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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쇼군의 11개조 당부

一 (廿七) 동 17일 아침, 공적인 일이 있으니 등성하라는 오이노카미님 사자의 전갈이 와서 곧 나갔다. 오이님·사누키님이 말씀하시기를, “조서를 쇼군께 올렸다. 쇼군의 뜻을 전해주려고 이처럼 불렀다.” 가몬노카미님이 나오셔서 동석하셨다. 다케베 지나이(建部侍內)에게 읽게 하고, 1개조씩 쇼군의 뜻을 들려주셨다. 11개조의 낭독이 끝나고 집권들이 말씀하시기를, “쇼군의 뜻을 알겠는가?”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안정이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권들께서 들으신다면서 또 지나이(侍內)에게 읽도록 하셨다. 1개조 마다 제가 납득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모두 좋다고 하셨다. 집권들이 또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적어서 올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지나이(侍內)에게 적어 보내고 제출하였더니, 모두 좋다고 하시고 나에게 건네주셨다.

위의 조서(條書)를 아래에 기록함

一 조선 통교를 처리할 서역승(書役僧)에 관하여.
  이것은 막부가 지시할 것임.
一 잇켄이 끝났음을 조선에 알리는 서계(書契)는 쇼군의 허가를 얻고자 함.
  이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작성하여 집권들에 제출할 것.
一 통신사가 내빙(來聘)하도록 조선에 전하는 상황도 쇼군에 허가를 받고자 함.
  이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적어 제출할 것.
一 야나가와 부젠(柳川豊前)의 사송선을 3, 4년 이래 폐지하고 보내지 않았음. 조선에서 부젠에게 보낸 도장과 부젠에게 준 의관(衣冠)이 지금 쓰시마에 있는데, 조선에 반환해야 하는가. 덧붙여 류호인(流芳院) 사송선과 도장의 건도 있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반납할 것.
一 조선에서 보초로(方長老)에게 보낸 사송선 및 도장의 건.
  이것은 반납할 것.
一 야나가와 부젠의 영지 1,000石을 누구에게 넘겨야 하는가.
  이것은 내가 에도 체류 중에 지시받게 될 것임.
一 쓰시마 내에 있는 부젠(豊前)의 숙소와 그 외 몰수가 결정된 가재(家財)는 누구에게 건네야 하는가.
  이것은 내가 에도 체류 중에 지시받게 될 것임.
一 보초로·류호인에게서 몰수한 서적(書籍)을 그 절에 그대로 두는 건.
  이것은 지시하신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임.
一 무구(武具) 그 외에 어떤 물건이든 조선에 건네서는 안 되는 금지품을 지정해 주시는 건.
  이것은 선례대로 할 것임. 만약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후에 말씀드릴 것임.
一 이번 조선의 마상재가 데리고 온 말 4필에 관하여.
  이것은 이즈노카미님·분고노카미님·가가노카미님 지시대로 할 것임.
이상
一 또 집권들로부터 잇켄이 마무리되었음을 조선에 알리는 초안을 써서 제출하라는 명을 받고 물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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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군의 11개조 당부 자료번호 : kn.k_0001_0020_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