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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선박분과 제28차 회의 보고서

  • 날짜
    1952년 2월 5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선박분과 제28차 회의 보고서
일시 및 장소 2월 5일(화) 외무성
참석자 전회와 동일함.
회의 경과
이 회의는 전회에 계속해서 각 의제의 사실 문제를 심의하였는데 (1) 의제 (a)에 관하여 한국 측에서 추가 제출한 대상 선박에 대하여 일본 측의 반증 문제로부터 시작되어 다음과 같이 토의되었음.
一. 의제 (a)의 (ㄱ) 상선 22척에 관한 건
일본 측은 그 반증 설명에 있어서 태평양 전시 중 전시특례법에 의해서 소위 선박법의 적용에서 제외된 선박이 있었으며 사종(斯種) 선박은 무등록 선박으로서 일본군의 직접 관리하에 있었다고 전제하고 다음의 세 범위로 분류하여 설명하였음.
기(記)
일본 측
첫째, 온양환, 산양환, 경산환, 제11동세환, 대진환, 운해환, 성운환 및 제25선해환에 관한 반증 문제
(1) 온양환 및 산양환 2척에 관하여는 제20차 회의에 있어서 1945년 8월 9일 이전에 건조되어 군에서 운항하였으나, 한국에 치적된 사실이 없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 2척은 전기 전시특례법이 적용되었다.
(2) 제25선해환에 관하여는 한국 측 제출의 추가 리스트에 의하면 현재 이 선박이 제12선해환으로 개명되어 운항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사실은 제12선해환과는 다르다. 또 오카 다헤이[岡太平]가 소유한 사실도 없다.
(3) 기타 선박에 관하여는 아직 조사 중에 있으니 차회에 반증 설명하겠다. 이에 대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그 선박의 양도 문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었으나 일본 측은 그 문서는 소멸되었다고 대답하였음.
일본 측은 둘째, 제3경인환, 제1동세환, 성경환, 장수산환, 장백산환, 태창환, 칠양환 및 팔굉환에 관하여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폐선되어 있었다는 입증자료로서 별지 징용선박의 사고(침몰) 통지서와 전손보상금 신청서(사본)를 제출하였으나, 한편
셋째, 신의주환, 일공산환, 충성환, 용무환 및 제26양우환에 관하여는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전손 처분을 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공식 증서 또는 문서를 찾아보았으나 당시 선박 소유자 조선유조(朝鮮油槽) 또는 서일본기선주식회사가 보관하였던 관계서류가 전부 소멸되고 말았으므로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하였음.
다음
二. 의제 (b)의 일본 측 반증 또 의제 (d)의 한국 측 설명에 관하여는 각기(各其) 조사 불충분으로 인하여 차회에 하기로 요해가 성립되었음.
三. 의제 (c)에 관하여는 사실 문제를 검토하지 않느냐의 일본 측 질문에 대하여 한국 측은 금천환 외 5척을 첫째는 SCAPIN에 또 둘째로는 법령 제33호에 의거해서 한국의 소유 선박이므로 한국은 그 대여의 사실을 문제로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끝으로 한국 측 대표는 내 15일부터 본회담이 열리는데 그 안에 이 선박회의를 종료시키기 위해서 일본 측의 성의를 다하여 주기를 요청한다고 강경히 주장하고 차회의 시일은 일본 측의 요청으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한국 측에 통지하기로 결정하고 산회하였음.
별첨 일본 측 제출의 반증 서류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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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선박분과 제28차 회의 보고서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