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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高森部隊警備地区内地方商人ノ營業に関スル規定

다카모리[高森]부대 경비지구 내 지방상인의 영업에 관한 규정
  • 날짜
    1940년 10월 11일
  • 위치
  • 문서철
    高森部隊特殊慰安業務規定
  • 지역
    중국 우한[武漢]
  • 주제
    설치/관리감독
해제
다카모리[高森]부대 경비지구 내 지방상인의 영업에 관한 규정문서.
규정 중 제3조 “지방상인의 영업별 및 그 범위는 아래의 표준에 의해 이를 허가함”에서 위안소 관련 내용이 있음. 위안부는 일본군 100명에 대해 1명으로 할당, 위안소업 경영자는 3명임. 위안부는 매월 1일, 10일, 20일 오전8시부터 군의에 의해 건강진단 및 매독검사를 받는다는 규정, 이외에도 위안소 이용 허가증, 위안소 내의 식음료, 영업자에 대한 폭행 등 규정, 이용 시간. 평, 하사관, 준사관의 이용 시간, 이용 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
참고자료로 지방상인 영업자 지도감독원, 2.지방영업자 거류지 부근 경계 및 군기풍기 단속 규정, 3.부대의 이용 요일표 4.영업주명, 5.위안소 매상고 보고, 6.지구 상인 영업자 구역요도(위안소 요도), 이상에 추가하여 일일명령이 첨부되어 있음.
세부항목
다카모리부대 경비지구 특수위안업무 규정
- 지방상인 영업자 구역 요도
- 일일명령(10월 12일)
- 일일명령(10월 13일)
- 일일명령(10월 15일)
- 일일명령(10월 16일)
- 일일명령(10월 18일)
- 일일명령(10월 19일)
- 일일명령(10월 20일)
 

출전 : WAM(J_008)
아시아역사자료센터(JACAR, C13070262500)
DB주석 ) 비고
독립산포병 제3연대 진중일지(1940년 10월 1일~30일)에 포함된 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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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본
1940년(쇼와15) 10월 11일
다카모리[高森]부대 특수위안업무규정
다카모리부대
 

다카모리부대 경비지구 내 지방상인의 영업에 관한 규정

제1 본 규정은 당 부대 경비지구 내 지방상인의 영업에 관한 건을 규정하여 장병들의 살벌한 기풍을 완화, 조정함으로써 군기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연대의 간부들은 누구라도 본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엄중하게 지도 감독해야 한다.
제2 지방상인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된다.
 영사관 또는 헌병대의 신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사령관, 병참사령관, 수송사령관 또는 병단장의 샹시[襄西]지구
각주 )
후베이성 서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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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허가증, 기타 병단장의 거주허가증,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3 지방상인의 영업별 및 그 범위는 다음 표준에 따라 허가한다.
 1. 위안소
  위안부는 황군 1백 명에 대해 1명의 비율.
  위안소업 경영자는 3명.
 2. 음식점 경영자는 4명.
 3. 사진관 2명.
 4. 시계점 1명.
 5. 영업장소는 연·대대 본부 부근으로 제한한다.
 6. 영업주와 사용인은 신원 확실한 사람으로서 항상 청결해야 한다.
 7. 음식점의 여급은 각 영업주당 3명을 표준으로 한다.
 8. 영업주의 사용인, 위안부, 여급은 모두 별지 양식에 따라 이력서를 경비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 영업 관계자(사용인, 위안부, 여급 전부)의 산책행동구역은 별지에 첨부한 지도의 범위로 한다.
제5 영업자의 감독, 지도, 검사를 위해 별표대로 임원(役員)을 임명한다.
제6 영업자의 인원, 화물 기타 일체의 운반은 각 자영업자가 실시하고 그 경비는 전부 영업자가 부담한다.
 또한 영업자의 시설에 필요한 모든 재료, 물자의 구입 등에 관해서는 선무반(宣撫班)을 통해 구입한다.
제7 선무반은 상술한 재료, 물자 등의 구입을 영업주로부터 의뢰받았을 때에는 유지회(維持會)를 통해 편의를 제공한다.
제8 영업자는 임원(役員)의 지도, 감독, 검사를 받고 다음과 같이 절대 복종해야 한다.
 1. 영업주, 그 가족, 사용인부, 여급은 매월 15일의 공휴일 오후에 군의에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 위안부는 매월 1일, 10일, 20일 오전 8시부터 군의에게 건강진단 및 성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 군의는 상기 진단 및 성병검사의 결과를 경비대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본인 및 영업주에게 통보한다.
 또한 병자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제10 영업자는 불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그를 한 방에 모으고 접객을 금지시키고 그 방에 표시한다.
제11 음식점 영업자는 식중독 방지를 위해 매일 그날 음식물의 소량을 의무실에 제출한다. 의무실은 위 음식물을 24시간 보관해 둔다.
제12 공휴일 및 청결법
 각 영업자는 모두 매월 15일을 공휴일로 하여 영업을 중지하고 거주지 내외의 청결법을 실시해 군의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3 영업주는 매월 매상액을 별지 양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경비대장에게 보고한다.
제14 위안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하사관 이하는 다음 각 항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1. 위안소 이용허가증을 휴대하고 화권(花券)을 구입할 때 현금과 함께 영업자에게 보여준다.
  상기 허가증은 연대본부에서 발행한다.
 2. 위안소 내에는 음식을 만들거나 또는 음식물을 휴대하는 것을 금한다.
 3. 위안부 및 영업자에 대한 난폭한 말과 행동을 금한다.
 4. 이용 시간을 엄격히 지키고 타인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5. 영업자는 기타 위안부, 여급 등에 대한 모든 대차(貸借)관계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15 위안소를 이용할 수 있는 매일의 시간은 다음과 같다.
  병사는 10시부터 17시까지
  하사관은 17시부터 22시까지
  준사관 이하는 가능한 한 22시부터
제16 위안소의 요금을 당분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30분
  • 1시간
  • 병사
  • 1.00 (엔)
  • 2.00 (엔)
  • 하사관
  • 1.20 (엔)
  • 2.40 (엔)
  • 준사관 이하
  •  
  • 3.00 (엔) 24시 이후 10.00 (엔)

 비고
 1. 팁 등은 일체 교부하지 않는다.
 2. 콘돔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3. 황군 이외의 사람은 접객을 엄격히 금한다.
제17 각 부대의 이용일 할당은 별지와 같다.
 다만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한다.
제18 음식점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매일 10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공휴일 기타 영업 관계자의 건강진단 등은 위안소에 준한다.
제19 영업자는 특히 친절하고 정중해야 하고 항상 청결에 주의를 기울여 여러 조항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만약 여러 조항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혹은 퇴거를 명령한다.
 기타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임원(役員)에게 신청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0 영업 개시는 10월 23일부터 허가한다.
1940년(쇼와15) 10월 11일
경비대장 다카모리[高森] 대좌

  • 비고
    독립산포병 제3연대 진중일지(1940년 10월 1일~30일)에 포함된 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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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森部隊警備地区内地方商人ノ營業に関スル規定 자료번호 : iswc.d_0001_0010_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