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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산 및 청구권문제」에 관한 한일양국 간의 의견 상위의 요점

  • 날짜
    1952년 4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재산 및 청구권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 간의 의견 상위의 요점
일본 측 의견
(1) (제1항)
평화조약 제4조 (b)항의 ‘재한미군정부 및 그 지령에 의하여 행한 재한일본재산의 처분의 효력을 승인한다’는 의미는 미군정당국, 즉 점령군이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행한 재산의 처분은 이를 유효라고 승인하고 그 효력에 대하여 이의를 가지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국제법상 점령군에게 인정하지 않는 처분까지 합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임.
즉, 국제법상 즉 ‘헤이그육전법규 제46조 또는 국련(國聯)헌장인 세계인권선언 제17조 제2항 등에 있는 사유재산 불몰수의 원칙’을 인용하여 미군정당국이 처분한 재한일본재산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생한 대가 및 과실에 대하여서는 정당한 소유자인 원권리자(일본인)에게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점
단, 평화조약 제4조 (a)항에 의하여 양국 간에 특별협의로써 일본이 이 권리를 포기(抛棄)하기 전에는 재한일본재산에 대한 권리 또는 청구권은 당연히 존속한다고 주장함.
(2) (제2항)
전기 제1항의 일본의 권리가 국가 또는 그 국민의 책임에 의하여 즉 동란 기타로 인하여 침해당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단, 그 상세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에 의한다 운운
이상이 일본 측의 주장임.
이에 대하여 한국 측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정면으로 법률적 또는 정치적 견지에서 재한일본재산이라는 것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년 8월 9일 현재로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어 미군정당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소유로 귀속되었고 이를 일본이 평화조약 제4조 (b)항 기재와 같이 승인하였으니 이 이상 그 원소유권을 운운할 수 없다고 일축하였음.
이상 한국 측으로서는 서상(敍上)한 바와 같이 일본 측이 이 재산 및 청구권 문제에 대한 제안을 철회하기 전에는 일절 어떠한 협상도 할 수 없다고 선명 (宣明)한 것임.
이상은 정식위원회 석상에서 논의된 개략 보고이며 이 정식회담 외에 약 10차 비공식회담이 있었음.
비공식 회담 시에는 재한일본재산 청구권 문제에 대하여 일본 측 제안대로 청구권은 있으나 결국 청구치는 못할 것, 청구하여 본다 하여도 반환되지 못할 것 등은 자인하며 결국 일본 측의 내의(內意)는 재일한국재산 및 청구권과 상쇄 또는 감액하여 달라는 일종의 ‘바-게인’을 하기 위한 제안으로 추측되며 별지와 같은(첨부 서류 제8호) 비공식 제안도 있는 것임.

색인어
기타
평화조약 제4조 (b)항, 세계인권선언 제17조 제2항, 평화조약 제4조 (a)항, 평화조약 제4조 (b)항, 재한일본재산 청구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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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및 청구권문제」에 관한 한일양국 간의 의견 상위의 요점 자료번호 : kj.d_0002_0070_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