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봉도 초무사의 직책을 면하려고 꾀한 정석희의 고신을 빼앗고 창원에 부처하다
사료해설
삼봉도 초무사(招撫使)로 선발된 상호군(上護軍) 정석희(鄭錫禧)가 뱃길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초무사의 직책을 면하려고 하였다. 이에 정부는 장(杖) 1백 대를 때려 파직(罷職)하고 고신(告身)을 빼앗고 창원(昌原)에 부처(付處)시키라고 명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정부가 동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국민 관리에 적극적이었음을 시사해준다.
원문
○義禁府啓: “上護軍鄭錫禧, 以三峯島招撫使, 憚於水路, 謀欲改差, 使妻上言規免罪, 律該杖一百罷職。” 命贖杖、奪告身, 付處于昌原。
번역문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상호군(上護軍) 정석희(鄭錫禧)가 삼봉도 초무사(三峯島招撫使)로서 물길[水路]을 꺼려하여 개차(改差)되기를 꾀하고는, 처(妻)로 하여금 상언(上言)하게 하여 면할 것을 도모한 죄는, 율(律)이 장(杖) 1백 대를 때려 파직(罷職)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장(杖)은 속(贖)바치되, 고신(告身)을 빼앗고 창원(昌原)에 부처(付處)시키라고 명하였다.
“상호군(上護軍) 정석희(鄭錫禧)가 삼봉도 초무사(三峯島招撫使)로서 물길[水路]을 꺼려하여 개차(改差)되기를 꾀하고는, 처(妻)로 하여금 상언(上言)하게 하여 면할 것을 도모한 죄는, 율(律)이 장(杖) 1백 대를 때려 파직(罷職)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장(杖)은 속(贖)바치되, 고신(告身)을 빼앗고 창원(昌原)에 부처(付處)시키라고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