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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선박분과 제26차 회의 보고서

  • 날짜
    1952년 1월 2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선박분과 제26차 회의 보고서
일시 및 장소 1월 22일(화) 외무성 특별회의실
참석자 전회와 동일함.
경과
본 회의는 전회에서 한국 측 제안의 의사진행 방법에 따라 의제 (a)에 관한 사실 문제 심의로 시작되어 다음과 같이 토의되었음.
한국 측: 첫째 상선에 관한 한국 제출의 추가선박 22척에 대하여 일본 측은 그중 2척 이외는 전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침몰하여서 전손 처분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정식으로 입증하여 주기를 바란다. 또 제25선해환, 성운환 및 대진환 3척에 관하여는 특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 조사하여 정확한 입증을 원한다.
일본 측: 한국 측은 그 입증 범위를 어느 정도 요구하느냐?
한국 측: 전번에 있어서는 구두로 대략 설명한 것에 불과하였으니 이를 신빙할 만한 입증서류, 예컨대 당시 전손 처분을 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공식 기록 또는 공식 문서가 있으면 제출하기 원한다.
일본 측: 전회에 있어 상선 22척 중 2척을 제외하였는데 이 2척을 제외한 의도는 어디 있으며 또 2척은 무엇이냐. 도대체 의제 a에 관한 추가선박 리스트는 한국 측에서 제출한 이상 이에 대한 입증은 한국 측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한국 측: 이 2척이라 함은 온양환, 산양환을 말함인데 일본 측의 설명에 의하면(제20차 회의 보고서 참조) 1945년 7 또는 동 8월경에 건조 중이어서 8월 9일 현재는 미등록이 없다고 하므로 정리상 이를 삭제 취급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2척에 대한 일본 측의 입증책임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원래 의제 a에 관한 반환 선박은 전체가 SCAPIN의 성질상 일본 측이 그 대상 선박을 수색하여 한국에 반환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근본 원칙이 있고 또 우리는 SCAPIN에 있는 ‘As of August 9, 1945’를 1945년 8월 9일까지 한 번이라도 한국에 등록된 일이 있으면 좋다고 해석하는 것이고 한국 측은 1943년 일본 선박 명부(일본 정부 편찬 조제)에 의거해서 1945년 8월 9일까지의 한국치적 선박으로서 별기 22척을 제출한 것이니 일본 측에서 만일 그 치적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후 즉 1943년도 이후 그 등록이 삭제되었다는 것은 반박을 해야 된다.
일본 측: 1943년에 한국에 치적된 사실로써 1945년 8월 9일 자로 한국에 치적되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니 본건에 대한 입증을 한국 측에서 해야 된다.
한국 측: 그렇지 않다. 1943년 한번 한국에 치적된 사실이 확정됨은 1945년 8월 9일 현재로도 그 치적 사실이 추정하게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1945년 8월 9일까지 전손 처분을 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추정은 입증책임을 전도시키는 것이 입증책임의 원칙이니 일본 측은 응당 그 입증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양방의 의견이 교환된 후 결국에 일본 측은 제25선해환 이하 3척을 포함한 22척의 전손 처분에 관한 입증자료를 후에 제출하겠다고 언명하게 되었으므로 회의는 둘째 어선에 관한 사실 심의로 들어갔는데 일본 측이 이후 수일 동안 더 조사하여 회의 외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다음 의제 b에 관한 사실 심의에 들어가 한국 측이 별기 선박이 1945년 8월 9일 또는 그 이후 한국 수역에 소재한 사실을 정식으로 입증하겠다고 전제하고
첫째 제2철영환 및 제4철영환을 제외한 별첨한 상선(39척)에 대하여서는 그 입증자료로서 당시 부산항만주식회사의 급수일지를 제시하고(정식 서류의 사본은 일본이 필요하다면서 그 사진판을 하여 제출하기로 되었음) 동 급수일지에는 당시 아직도 부산급수회사는 일본인의 지배하에 있어 일본 중역들이 명명백백히 급수일지 난외(欄外)에 매일 날인하고 있는 것이 역연하다는 점을 특히 지적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제2철영환 및 제4철영환에 대한 입증을 별도 형식으로 차회에 제출하기로 결정되었는데 한국 측은 기(旣)제출의 선박 명부 이외에 장차 추가하게 될지 모르겠다고 보류하는 발언이 있었음.
둘째 어선에 대하여는 그 입증자료로서 별첨 아리요시[有吉] 씨 각서를 제출하고 의제 (b)에 관하여 그 증거가 상선, 어선이 다 가장 확실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끝으로 의제 d에 관한 사실 심의에 들어갔는데 일본 측의 사정을 차회에 설명하겠다 하므로 차회 회의는 1월 25일(금) 재회하기로 결정하고 산회하였음.
별첨
1. 아리요시[有吉] 씨 각서
2. 의제품에 관한 상선의 최종 목록(자체)
1. 아리요시 료키치[有吉京吉] 씨의 각서 사본(한문역)
2. 의제 (b)에 관한 상선(41척) 목록의 사본
단, 이는 기제출의 상선 29척 대신에 제출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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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선박분과 제26차 회의 보고서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