検黴ノ件 行政命令95
매독검사의 건 행정명령 95
해제
진중일지 페이지에 메모를 붙인 문건으로 매독검사의 건, 행정명령(1942.9.17) 95호 54조 관련 내용임. 특종업소에 종사하는 자는 18세 이상으로 시 위생국에서 질병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며, 질병자가 발견될 경우 영업을 정지한다는 내용 등이 있음.
출전 : WAM(J_091)
아시아역사자료센터(JACAR, C1406124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