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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外出及軍人倶樂部ニ関スル規定

외출 및 군인클럽에 관한 규정
  • 작성자
    독립보병 제13여단 도오야마[遠山]부대
  • 날짜
    1944년
  • 위치
  • 문서철
    諸規定綴 遠山隊 昭和19年
  • 지역
    중국 더우먼[斗門]
  • 주제
    정책/관리감독
해제
외출 일과 시간이 명기되어 있음. 군인클럽은 군인, 군속만 사용 가능하며 외출 허가일을 이용하여야 함. 군인클럽 요금은 1시간에 병사 8엔, 하사관 10엔, 영외자 15엔, 숙박은 영외자로 한정 40엔이라고 되어 있음. 술에 취한 자는 출입금지이고 주류 반입도 안됨.
군인클럽 영업주는 다음날 오전 중으로 일보를, 다음달 2일까지 월보를 경비대로 제출해야 함. 서무계는 군인클럽 업무를 감독하고 그 사무를 담당함. 별지 제1군인클럽 일보, 별지 제2군인클럽 월보 양식이 첨부됨. 일보 양식은 예명, 수입액, 출입인원(장교, 하사관, 병), 콘돔 사용수, 적요로 되어 있음. 월보 양식은 예명, 수입액, 영업주 수입, 위안부 수입, 위안부 출근일수, 적요로 되어 있음.
세부항목
외출 및 군인클럽에 관한 규정
별지 제1군인클럽 매상표(일)
별지 제2군인클럽 매상표(월)
 

출전 : WAM(軍_098)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3권, 277~283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460~4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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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出及軍人倶樂部ニ関スル規定 자료번호 : iswc.d_0001_0010_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