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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5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 날짜
    1951년 12월 7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15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서
一. 개회 1951년 12월 7일(금) 오후 2시 10분
二. 출석자 한국 측 유 대표, 임 대표, 갈 대표, 김(동), 김(태) 위원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 히라가[平賀] 대표, 이마이[今井] 위원,
사지[佐治]
대장성 세관국 증권취인위원회, 수산청
전파관리국 각 주무관
三. 회의 경과
1. 대장성 관계
전일 회의에 계속하여 일본 정부 관계 각 성 주무관의 설명이 계속되었는데 본 회(回)에서는 대장성 관계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였음.
a. 외국 위체(爲替) 및 외국 무역 관리법 관계 - 제27조 제1항 제1호 ‘외국으로 향하는 지불’금지 규정이 있는바 대장성 관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취급하는 것뿐이고 국적에 의하여 구분 취급하는 것은 없다. 단 재일한인의 귀국 시의 송금이 문제가 되었는데 전술 조문의 예외 취급으로 대장성 고시로써 완화되고 있으며 SCAP 지령에 의하여 최초는 매인당 천 엔, 그 후 10만 엔이 되었으나, 이 10만 엔의 송금 방법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부예탁금 계정’에 입금하고 본인이 귀국한 후에 한국서 한국 엔화로 추심(推尋)케 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한국 측에서 10만 엔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일본 측에서는 그런 예가 없어서 전연 그런 문제가 일어난 일이 없다는 것이며 천 엔까지의 제한이 있던 시는 천 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관에서 보관증을 발행하였다. 일본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613,330엔이 잔고로 남아 있고
세관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구 일본은행권 6,647,377엔 33전(5,626건), 신일본은행권 2,379,931엔 25전(2,838건), 구 조선은행권 35,870엔(36건), 신조선은행권 1,006,541엔(702건)으로 이는 1949년 6월 1일 현재로 변화가 없다.
해방 후 1946년 4월까지는 일본은행권을 그대로 휴행(携行)하였고 1946년 4월 이후 1949년 6월 1일까지는 일은권과 한은권을 PAR로 교환 지불하였던 것이다라는 답변이었음.
b. 수출무역관리령 - 별표3에 관하여 설명이 있었는데 한국 측에서 4,000봉도(封度)를 초과한 동산의 처리 상황을 질문하였던바
별로 그런 문제가 많지 않았으나 SCAP 지령으로 압수하였다 반칙이라고 하여 몰수처분한 후 환금한 것에 대하여는 금액으로 알 수 있으나 현품 보관분은 종류가 허다하여 집계가 곤란하다는 답변이었음.
c. 기타 은행업, 보험업에 관하여는 관계 법규에 외국인을 구분 취급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외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을 뿐이다. 계리사는 현재 한국인이 몇 명 있는데(계리사법은 폐지되고 공인회계사법이 됨) 공인회계사는 국적에 관계없이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음.
2. 증권취인위원회 관계
증권취인법에 의하면 투자가를 보호하는 것이 주안이므로 외국인이라고 취급 못한다든지 하는 제한은 없다. 개인도 취인업자가 될 수 있으나 현실은 826회사가 법제28조, 제29조에 의하여 등록하고 종업하고 있을 뿐 개인은 없다. 법 제28조 제2항에서 등록 신청서에는 호적법 제10조 제1항의 증명서(호적등본 등)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하여는 이에 대신하는 증명서로 충분하다라는 설명이 있었음.
3. 수산청 관계
어업은 대별하여 연안어업과 원양어업인데 원양어업은 장차 한일 양국이 협정할 문제이고 연안어업은 다시 허가어업, 어업권어업 및 자유어업으로 구분하는바 외국인이라고 제한하는 것은 전무하다. 현재 허가어업, 어업권어업에 종사하는 재일한교는 없으나 시즈오카[靜罔], 야마구치[山口] 양 현(縣) 연안에서 천초(天草) 채집을 위한 한인의 어업권어업을 면허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는 설명이었음.
4. 이민법 관계
이민 취급업이라 함은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도항자의 모집 취업을 업으로 하는 자로 이주조합만이 이민 취급업자이었으나 SCAP에서 독금법(獨禁法) 위반이라고 하여 해산되고 현재 일본인도 1명도 없다는 설명이었음.
5. 전파관리청 관계
전파법에 의하면 외국인에게는 무전국 설치를 허가치 않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재일한인으로 무전국 설치 허가를 맡은 사람은 없다. 미[국]인들의 신청이 다수 있었으나 허가치 않고 오는 것이며 수신(受信)은 전연 제한이 없다는 설명이었음.
6. 기타
a. 일 측에서 화약제조업, 염료제조업 등은 일본 사람도 현재 금지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b. 한국 측에서 미곡 배급 등 통제경제에 관련한 특수영업에 관하여 질문이 있었는데 일 측에서는 하등 제한이 없다고 믿는다고 답변하였음.
7. 한국 측에서 지금까지 다수의 관계관서 주무관을 동원 설명케 한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한국 측의 의도는 일본이 특수 취급을 하겠다 하니 그 구체적 내용을 듣고자 하였던바 결국 현행 법규의 설명을 들었던 결과가 되었다고 발언하였는데
일본 측에서는
a. 국민 고유권과 국가의 중대한 이해에 관계되는 것은 향유할 수 없으나 기타의 권익에 관하여는 유여 기간을 설정하여 연구하겠다는 것이고 혹은 그 권익을 그 본인이 죽을 때까지는 향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b. 거주권에 관하여는 거류민이 빠짐없이 한국 정부에 충성을 다하여 한국 정부에서 완전히 파악하여 주기를 희망한다.
c. 강제퇴거에 관하여는 선량한 한인의 부당한 추방을 없애자고 생각한다. 출입국관리령에 관하여 불안이 있을 것은 알 수 있으나 조문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은 찬성치 못하겠고 운영상 연구 고려하란다면 노력하겠다.
d. 귀국자 재산 반출에 관하여는 일인이 한국서 퇴거한 사례를 들어 재산청구권과 분리 토의할 것이 아니라는 유력한 설이 일본 정부 내에 있으나 탈법, 밀수출 방지를 쌍방이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다면 상당 기간에 걸쳐 현행 법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구체적 안을 한국 측에서 제시하기 바란다는 것이었음.
이에 대하여 한국 측에서는 대단히 쌍방 의견이 접근하였다고 생각한다. 최초의 우리 요구는 재일한인의 특수적 지위를 자손에게도 미치게 하라는 것이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확보를 받으면 가하므로 일정 연한 또는 본인의 생전 이를 확보해 주면 좋을 것이고, 거주권에 관하여는 등록이라는 중대 문제가 있으므로 본국 정부와 구체안을 타합하여야 하겠으나 하여간 우리가 등록을 행하고 등록자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영주권을 준다면 일체 해결될 문제이다. 퇴거강제에 관하여는 어떤 연한을 획(畫)하여 특수한 것만 퇴거강제토록 하면 가하지 않은가. 이러한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혹은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특수한 사람, 한국 정부가 요청한 사람만 퇴거시키는 것이 한 방법이다라고 하였는데
일본 측에서는 출입국관리령의 제외 예는 못한다. 운영 면에 있어서 불안이 없고 일본 정부의 주권이 구속되지 않는 것이라야겠다는 것이니 긴밀한 한일 양국의 LIAISON을 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었으므로
한국 측에서는 한국 정부의 승낙을 받아서 추방함이 최양책이라고 하였는데
일본 측에서는 불명확하나 ‘LIAISON’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겠는가. 또 재산 반출에 관하여는 한국 주일대표부에서 책임지고 증명하여 줄 수 없나 질문하였음에 대하여
한국 측에서는 건수가 많으므로 주일대표부에서 일일이 책임지고 증명할 수는 없다. 가재도구만 휴행케 하고 기타 재산은 전부 환가(換價) 처분하여 그 대가인 일화를 불로 환하여 OPEN ACCOUNT에 의한 정상무역에 의하여 물품을 한국으로 가져가게 함도 일 방법이 아닌가 반문하였더니
일본 측에서는 일본 세관 문제도 없고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나 대장성 방면에서 이론이 있다는 답변이었음.
한국 측에서 본국 관계 관청과도 타합을 하여야 하겠으나 대체로 재일한인은 주식 투자도 못하게 되었으니 소자본으로써 독립 사업을 하든지 대자본으로 회사를 신설하는 수밖에 생활방도가 없지 않나 하고 질문하니
일본 측에서 주식도 가질 수 있게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는 설도 있다는 답변이었음.
결국 조속 협정을 위하여 쌍편이 지금까지의 토의에 입각하여 서면으로 구체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음.
四. 폐회
내주 수요일 12월 12일 오전 10시 재회하기로 하고 오후 4시 18분 폐회하였음.

색인어
관서
대장성, 일본 정부, 대장성, 대장성, 대장성, 수산청, 한국 정부,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한국 정부, 일본 정부, 한국 정부, 대장성
기타
SCAP, 대한민국 정부예탁금 계정, SCAP, SCAP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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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