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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10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3년 7월 3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제10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一. 시일 및 장소 단기 4286년 7월 3일(금) 오전 10시 5분부터 10시 35분까지
일본 외무성 제417호실
一. 참석자 아측 장경근, 장윤걸, 유태하, 홍진기(OBSERVER로 참석)
일본 측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오토 쇼초[大戶正長],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OBSERVER로서 참석)
一. 회의 진행 상황
아측 장 대표는 “금일은 유태하 주일대표부 참사관이 OBSERVER로서 새로 참석하였다”고 말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잠깐 우선 말해둘 것이 있는데, 실은 약속한 바와 같이 아측으로부터 금일 어업협정에 대한 요강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전차에 귀측에서 제출한 요강과 이에 대한 설명을 검토한 결과 이번 일본 측이 제출한 요강은 작년의 그것과는 다른 점이 있으며, 특히 그 제4항은 실질적으로 보아 상당한 전진을 보이고 있는 듯도 하며, 따라서 아측으로서도 가능한 한 일본 측의 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요강을 내놓고 싶으나, 귀측 요강은 생각 여하에 의하면 크게 전진을 한 것 같으나, 일방 그렇게 큰 전진도 아닌 것 같은 아주 신축 가능한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귀측이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전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의 것인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크기를 알지 못하면 본인이 지금 말한 바와 같은 선에 따르는 아측의 요강을 만들기 힘드니 우선 귀측의 요강에 관한 구체적 내용 또는 범위에 관하여 좀 더 설명을 듣는 동시에 지난번 회의에서 귀측이 약속한 일본 측이 현재 취하고 있는 보존조치, 즉 부어와 저어 어업에 대한 규제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이 두 가지를 좀 더 검토한 뒤에 아측의 요강을 제출하는 편이 가능한 한 근접한 양방의 요강을 제출한다는 취지에도 합치된다고 생각한다. 만일 귀측에서 양해를 한다면 준비하여 온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듣는 동시에 보존조치의 설명서를 받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 나가노[永野] 대표는 “귀측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측에서 제출한 요강은 추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아측에서 요강을 제출한 것은 종래의 한일 간의 어업의 특수관계와 특히 한국 측의 어업의 특수사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한일의 장차의 친선관계 유지와 한일 어업을 어떻게 하면 공동으로 잘 해나갈 수 있겠나 하는 점을 많이 생각해서 이런 요강을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해역에서 또 어떤 어업이 중첩 교착하여 있는가의 실체를 알지 못하니, 지금 곧 이 요강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라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 생각하여서 귀측에서도 성의를 가지고 생각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하므로
아측 장 대표는 “물론 요강의 구체적인 설명을 일일이 전부 낼 수는 없을 것이나 대체적인 것에 관한 설명이라도 들어야지, 아측의 요강을 제출키 곤란하다”고 하니 일본 측도 결국 아측의 질문을 듣고 이에 대한 회답을 하기로 하여 장 대표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음.
“(一) 요강 3의 (2) 중 ‘보존조치가 양국에 평등히 적용되어야 한다’의 의미는 어떠한가. 즉 보존조치로서 취하여질 규제의 양, 형식 등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가리키는 것인가. 또는 형식적 평등을 가리키는 것인가.
(二) 3의 (2) 중 ‘양국이 공동하여 행할 개발조치’의 의미는 어떠한가. 일본 측이 생각하고 있는 공동 개발조치는 예컨대 어떠한 것인가.
(三) 4의 (1)에 ‘저어에 관하여 잠정적 보존조치로서 저예망어업의 금지구역을 설정할 것을 고려한다’ 하였는바 이러한 잠정적 조치는 무엇을 기초 혹은 표준으로 하여 정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잠정조치로 귀측이 생각하는 금지구역 등을 말하여 주기 바란다.
(四) 4의 (2)의 ‘교착하여 조업하는 동일 어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장을 지칭하는가.
(五) 4의 (2)의 ‘분쟁을 방지 또는 처리하는 조치’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가.
(六) 4의 (4)의 ‘다른 종류의 어업 간의 이해의 조정 또는 동종 어업에 있어서의 무익한 경쟁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어업조정조치’로서 귀측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든지, 또는 이 조치의 범위를 좀 더 명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七) 귀측에서 일본의 저어, 부어에 대하여 귀국이 실시하고 있는 보존조치 즉 규제의 내용에 관한 설명서를 주기로 약속하였는바 ,이것을 속히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이상 대개 질문 요지를 말했으니 이에 대한 대답을 듣기 바란다.”
일본 측 나가노 대표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 차회 회의에선 답변하겠다”고 말하였음.
一. 차회 회의
7월 9일(목) 오전 10시에 일본 외무성 제419호실에서 개최하기로 함.

색인어
이름
장경근, 장윤걸, 유태하, 홍진기,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오토 쇼초[大戶正長],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유태하
기타
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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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10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3_0040_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