方軍参二密第176號 陣中慰安施設ニ關スル注意ノ件通牒
방군참이밀(方軍参二密) 제176호 진중 위안시설에 관한 주의의 건 통첩
해제
육지밀대일기(陸支密大日記) 1938년 제47호에 수록된 문서.
진중위안시설에 관한 주의 사항의 통첩으로, 동년 6월 27일 대주민행위에 관한 주의의 건과 이어지는 문서임. 주민에 대한 군인의 비행행위를 엄중 단속함과 동시에 성적 위안시설에 관해 통첩한 대로 시행하되 다음과 같은 점은 주의하라는 내용임.
위안시설과 위생시설(매독검사) 시행 관련 부대 간 의견 대립이 있고, 근무시간 중에 이용하는 자가 있어 군기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종업원을 수송할 때 병참 자동차를 사용하여 군의 계획이 폭로되어 방첩상 문제를 발생시킴.
군대의 위신을 실추시키거나 군사행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진중위안시설에 관한 주의 사항의 통첩으로, 동년 6월 27일 대주민행위에 관한 주의의 건과 이어지는 문서임. 주민에 대한 군인의 비행행위를 엄중 단속함과 동시에 성적 위안시설에 관해 통첩한 대로 시행하되 다음과 같은 점은 주의하라는 내용임.
위안시설과 위생시설(매독검사) 시행 관련 부대 간 의견 대립이 있고, 근무시간 중에 이용하는 자가 있어 군기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종업원을 수송할 때 병참 자동차를 사용하여 군의 계획이 폭로되어 방첩상 문제를 발생시킴.
군대의 위신을 실추시키거나 군사행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출전 : WAM(J_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