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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측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 날짜
    1951년 12월 4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일본 측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일본 측의 11월 29일부 질문에 대하여 한국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음.
‘일본 측의 질문은 군정법령 제33호에 관한 것인바 한국 측은 의제 (2)에 관련되는 한도 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에 답변한다’.
1. ‘선박’은 군정법령 33호 제2조 ‘기타 재산(Any Other Property)’에 포섭되어 귀속된다.
2. 선박이란 자구(字句)는 ‘한미 간 최초 재산 및 재정에 관한 협정’에는 없으나 모든 구속재산이 동 협정에 의하여 한국 정부에 인도되었으며 또한 제1차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선박도 귀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귀속선박도 동 협정에 의하여 한국에 인도되었다.
3. 한국 수역은 한국 영해를 말한다.
4. 법령 제33호에서 말하는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is Command’는 당시의 재한미군정청 장관의 관할구역 즉 위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그 영해를 말한다.
5. 법령 제33조에 이른바 ‘locate’라는 소재 형식은 여러 가지 있으나 의제 (2)에서는 선박 자체가 한국 영해에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다.
6. ‘물리적 소재’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알 수 없으나 의제 (2)에 있어서는 선박 자체가 한국 영해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문제로 한다.
7. 1945년 8월 9일 현재의 일본인이라 함은 그 당시 효력을 가진 일본의 국적법에 의하여 일본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과 그 당시 일본에 본점을 가졌던 법인을 지칭한다. 일본인의 자본 참가가 있는 법인이라도 한국에 본점이 있는 것은 한국 법인이고 일본 법인 즉 일본인은 아니다.
8. 법령 제33호 제2조의 ‘On or since August 9, 1945’는 1945년 8월 9일 이후(以降) 동 법인이 유효히 존속할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동 법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독립 후 현재까지 아직 유효하다.
9, 10. 이것은 한국의 국내사항으로서 일본 측에 알려줄 필요를 인정치 않는다.
11. 의제 (2)에 의하여 한국이 일본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선박이라 함은 사회통념상의 선박 개념과 일치한다.
12. 동 법령의 유효일은 1945년 12월 6일부터 현재에 이른다. 제8항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여 주기 바란다.
13. 일본 측이 요구하는 선박 명부의 작성에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이며 의제 (b)와 상관이 적으니 그 대답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
14. 선박도 재산 ‘Property’의 일종이고 일본 및 일본인의 한국에 있던 모든 재산이 동 법령에 의하여 구속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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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