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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南支方面渡航婦女ノ取扱ニ関スル件

남중국 방면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
  • 수신자
    오사카, 교토, 효고, 후쿠오카, 야마구치 각 부현 지사
    위의 지역을 제외한 부현 장관(첨부문서 제2안)
  • 작성자
    내무성 경보국장
  • 날짜
    1938년 11월 8일
  • 위치
  • 문서철
    內務大臣 決裁書類(1938년, 下)
  • 지역
    중국 남부[南支], 일본
  • 주제
    동원/설치
해제
경보국장이 도항 부녀의 모집이 할당된 5개 지역의 부현 지사에게 보내는 통첩(警保局警發甲 제136호/警保局警發甲 제136호-2).
도항 부녀 모집과 취급에 관한 내용으로 1.포주인 인솔자의 선정 및 취급/2.도항 부녀/3.인솔자(포주)와의 계약/4.모집/5.예방주사, 건강진단서/6.위안소 설치장소, 건물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인솔자(포주)는 대좌부 업자 중 신원이 확실한 자로 선정, 인솔자(포주) 1명당 부녀 10~30명 정도 인솔, 도항 부녀는 그 외 현의 출신자도 가능함.
위안소 경영을 희망하면 즉시 경영자의 주소, 성명, 경력, 인솔 예정 부녀 수를 비밀리에 전화 등을 통해 내무성에 통보할 것. 군증명서를 송부할 테니 비밀리에 도항 부녀를 모집할 것. 도항 부녀는 창기나 사실상 추업 종사자로서 만 21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도항 부녀의 신분증명서 발급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인정할 경우에 할 것, 도항 부녀의 모집은 영업 허가를 받은 주선인을 통해서 반드시 추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주선료는 포주가 부담할 것, 위안소 설치 장소와 경영 관련 설치 장소와 건물은 현지 상황에 따라 당분간 군이 선정할 예정임.
제2안(警保局警發甲 제136호-2)은 할당 대상 부현 외의 지역에서 도항 부녀가 있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각 부현 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함.
세부항목
〈첨부문서〉
- 제2안 남중국 방면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경보국장)
 

출전 : WAM(警察_014)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1권, 87~103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141~143쪽)
아시아역사자료센터(JACAR, A050320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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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支方面渡航婦女ノ取扱ニ関スル件 자료번호 : iswc.d_0001_0040_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