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第5野戰輸送司令部駐屯地業務規程(五輸駐防第28号)

제5야전 수송 사령부 주둔지 업무 규정 [오수주방(五輸駐防) 제28호]
  • 작성자
    제5야전수송사령부
  • 날짜
    1943년 10월 3일
  • 위치
  • 문서철
  • 지역
    미얀마(구 버마) 만달레이(マンダレー)
  • 주제
    설치/이용
해제
39조에 위안소 설치와 사용일 지정은 사령관 지정에 따른다고 규정, 41조에 외출중 군인군속 행동에 관한 유의사항으로 위안소 규정을 준수할 것과 언동에 유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음.
세부항목
배포구분
제5야전 수송 사령부 주둔지 업무 규정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주둔지 사령관 직역
제3장 경비
제4장 군질, 군기, 풍기
제5장 건물, 군수자재
제6장 방역, 위생
제7장 기타
별지 제1 육군 제식 자동차 차광 장치
별지 제2 일반 자동차 차광 장치
별지 제3(양식) 제1종 순찰보고
별지 제4(양식) 제2종 순찰보고
별지 제5(양식) 주둔지 위생순찰보고
 

출전 : WAM(軍_269)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4권, 295~304쪽)
DB주석 ) 비고
규정 중 위안부와 관련된 부분만 발췌
닫기

  • 비고
    규정 중 위안부와 관련된 부분만 발췌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第5野戰輸送司令部駐屯地業務規程(五輸駐防第28号) 자료번호 : iswc.d_0001_0030_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