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선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문서내용
억류중인 한국적 또는 국적 불명의 선박에 대한 조치. 1. 외무성은 한국대표부가 원하는 6월 1일 내지 2일, 해안보안청 입회 하에 배상청과 함께 한국대표부에서 조인함 2. 반환 요구가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현 상태로 반환하고 6월 4일까지 해안보안청 책임 하에 보관함. 한국정부가 인수, 회항을 실시함 3. 반환요구가 없는 선박은 일본정부나 보관자에게 양도함. 4.국적 불명의 선박은 한국선적 반환과 함께 처리함 5. 보관비 보상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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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
- GHQ(연합군총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