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제3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 날짜
    1951년 11월 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一. 개회 제3차 회담(11월 2일 오후 2시 18분)
二. 출석자 일본 측 대표 다나카 미쓰오[田中光男]
위원 히라가 겐타[平賀健太]
이마이 미노루[今井實]
참관 사지 마코토[佐治誠]
한국 측 대표 유진오
위원 김동조
홍진기
김태동
한규영
참관 임송본
전두수
三. 경과
회의에 들어가
△ 아측 유 대표로부터 아측 의사표시로서 다음의 질문을 한 데 대하여
一. 지난번 제시의 일본 측 안은 국적 문제에만 국한되어 재일교포의 대우 문제에 하등 언급이 없으므로 대우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의사를 듣고 싶다.
二. 출입국관리령을 그대로 재일한인에게 적용할 것인가.
△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 답변하기를
출입국관리령은 입안 시부터 한인과 대만인에게 적용할 심산이었으나 최후에 가서 ‘스캪’의 지시에 의하여 제외된 것이다.
실상은 8월 28일 각의에서는 적용하기로 하여 ‘스캪’과 교섭하기로 하고 통과시킨 것이며 그 후 월여(月餘)를 ‘스캪’과 교섭하였으나 결국 회담결과를 보고하라는 고로 10월 4일 공포되었다. 고로 출입국관리령의 특례 또는 개정 없이 회의에서 국적을 결정하는 대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한국 측에서 대우 문제(TREATMENT)가 나왔으니 우선(爲先) 한국 측 의견을 듣고 연구하려고 한다는 데 대하여
△ 유 대표 답변하기를
우리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을지 모르나 우호적으로 또 양국의 이익을 위하여 고려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고 다음과 같이 전반적으로 논하였다.
a) 한인의 한국 국적 취득은 서기 1945년 8월 9일 자로 일적(日籍)을 이탈하였다. (평화조약과 무관계) 일한병합조약에 의한 일적 취득은 ‘포츠담’ 선언 수락으로 실효하고 서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때를 아울러 한적(韓籍)이 되고, 동년 12월 국적법 시행으로 국내법 조치가 완료된 것이다. 단 재일한교에 대하여는 ‘퍼-스널, 쏘바레니티(PERSONAL SOVEREIGNTY)’가 파급 안 된 것에 불과한 고로 이는 국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지위 문제이며 즉 대우의 여하라는 문제이다.
b) 영토 변경 시에 주민에게 인정하는 국적 선택권을 인정한다면 또 문제이다. 일본의 한인 보호가 완전하다면 선택권을 불요(不要)로 생각한다. 한교의 (一) 서기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 거주하는 자 (二) 동년 8월 10일 이후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거주하는 자, (三) 동년 8월 10일 이후 비합법적으로 입국하여 거주하는 자 등 이상 3자 중 (二)에 대하여서는 일본서 명실공히 외국인 취급을 하고 있고, (一)에 대하여서는 외국인 등록과 ‘프랜차이스’(FRANCHISE) 문제에 있어서만 외국인 취급이고 기타는 일본 국적자와 동일 취급을 하고 있다. 결국 (一)의 취급은 외국인은 외국인이나 특수외국인으로 취급한 것이다. 그 특수성이라 함은 당초에 일본인으로서 입국하여 종전 후 6년간 외국인의 특권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내외국인 구별의 차별 대우도 안 받고 일체 내국인 대우를 받았다. 이 점으로 보아 평화조약의 체결 또는 발효로 이의 취급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구체적으로 말하면
a) 출입국관리령은 차후 입국하는 자 또는 (二)에 관한 자에 적용이 되고 (一)에 대하여는 적용될 것이 아니다. (一)에 대하여는 조약으로 제정하기 바란다.
① 영주권을 부여할 것-영주권은 당연히 또 별단의 형식 없이 인정할 것. 또 일본으로부터의 퇴거 자유를 인정할 것이며 원칙적으로 그 자손에게 파급될 것이다.
②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인권선언 그대로는 실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그 목적을 실현하는 정신으로 이를 보장할 것-즉 재산 취득권 및 소유, 경제적 활동의 자유, 교육, 생활보장 기타에 있어서 일본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희망한다. 정치적 권리나 이후의 병역의무 등 국민 고유의 의무나 권리는 제외함이 당연하다. 일본 헌법의 ‘국민’은 국적 소유자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③ 재산의 계속 보유권 또는 처분권을 인정할 것-즉 제한의 무부과(無賦課), 퇴거시 동산 휴대 자유권, 처분 또는 휴대의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에는 무제한으로 과세 면제 등을 인정할 것이다.
④ 강제퇴거는 (二) 또는 이후 입국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령에 의하여 가하나 (一)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령 적용을 배제하고 단지 정부파괴 기도자 등은 한국 측의 적극적 협력에 의하여 동의를 얻은 후 퇴거케 할 것-서기 1945년 8월 9일 이전 거주자에 출입국관리령을 적용한다면 빈곤자가 다수일 것이나 이는 일본에 입국하기 전부터 추방 대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과거 징용 대상으로 도일하여 온 것이니 일본 측 부담이며 일본 측으로서는 곤란할 줄로 사료되나 전후에 실직한 것을 지금 와서 강제 퇴거시킨다는 것은 불미한 일이다. 따라서 무리한 요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원만 동의를 바란다고 하였음.
△ 이에 대하여 일본 측 다나카 대표는
일본 측이 국적이 결정된 후에도 차별적 취급은 하지 않고 일반 외국인보다 불리케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제법 원리상 확약할 수 있으나 오늘 제의는 근본적 문제이니 우리 측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으니 불명료한 점만 질문하고 연구하겠다. 만약 이를 수락한 시에 그 외(其外) 외국이 일본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를 요구하는 시는 곤란하니 여하히 생각하느냐고 말한 데 대하여
△ 아측 유 대표, 재일한인 이외의 외국인은 입국 시에 외국인으로서 입국한 것인데 재일외국인으로서 입국 시에 일본인으로서 입국하였다고 전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대만인 외에 없다고 말하였음.
△ 일본 측 대표 다나카 계속하여 말하기를 그렇다면 엄격한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 아측 유 대표 외국인등록이 있지 않은가 하고 반문하였음.
△ 이에 대하여 일본 측 대표 “외국인등록은 한 표준이 될 뿐이지 재일한인에 대하여는 어찌할까” 하고 말한 데 대하여
△ 아측 유 대표 “그것은 일본에 들어온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계속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였음.
△ 일본 측 다나카 대표 반문하기를 “재일한인은 자유 귀국이나 재일일인은 강제퇴거되었는데 이 사람들의 입국을 호혜적으로 해주겠느냐”고 한 데 대하여
△ 한국 측 유 대표 답변하기를 “그것은 통상조약 시의 장차 문제이니 이번 회의에는 종래의 미결건의 해결뿐이라”고 말하였음.
△ 아측 김동조 대표 언급하기를 “현재 재한일인은 강제퇴거는 되지 않고 있다”고 한 데 대하여
△ 일 측 대표 다나카는 “일본은 소수민족을 인수하게 되며, 강제퇴거도 못 시키고 자국인도 아닌 수십만의 사람을 인수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고 말하였음.
△ 아측 유 대표 “악질자를 퇴거시키는 것은 가하다”고 언급한 데 대하여
△ 일본 측 히라가[平賀] 대표 “이는 상호 보장이 문제이며 원칙적으로 같으나 단 외국인토지법은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 아측 유 대표 “그것도 통상조약의 문제이며 한국서도 미국인에게 허가하는 것을 일본인에게 금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하여
△ 일본 측 대표 다나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말함인지 혹은 이후 취득할 것도 말함인가”하고 반문한 데 대하여
△ 아측 유 대표 “일인과 동일히 취급하여 달라는 것이다”고 말하였음.
△ 일본 측 히라가 대표는 이에 대하여 “국적 변동 시기에 있어 재일한국민은 일본 정부로서는 평화조약 발효 전까지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단 ‘포츠담’ 선언 후의 한국의 독립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인 대우를 하여왔고 또 국제관례도 그렇다”고 언급하였음.
△ 아측 유 대표 “종래 국제관례는 종전과 더불어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것이나 서기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2월 10일 한국의 유일한 헌법정부로 승인되어 그 후 1949년 1월 이후 미영 등 29개국의 정식 승인을 얻은 고로 한국의 독립은 사실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독립된 것이고 일본과도 통상해운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 재일한교가 일본 국적이라면 재한한인도 일본 국적이라는 모순된 결론이 된다”고 말한 데 대하여
△ 일본 측 히라가 대표 말하기를 “일본의 평화조약 조문에 의한 한국 독립 승인은 조약 발효 시부터이며 그것은 법적, 형식적으로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출입국관리령 부적용도 일본으로서는 재일한인이 외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써 조약 발효 전에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또 혼인 등에 있어서도 법례 등으로 별로 차이가 없어서 형식적 문제이나마 그 시기가 명확할 것을 요한다”고 하였음.
△ 이에 대하여 아측 유 대표 “원칙 문제만 합의가 되면 그러한 기술적 문제의 합리적 해결은 용이할 것이다”고 말하였음.
△ 일본 측 히라가 대표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작년 일본 국적법 개정에 혼인으로써 국적 상실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상 곤란한 구체적 예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일인과 혼인한 한인은 일인이 된 것으로 믿고 선거권을 행사하였는데 시기를 소급하면 선거결과에도 파급 영향되지만은 인정에도 합치할 것이다”고 하였음.
△ 이에 대하여 유 대표 “기술적인 것은 해결이 가능하나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재일한인의 국적이 일적이라면 법률상 독립한 재한한인도 일적이라는 모순이 발생되는데, 다만 우리는 일본 정부가 재일한교의 취급에 있어서 한인으로서 특수 취급을 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음.
△ 일본 측 다나카 대표 “‘스캪’이 귀국하지 않은 한인은 일인과 동일 취급하라 하므로 일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고 한 데 대하여
△ 아측 홍 대표 “일 측 요구대로 한다면 합병조약이 유효하다는 것이 되나 조약의 무효화는 여러 가지 사태에 의할 것이며 ‘포츠담’ 선언의 수락 기타로써 조약이 아니라도 조약이 소멸할 수 있으니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말하였고,
△ 아측 유 대표 계속 언급하기를 한국이 일본 주권을 언제 이탈하느냐를 토의하였는데 미야자와[宮澤] 씨의 신헌법 해설 기타에도 명료히 9월 2일로 되어 있다고 하였음.
△ 이에 대하여 일본 측 다나카 대표 “‘스캪’의 방침이 대만인에 한하여 중국 국적을 취득케 하고(유 대표 국적이 아니라고 반격하였음) ‘스캪’ 점령관리하의 한인은 미결정이라고 하였으나 이번 회의의 결과 여하로서 명확하여진다 하였으며 ‘스캪’ 점령지역 외의 한인은 일본의 주권 외일 뿐 아니라 별개의 신분으로 취급하여 왔다”고 말한 데 대하여
△ 아측 홍 대표 “‘스캪’의 그러한 공문서는 없다”고 반격하였음.
△ 이에 대하여 일본 측 히라가 대표 “그것은 실리 없는 문제이니 법적 형식적 한계만 세우면 된다”고 말하였음.
△ 유 대표 “평화조약 제2조는 선언적인데 ‘스캪’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며 지금까지 체결해온 한일 간의 제 협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하여
△ 일본 측 다나카 대표는 “항복조약이 중간에 있어서 오는 것이다”고 말하였고 히라가 대표는 “평화조약 발효 시로 하자는 것이며 순 기술적 견지에서 나온 것이지 정치 의도는 없다”고 답변하였음.
△ 아측 홍 대표 국적법 개정의 이유를 문의한바
△ 일본 측 히라가 대표 “국제관례를 쫓았을 뿐이지 중요한 것은 거주권 문제가 아닌가” 하고 반문한 데 대하여
△ 아측 유 대표 “그 시기는 표현하지 않아도 가하며 국내법으로 쌍방 조치를 하면 가하다”하고 안문(案文)을 낭독 “일본 측 제안은 선택권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고 재차 반문한 데 대하여
△ 일본 측 히라가 대표 “신분변동은 인정하되 그렇다”고 말하였음.
△ 이에 대하여 아측 유 대표 “원칙이 결정되면 인정도 가하니 기술적인 것은 나중에 하자”고 제안하였더니
△ 일본 측 히라가 대표 “이중국적 ,무국적이 없도록 하자” 하여
△ 아측 유 대표 이에 동의하였음.
△ 일본 측 다나카 대표 “국적 확립 후의 기득 권리 처리와 일본 내에 2종의 외국인이 거주한다는 것이 되면 회담 결론을 얻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니 관리령을 제외하고 ‘서부버싶’(SUBVERSIVE) 파괴분자 추방은 협력한다는 것은 확립 시의 문제와 장래 계속적인 문제와 구별하는 것이 어떠할까, 또 광업법 등의 권리도 현유(現有) 권리의 인정과 장래의 자유와는 별개 문제”이라고 말한 데 대하여
△ 아측 홍 대표 언급하기를 “그것은 객체의 문제가 아니고 주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음.
△ 일본 측 히라가 대표 “적용 시일에 있어 8월 9일을 주장하면 자동적으로 관리령이 적용되므로 재류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하여
△ 아측 유 대표 “국적만 결정한다면 결국은 하등 결정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이 된다”고 답변하였음.
△ 이에 대하여 일본 측 히라가 대표 “영토의 변동 시는 주소자에 대하여 국적을 정하는 것이 국제관습인데 평화조약만으로는 재일한인의 일본적의 상실이 아니 되는 고로 이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하여
△ 아측 유 대표 “국적 선택권을 부여하면 된다”고 말하였음.
△ 이에 대하여 일본 측 히라가 대표 “그것은 영토의 할양 시의 선택권의 예가 아닌가 생각되며 재일한교 건은 국제 선례가 없지 않나” 하고 반문한 데 대하여
△ 아측 홍 대표 “제1차 대전 후의 폴란드 등을 선례로 하면 일본적을 갖고 한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고 물은즉
△ 일본 측 다나카 대표 “그것은 결국 대우 문제이나 결정을 아니 하면 무국적자만 나오지 않는가”하고 답변하였으므로
△ 아측 홍 대표 “주소주의에 의하여 일적을 취득하게 된다”고 말하였음.
△ 이에 대하여 일본 측 히라가 대표 말하기를 “구라파에서는 구분이 곤란하나 우리 한일 간은 혈통으로써 구별이 명확하지 않나? 평화조약 제2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물은 데 대하여
△ 아측 유 대표 “퇴거의 실례는 미국에서도 극소수가 아니냐”고 반문
△ 이에 대하여 일본 측 다나카 대표 “우리 일본 측도 그렇게 다수를 퇴거 안 시킬 것이며 이는 연구 중의 문제이되 장차 2종의 외인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한바 본 위원회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변하였음.
△ 아측 유 대표 외국인의 지위에 관하여 “이는 통상조약에 의하여 변동되지 않느냐?”고 물은 데 대하여
△ 일본 측 다나카 대표 “국적 취득 시에 소유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장차 보장한다는 것은 문제이다”고 대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령 제22조에 규정된 조건을 완화하라면 검토하겠으나 전연 적용도 못하게 하고 강제퇴거도 못하게 한다면은 위원회 개회의 의미가 없으니 장래 출입국관리령이 적용된다는 원칙에 서서 영주허가 또는 퇴거강제도 가혹하니 완화하라면 고려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음.
△ 아측 유 대표 이에 대하여 “결과는 그렇게 되나 관리령 적용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영주허가라는 것도 한번뿐이니 결국 이러한 것을 말함이 아닌가” 하고 물은 데 대하여
△ 일본 측 다나카 대표 “영주허가가 부여되어도 관리령은 적용되는데 영주허가자가 어찌 해외여행 시에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
△ 이에 대하여 아측 유 대표 “영주권, 재산권 및 퇴거에 있어서의 특례를 규정하여 달라는 것이지 관리령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함은 아니다”고 답변하였음.
△ 일본 측 다나카 대표 “외인의 9할이 한인인데 9할을 제외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며 매일 진정서가 들어오는데 그 중(其中)에는 거주권 상실을 염려하지 장래의 생활보장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하여
△ 아측 유 대표 “좀 더 명확히 하고 합의 불, 합의를 확실히 하라”고 요청하였더니
△ 일본 측 다나카 대표 “연구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 아측 홍 대표 “등록비 일화 2천 엔을 생활보호를 받는 자가 지불할 수 있겠느냐”고 물은 데 대하여
△ 일본 측 다나카 대표 “당장 생활의 불안을 주지 않을 것이며 이는 장차 토의할 수 있는 문제이고 퇴거 문제 역시 장차 토의할 문제이므로 당장은 난처하다”고 대답하였음.△ 최후로 일본 측 히라가 대표로부터 “1945년 8월 9일 이후 불법입국한 자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였으면 되겠느냐?”고 질문한 데 대하여
△ 일본 측 다나카 대표 “엄격히 하면 불법입국자가 상당히 나올 것이라고” 말하였고
△ 아측 유 대표 “가능한 보호를 요청하는 동시 일정 기간 일본에 거주하고 생활 안정을 얻고 일본 국법을 위반치 않는 자에 대하여는 거주케 하고 6월 25일 이후의 입국자는 우리 한국법에 위반하나 피난민 구제정신으로 취급하기 바란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본 측 다나카 대표 “이는 ‘스캪’의 명령 위반이 되므로 ‘스캪’의 권한 위양만 있으면 관리청 장관의 특별 허가로써 그러한 사람들은 대폭의 특례를 설치하여 고려함도 가하다”고 대답하였음.
四. 폐회
일본 측 다나카 대표로부터 11월 7일(수) 오전 10시 재개를 제시한 데 대하여 아측 유 대표 이를 승낙. 오후 4시 46분 폐회하였음

색인어
이름
다나카 미쓰오[田中光男], 히라가 겐타[平賀健太], 이마이 미노루[今井實], 사지 마코토[佐治誠], 유진오, 김동조, 홍진기, 김태동, 한규영, 임송본, 전두수
관서
대한민국 정부, 일본 정부, 대한민국 정부, 일본 정부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3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