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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4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2년 1월 24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24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一. 개회 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10분 일본 외무성에서
二. 참석자 한국 측 유 대표, 임 대표, 홍 위원, 김태동 위원, 이일우 서기관 참관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 히라가[平賀], 이마이[今井], 간바라[神原] 각 위원, 사지[佐治] 사무관 참관
三. 회의 경과
이번 회의는 별첨 아측 신제안의 각 항목에 대한 문구 수정 정도로 끝을 마치고 질문된 점 2, 3개소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상호 간 합의를 보았는데 아측 신제안에 대한 일본 측 의견은 다음과 같음.
(一) 국적
한국 측에서는 국적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는 당분간 한국 측 신제안대로 표현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일본 측으로서는 과반(過般) 누차 언명한 바와 같이 ‘평화조약 발효 후는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는 것을 명백히 표현하는 것이 가하다는 것을 재삼 제안한바 있었으나 아측으로부터 한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이 없으니 도리어 반대 표현으로 ‘재일한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고 함이 가하다고 반박하여 장시간 격론한 결과 일본 측은 자기의 제안을 ‘한일 양국은 재일한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일본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1945년 8월 9일 이후 한일 양국 국민의 신분법상의 행위에 의거하여 각 정부가 이미 취한 처우에 관하여는 서로 그 효력을 승인한다’는 것으로 수정하였음.
(二) 거주권
(ㄱ) 영주허가 신청의 경우에 일본당국이 ‘종전 전부터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주허가한다는 아측 제안에 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종전 전부터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주허가한다는 것으로 수정하자 하여 아측 동의하였고
(ㄴ) 영주허가의 직계비속 파급 운운의 규정에 대해서는 영주인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그 자손에게도 파급되니 근심할 것 없고 이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하여 한국 측으로서는 전 회의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장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 좋다 하였음. 특히 이에 대해서는 ‘관리령’ 초안자로부터 구체적 설명이 있어 역시 염려할 것 없다 하였으나 아측 삽입할 것을 강조하여 일본 측 동의하였음.
(ㄷ) 퇴거강제에 관하여 일본 측은 전일의 아방(我方) 제안에 관하여 관계 관청과 숙의한 결과 일본의 체면을 불구하고 대국적 견지에서 아측 제안의 취지를 수락하기로 하였다고 말한 후, 다만 그 표현에 대해서는 사후(事後) 협의라는 것은 없으니 ‘사전(事前)’의 문구를 삭제하고 ‘협의 또는 연락’으로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로 한다고 하여 ‘영주허가를 얻은 자에 대한 퇴거강제에 관해서는 일정 기간 한일양국 정부는 그 운용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 또는 연락을 하기로 하고 그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 협의하자’라는 표현을 일본 측에서 요청하여 아측에서 고려하기로 하였음.
(三) 처우
(ㄱ) 현재 재일한교가 향유하고 있는 권익 또는 직업의 계속 향유에 관하여는 원칙적인 정신에는 일본 측도 합의하였으나 표현 방법이 오해와 장래의 의의(疑義)를 남길 염려가 있다고 하여 일본 측 조약국에서도 안문을 작성 중이라는 것으로 특히 ‘권익 운운’의 표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고 막연하니 일단 권리로 하고 그 외는 세목에 규정하자 하였으나 아측에서 그렇게 하면 생활보호라든가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되지 않을 염려가 다분히 있어서 응할 수 없다 하였던바 결국 권리 중에 포함될 것이니 염려마라 하여 이하와 같이 ‘현재 향유하고 있는 그 외(其外)의 권리 또는 직업으로서 일본국 법령에 의하여 일반 외국인에게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 원칙으로 계속 인정한다. 단 상속 또는 일본인 이외의 양도는 인정치 않고 세목에 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는 표현을 임시 작성하여 쌍방에서 더욱 검토하기로 하였음.
(ㄴ) 국민 고유의 권리를 상실한다는 점에 대한 표현은 일본 측에서 외국인에게 금지하는 권리는 군사상, 재정상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제 선례에 본받아 금지하는 것이니 “국가의 이익에 중대한 이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결국 표현 문제로 쌍방이 더욱 연구 작성하기로 하였음.
(四) 귀환
(ㄱ) 귀환자의 재산 처분에 대한 과세 운운의 표현에 관하여는 한국 측에서 이태리강화조약문을 인용 제안하여 일본 측이 양승(諒承)하였고
(ㄴ) 귀환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한국 측 제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인의 귀환에 있어서 일체 책임을 일방적으로 일본 측만이 취하게 되는 것이고 1년에 몇 명이 자발적으로 귀환할지 모르니 예산조치를 할 수 없으니 한국 측이 책임지고 매년 몇 명씩을 인수하겠다는 것을 명료히 하여 주면 처우도 더 고려하겠으니 한국 정부가 몇 명씩을 책임 인수하겠다는 방침과 그 구체적 방안을 내시(內示)하여 달라는 강력한 의견이 있을 뿐더러 전 재일한인의 1할이 생활보호를 받고 있으나 범죄 등은 수 할을 이 1할이 범하고 있으니 한국이 인수함이 장래 한일 간 친선을 위하여 좋을 것이라 하였으나 아측으로서는 재일한국인의 빈궁의 책임은 일본 측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본국 전란으로 인하여 현 상태로서는 지극히 불가능하니 약속 못하겠다고 거부하였으나 세목을 별도 협의키로 하고 ‘양국 정부는 별도 협정에 의하여 귀환에 필요한 편의를 공여한다’로 개정할 것을 일본 측이 거듭 요청하였으나 아측으로는 하등의 편의를 공여할 준비가 없다고 거부하였고 전 재일한교에 대하여 10년간의 생활비를 지급하면 한국 정부가 전부 인수하여도 좋다고 하였는데 일본 측에서도 지극히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 전반적으로 표현 등에 관하여 더 검토하기로 하고 금일 토의한 것을 전부 문서화하여 차회에 제출키로 하였음.
四. 폐회
차회는 1월 26일(토) 오전에 행하기로 하고 오후 12시 15분 폐회하였음

색인어
이름
김태동, 이일우
관서
일본 외무성, 일본 정부, 한국 정부,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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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