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피탈된 예술품 목록에 관한 건
決裁 年月日 4291. 1. 16
外政 第201號
長官
外務局長
亞州課長
次官
邦支局長
外務局長
亞州課長
次官
邦支局長
件名 日本에게 被奪된 藝術品 目錄에 關한 件
受信人 駐日大使
發信人 長官
首題之件에 關하여 日本이 過去에 韓國으로부터 奪取하여 간 韓國藝術品(Art Objects)의 名單으로서 于先 作成된 「피탈 미술품 목록 기 一」 一通을 別添과 如히 送付하오나 이는 被奪 韓國美術品 目錄의 一部로서 現在 繼續하여 作成 中임으로 完成 되는대로 殘餘分을 追送할 것이며 또한 本 目錄 中 어느 部分이 過般 韓日豫備交涉 終結時 兩國間에 이루어진 合意事項에 該當하는 藝術品인가에 對하여서는 이를 別途로 指示할 爲計이오니 好◆ 諒知하시고 同送하는 目錄은 그間 極祕로 ◆◆에 ◆하시고 日本側에 對하여서는 이 目錄의 一部라 할지라도 ◆部指示 없이는 提示하여서는 不可함으로 이에 特히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