說明에는 時日이 要한다고 하였다.
(三) 第三次 會談
四二八六年 十月 十二日에 開催되었다 開會 劈頭 我側은 當時 大村收容所에 拘束 當하고 있는 一二○名의 韓人 釋放을 要求한 바 正常 交涉으로 代表部와 日本 出入局管理廳이 이 問題를 解決하자는데 合意를 보았다 그리하여 我側은 前記 一二○名의 法的地位는 協定成立 前에는 그 國籍이 未確定 狀態에 있으며 또 共同協定案에 依하면 事前協議 없이는 退去 處分을 取할 수 없음을 指摘하니 日本 側은 實際 現在까지 大村收容所에 拘束하고 있는 것은 遺憾으로 生覺하나 이러한 事態를 解消하기 爲하여서는 現在가 아니라도 一定한 時期에 새로히 合意가 成立된 後라든지 或은 韓國 側이 引受를 約束하여 주며는 그 取扱을 硏究 하여서 適當히 處理하겠다라고 發言하는 同時 貧困의 理由로는 强制退去를 實施하지 않겠으나 그러나 日本 側의 財政狀態가 不健全하므로 無制限으로는 援護 措置를 繼續하기 困難함에 비추워 韓國 側이 保護責任을 引繼하여 주기를 바라며 그 方法으로서 援助金을 立替하는 方式을 取하여도 좋다고 하였다. 我側은 이에 對하여 다시 强制送還과 引受 自體가 共同協定案 第一條 國籍條項 同 三條 事前協議의 條項에 關聯되는 問題이며 換言하면 强制退去에 關하여는 國籍이 確定된 以後에 韓國과 事前에 協議하여 決定하기로 되었으므로 一時的으로 拘束하면 모르거니와 無期限으로 二年 數個月이나 身體의 自由를 拘束하여 死亡者까지 發生시킨다는 것은 一種의 處罰이라고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고 反駁하였다. 그러나 日本 側은 强制退去는 主權의 自由로운 行使이기 때문에 前記 該當者를 韓國 側에서 引受해야 되는 것이고 現在 韓國 側에서 引受하겠다고 約束하면 卽時 釋放措置를 取하겠다고 하였으며 法理上으로 論爭하여도 一致點을 發見할 수 없으니 本件 問題는 此 會談과 別途로 協議하여 解決하자고 提議하였다 我側은 이에 同意하는 한便 普通의 刑事犯人이 日本으로 逃亡하여 와서 日本 當局의 同情을 얻기 爲하여 政治犯人이라는 言動을 하므로서 兩國 間에 不美스러운 關係를 造成시키고 있는 바 이러한 犯罪人을 韓國 側에 引渡하도록 協力하여 주시기를 要請하였으나 그것은 別途로 犯罪人 引渡協定을 締結하여야 할 問題라고 日本 側은 對答하였다
第二章 豫備交涉과 在日韓僑 法的地位 問題
(一) 豫備交涉에 있어서의 進展 狀況
第四次 韓日 全面會談의 再開를 爲하여 進行된 豫備交涉에 있어 在日韓人의 法的地位 問題는 若干의 進展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 問題에 關하여 細部的인 面에서 具體的 合意에 到達한 바는 없으나, 第四次 會談에서도 本 問題가 議題로 採擇되기로 合意를 보았으며 注目되는 바는 日本政府가 豫備交涉 終結에 際하여 合意된 文書(別添 號) 에서 日本 收容所에 抑留되여 있는 韓人 中 第二次 世界大戰 終結 以前부터 日本에 居住하던 韓人은 이들은 日本國內에 釋放하기로 하였으며 特히 未公開 附屬合意書(別添 號) 에 依하여 日本 側이 第四次 會談에서 在日韓人의 處遇問題가 討議될 것을 豫想하여 여기에서 滿足할 만한 合意가 이루워질 때까지 第二次大戰 終結 以前부터 日本에 居住하던 韓人을 抑留하지 않기로 約定하였으니 이는 곧 日本 側이 最初로 一九四五年 八月九日 以前부터 日本에 居住하던 韓國人의 特殊地位를 文書上으로 認定한 것으로 앞으로 在日韓僑의 永住權 獲得을 爲한 橋頭堡를 確保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問題와 關聯하여 豫備交涉에서 注目되는 點은 日本 側이 未公開 合意 議事錄(別添) 에 依하여 第二次世界大戰 終結 以後에 日本에 不法入國한 韓人의 本國 送還 問題를 第四次 全面會談에서 討議하는데 同意한 것이다. 勿論 이 問題는 固有한 意味에 있어서의 在日韓人의 法的地位 問題에 屬하는 것이 아닌 異質的인 것이나 便宜上 本 問題와 關聯하여 一, 二, 三次 會談에서도 暫時 言及된 일이 있다. 이 不法入國者 送還問題의 沿革을 보건데 日本에 있는 韓人 不純分子들을 本國으로 送還시키고저 하는 우리 政府의 要求에 依하여 前記한 바와 如히 一, 二, 三次會談에서 我側에 依하여 提起되어 不法入國者 送還의 引受問題와 關聯하여 我 政府가 指摘하는 不純分子의 送還을 施行토록 日本 側에게 要求한 바도 있었던 것이나 日本 側이 退去强制權 行使는 國內問題에 屬하는 事項이며 또한 이 問題는 犯罪人引渡條約으로 規定될 性質의 問題라 하여 이에 應하지 않었던 바로 今次 豫備交涉에서 我側의 要求로 이 問題가 討議의 對象으로 揷入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解決되어야 할 問題는 重疊하 있다. 在日韓人의 國籍問題만 하더라도 事實上, 黙示的으로는 이들이 韓國籍을 갖는다는데 疑問의 餘地가 없는 것이나 嚴密히 法的으로 보면 이들의 國籍은 아직 未確認 狀態에 있다. 이들에게 賦與되어야 할 永住權 問題도 尙今 解決되지 않고 있는 것이며 退去强制, 財産權 및 歸還 韓僑의 日本으로부터의 財産搬出 問題 等이 오는 全面會談에서 本 問題에關한 重要한 論點이 될 것이다. 國際法上의 原則에 비추어 强制追放의 合法性 與否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이 問題에 關聯하여 韓日 兩國의 國籍法, 戶籍法 및 相續法 等이 比較硏究되어야 할 것이다.
(二) 本 問題의 앞으로의 論點
前章에서 述한 바 一, 二, 三次 會談에서 討議되다가 合意에 達하지 못한 數多한 問題가 또다시 討議의 對象이 될 것은 贅言을 要치 않는 바이나 于先은 前般 會談에서 오랜 論議 끝에 共同案(別添 號) 이 作成되여 이를 中心으로 論議가 展開 되였던만큼 第四次 會談에서 다른 特異한 事情이 없는 限 必然的으로 이 共同案이 交涉의 出發點이 될 것이다. 따라서 此 共同案에 對한 雙方의 意見差異點이 重要 論議 對象이 될 것임은 明白하다. 此 共同案을 中心으로 差異點을 觀察하면 如左하다
(A) 第三條 二項
本 協定 發效 後 永住權을 賦與받은 在日韓人의 退去强制에 對하여서 韓日 兩 當局이 그 實施를 爲하여 必要事項에 關하여 相互 協議하는 期間을 韓國 側이 協定 發效 後 五年을 主張하고 있는데 反하여서 日本 側은 三年을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卽 日本 側은 本 協定 發效 後 三年이 經過한 以後에는 一方的 措置로서 이들 在日韓人의 强制追放을 決定하고저 하는 것이다.
(B) 第六條 三項
同條 一項에는 本 協定 發效 三年 以內에 在日韓僑가 韓國으로 歸國하는 境遇에는 그의 動産 搬出에 對하여서는 何等의 關稅나 其他 費用을 課하지 않기로 되여있는 바 協定 發效로부터 二年九個月을 經過한 後 前記 第一項의 期間 三年이 滿了할 때까지의 사이에 있어 兩國 政府가 內外의 事情으로 이 期間은 延長함이 必要하다고 思料할 때 協議하여 二年을 넘지 않는 範圍 內에서 延長할 수 있다고 되여 있으나 日本 側은 이 條項에 同意치 않고 保留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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