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人倶楽部規定
군인클럽 규정
해제
군인클럽은 군인(군속 포함)의 위안을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일별 부대이용 배당일, 계급별 사용 시간, 계급별 위안료, 클럽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음.
규정과 관련하여 위안을 원하는 자는 접수대에서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지킬 것, 요금은 위안부에게 줄 것, 규정을 엄수하고 공중도덕을 지킬 것, 콘돔 및 예방약은 위안부로부터 수령하고 예방법을 반드시 실행하여 화류병에 걸리지 않도록 할 것, 위안소에서 음주 금지, 술 취한 후 폭행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기술됨.
매주 토요일 낮 시간은 건강진단 휴업이며, 클럽에 오는 하사관과 병사는 중대장이 발행한 외출증을 휴대하고 2명 이상 동행할 것이라고 지시함.
규정과 관련하여 위안을 원하는 자는 접수대에서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지킬 것, 요금은 위안부에게 줄 것, 규정을 엄수하고 공중도덕을 지킬 것, 콘돔 및 예방약은 위안부로부터 수령하고 예방법을 반드시 실행하여 화류병에 걸리지 않도록 할 것, 위안소에서 음주 금지, 술 취한 후 폭행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기술됨.
매주 토요일 낮 시간은 건강진단 휴업이며, 클럽에 오는 하사관과 병사는 중대장이 발행한 외출증을 휴대하고 2명 이상 동행할 것이라고 지시함.
세부항목
군인클럽 규정
출전 : WAM(軍_217)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367~368쪽) 호사카유지 자료집 1(307~309쪽)
아시아역사자료센타(JACAR, C14061268100)
번역본
1942년(쇼와17) 7월 7일
마스바테 섬 경비대 일일명령철(日命綴)
(방위연수소(防衛硏修所) 도서관)
마스바테 섬 경비대 일일명령철(日命綴)
(방위연수소(防衛硏修所) 도서관)
군인클럽 규정[軍人俱樂部規定]
1. 군인클럽은 군인(군속 포함)의 위안을 구하는 곳으로 한다.
2. 사용 배당일 할당은 다음과 같다.
2. 사용 배당일 할당은 다음과 같다.
- 일요일
- 대대본부(大隊本部), 행리(行李)주
- 월요일
- 제11중대
- 화요일
- 기관총중대, 보병포대
- 수요일
- 위생대
- 목요일
- 공병대, 치중대(輜重隊), 무선(無線)
- 금요일
- 체육대, 통신, 탄약반
- 토요일
- 오전 검사
3.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병사
- 10 : 00 ~ 16 : 30
- 하사관
- 17 : 00 ~ 19 : 30
4. 위안요금은 다음과 같다.
- 하사관, 병사
- 1페소[比] 50센타보[仙]
- 장교
- 2페소[比] 50센타보[仙]
단, 실시는 1회로 하고 그 시간은 40분 이내로 한다.
40분씩 늘어날 때마다 1페소씩 증액한다.
5. 클럽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안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접수처에서 번호표를 받아 그 순서를 지키고, 요금은 위안부에게 건네줄 것.
2) 규정을 엄수하고 공중도덕을 중시 여겨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말 것.
3) 예방법은 콘돔과 예방약(1묶음에 5전)을 위안부한테 수령하여 반드시 실행하고, 화류병에 걸리지 않을 것.
4) 경솔한 언동을 삼가고 방첩에 주의할 것.
5) 위안소에서는 음주를 금함.
6) 만취 후 폭행 등의 행위가 없도록 할 것.
7) 매주 토요일 낮 시간은 건강 진단 휴업으로 함.
6. 기타
1) 클럽에 가는 하사관, 병사는 중대장[독립 소대장, 공병대는 치중소대장(輜重小隊長)]이 발행한 외출증을 휴대한 자로 하고, 2명 이상이 동행해야 한다. 단, 도중에 시내에서 배회하지 말 것.
2) 복장은 약식복장으로 하며, 검을 차고 각반(脚絆)을 맬 것.
5. 클럽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안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접수처에서 번호표를 받아 그 순서를 지키고, 요금은 위안부에게 건네줄 것.
2) 규정을 엄수하고 공중도덕을 중시 여겨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말 것.
3) 예방법은 콘돔과 예방약(1묶음에 5전)을 위안부한테 수령하여 반드시 실행하고, 화류병에 걸리지 않을 것.
4) 경솔한 언동을 삼가고 방첩에 주의할 것.
5) 위안소에서는 음주를 금함.
6) 만취 후 폭행 등의 행위가 없도록 할 것.
7) 매주 토요일 낮 시간은 건강 진단 휴업으로 함.
6. 기타
1) 클럽에 가는 하사관, 병사는 중대장[독립 소대장, 공병대는 치중소대장(輜重小隊長)]이 발행한 외출증을 휴대한 자로 하고, 2명 이상이 동행해야 한다. 단, 도중에 시내에서 배회하지 말 것.
2) 복장은 약식복장으로 하며, 검을 차고 각반(脚絆)을 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