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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2차 선박소위원회 의사록

  • 날짜
    1951년 12월 18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22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일시 및 장소 12월 18일 일본 운수성
참석인원 전회와 동일함.
경과
의제 (3)에 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추가 설명이 있었음.
의제 (3)에서 5척 선박은 일본 측으로서는 일본 국유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SCAP에서는 공여한 5척 선박을 한국 정부가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일본 정부에 대하여 전기 5척과 일본 국유선박과의 교환을 지시하였으므로 일본 정부로서는 도쿄우선(郵船)에 4척의 선박을 이관하고 상기 5척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음.
한국 측으로서는 상기 5척 선박은 1945년 8월 9일 현재의 한국치적선이며 또한 구 조선우선회사는 일본 및 일본인 주식이 미군정청에 귀속되었으며 그 후 한미 재산 및 재정 최초협정에 의하여 한국 정부에 이양된 한국 법인이므로 SCAPIN 2168에 의한 선박의 범주에 속하는 까닭으로 일본 정부에 반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 측에서 한국 측의 이러한 견해에 이의가 있으면 SCAPIN의 해석에 관할 것이니 SCAP에 의하여 견해 차이에 대한 재단을 구하도록 하자.
이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이 있었음.
양국 대표가 선박 문제 해결을 위하여 회담하는 이상 제3국을 관여시키지 말고 종합적인 원만한 해결을 구함이 더욱 기대되며 또한 의제 (3)에 대한 질의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니 SCAP에 해석을 구하는 것은 토의를 완결한 후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 하는 것이 좋겠으며 일본 측으로서는 쌍방의 회담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어 차회에 의제 (1)과 (3)의 토의를 종결하기로 하고 산회하였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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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선박소위원회 의사록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