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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支那渡航婦女ノ取扱ニ関スル件

중국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
  • 수신자
    청부현(庁府県) 장관(도쿄 제외), 경보국장
  • 작성자
    내무성 경보국장
  • 날짜
    1938년 2월 18일
  • 위치
  • 문서철
    內務大臣 決裁書類(1938, 上)
  • 지역
    중국 북부[北支], 중부[中支], 일본
  • 주제
    동원
해제
내무성 경보국장 통첩으로 ‘위안부’ 모집 시 발생하는 혼란을 막고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임.
최근 중국 각지에서 질서가 회복됨에 따라 대좌부(성매매) 등에 종사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영업자와 여성이 적지 않음.
최근 일본에서 성매매업에 종사한 여성 모집을 하는 자 중에 마치 군 당국의 양해를 얻었다는 식의 말을 하는 자가 각지에서 출현함. 여성의 중국 도항은 현지 실정을 고려할 경우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 당국도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함.
모집 주선업자 중 제국의 위선을 훼손하고 황군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그치지않고, 총후(銃後) 국민, 특히 출정병사 가족에게 나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부녀매매에 관한 국제조약의 취지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단속할 때는 아래 내용을 그 준거로 할 것.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추업(성매매)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의 중국 도항은 일본에서 창기, 사실상 성매매 종사자로서 만 21세 이상, 또는 성병 기타 전염병 질환이 없는 자로서 중국 북부, 중국 중부에 가는 자에 한하여 당분간 이를 묵인하기로 하고 1937년 8월 米三機密合 제3776호 외무차관 통첩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것.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가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필요한 경우 신속히 귀국하도록 미리 알릴 것. 여성 본인이 경찰서에 출두하여 신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것.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계약 기타 각 사항을 조사하고 부녀매매 또는 약취, 유괴 등의 사실이 없도록 특히 주의할 것. 모집 주선 등을 할 때는 군의 양해 또는 연락을 했다는 말, 기타 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은 말을 하는 자는 모두 엄중히 단속할 것. 모집 주선 시 광고 선전을 허위 또는 과장하는 것은 모두 엄중하게 단속하고 모집 주선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사를 해 정규허가를 내주고 재외 영사관 등이 발행한 증명서 등이 없거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자는 인정하지 말 것.
별지는 각 현 지사들이 중국 도항 ‘위안부’를 모집하는 업자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거나 사실 관계를 조회하는 내용의 문서로, WAM과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에는 각 첨부문서가 분리되어 시간 순으로 배열, 별개의 문서인 것처럼 수록되어 있음.
세부항목
〈별지 문서〉
- 중국 도항 부녀 모집 단속에 관한 건(高知縣知事, 1938.1.25)
- 북중군파견군 위안작부 모집에 관한 건(山形縣知事, 1938.1.25)
- 상하이파견군 내 육군위안소의 작부 모집에 관한 건(群馬縣知事, 1938.1.19)
- 상하이파견군 내 육군위안소의 작부 모집에 관한 건(宮城縣知事, 1938.2.15)
- 상하이파견군 내 육군위안소의 작부 모집에 관한 건(茨城県知事, 1938.2.14)
- 불량분자의 중국 도항 단속에 관한 건(外務次官, 1937.8.31)
- 시국 이용 부녀자 유괴 피의 사건에 관한 건(和歌山縣知事, 1938.2.7)
 

출전 : WAM(警察_011)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1권, 55~67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124~126쪽)
아시아역사자료센터(JACAR, A05032040800)
DB주석 ) 비고
WAM 자료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 자료와 동일. 업자 이름 및 주소에 먹칠이 되어 있음.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은 먹칠을 제거함. 첨부 파일을 갖춘 완전한 문서임. 탈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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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본
경보국 경발을(警發乙) 제77호
1938년(쇼와13) 2월 18일
경보국장
 경무과장 사무관
 외사과장 사무관
 방범과장 사무관
청부현 장관 앞 통첩안
경보국장
 

지나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

최근 지나 각지에서 질서 회복에 따라 도항자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는 동지(同地)에서 요리점, 음식점, 카페 또는 가시자시키와 유사한 영업자와 연계하여 이들 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부녀가 적지 않다. 더욱이 내지에서 이들 부녀의 모집 주선을 하는 자로, 마치 군 당국의 양해가 있었던 것 같은 언사를 하는 자도 최근 각지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부녀의 도항은 현지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분명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 당국에서도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정에 적합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이들 부녀의 모집 주선 등의 단속에 적절함을 결여한 것이 제국의 위신을 훼손하고 황군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방 국민 특히 출정병사 유가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녀 매매에 관한 국제조약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현지의 실정과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앞으로 이것의 취급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각 호에 준거할 것을 명에 의해 통첩한다.
 
기(記)
1. 추업을 목적으로 한 부녀의 도항은 현재 내지에서 창기, 기타 사실상 추업을 하고 있는 만 21세 이상 또는 성병이나 기타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로서 북지, 중지 방면으로 가는 자에 한하여 당분간 이를 묵인하기로 하고, 1937년(쇼와12) 8월 미3기밀합(米三機密合) 제3776호 외무차관 통첩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것.
2. 전항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가업의 가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그 필요가 없어졌을 때는 신속히 귀국해야 함을 미리 설명할 것.
3. 추업을 목적으로 도항하려는 부녀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신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것.
4. 부녀가 추업을 목적으로 도항하기 위하여 신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동일 호적 내에 있는 가장 가까운 존속, 존속이 없을 때는 호주의 승인을 얻을 것. 만약 승인해 줄 만한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할 것.
5. 추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의 도항을 위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가업 계약, 기타 제반 사항을 조사하여 부녀 매매 또는 약취 유괴 등의 사실이 없도록 특히 유의할 것.
6. 추업을 목적으로 도항하는 부녀, 기타 일반 풍속과 관련된 영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도항하는 부녀를 모집 주선할 때에는 군의 양해 또는 군과 연락하는 듯한 언사 또는 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언사를 하는 자는 전부 엄중히 단속할 것.
7. 전호(前号)의 목적으로 도항하는 부녀를 모집 주선할 때 광고 선전을 하거나 또는 사실을 허위 혹은 과대하게 전하는 것 등은 전부 엄중히 단속할 것. 또 그 모집 주선 등에 종사하는 자는 엄중히 조사하여 정식 허가 또는 재외공관 등이 발행한 증명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신분이 확실치 않은 자는 인정하지 말 것.

  • 비고
    WAM 자료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 자료와 동일. 업자 이름 및 주소에 먹칠이 되어 있음.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은 먹칠을 제거함. 첨부 파일을 갖춘 완전한 문서임. 탈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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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那渡航婦女ノ取扱ニ関スル件 자료번호 : iswc.d_0001_0040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