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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軍人倶樂部利用規定

군인클럽 이용 규정
  • 작성자
    독립보병 제13여단 나카야마[中山]경비대
  • 날짜
    1944년 5월
  • 위치
  • 문서철
    諸規定綴中山警備隊昭和19年
  • 지역
    중국
  • 주제
    이용/관리감독
해제
군인클럽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제1군인클럽은 식당, 제2군인클럽은 위안소임. 제2군인클럽에서 음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요금은 선불이고 기녀의 화대는 허가하지 않으며 소정시간 이외에 이용하려는 자, 소정의 복장을 입지 않은 자, 취기를 띠는 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제17조(군인군속) 이외의 자 또는 그런 자를 동반한 자는 제2군인클럽 이용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음.
위안소 이용은 군인, 군속으로 제한함. 이용 시간표와 요금표를 명기함. 그리고 요금은 신국민정부(난징) 중앙저비은행이 발행한 저비권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이 있음.
세부항목
군인클럽 이용 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제1군인클럽(식당)
제3장 제2군인클럽(위안소)
제4장 잡건
제2군인클럽 이용 시간표
제2군인클럽 요금표
 

출전 : WAM(軍_095)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3권, 331~339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458~460쪽)
호사카유지 자료집 1(209~213쪽)
방위성 방위연구소 支那-大東亜戦争南支-99
번역본
1944년(쇼와19) 5월
 

군인클럽 이용규정(軍人俱樂部利用規定)

파집단(波集団)
각주 )
제23군
닫기
-직병단(直兵団)
각주 )
독립보병 제13여단.
닫기
-중산경비대[中山警備隊]
(대장 아시카와[足川] 중좌)
 

군인클럽 이용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규정은 군인클럽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본 규정 가운데 제1군인클럽은 식당, 제2군인클럽은 위안소를 말한다.
제3조 부대 부관(副官)은 군인클럽의 업무를 통할·감독·지도하여 원활하고 확실한 운영을 한다.
제4조 부대소속 군의관은 군인클럽의 위생시설 및 위생시설의 실시상황, 그리고 가족·가업부·사용인의 보건, 조리·식단 등의 위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부대소속 군 주계관(主計官)은 군인클럽의 경리(經理)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제2군인클럽 이용 구분 및 요금표는 별지와 같다.
 
제2장 제1군인클럽
제7조 제1군인클럽의 음식물은 해당 영업주가 조리한 것과 주보[酒保] 물품으로 제한한다.
제8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군인클럽의 이용을 금지한다.
 1. 소정의 복장을 갖추지 않은 자.
 2. 제7조 이외의 음식물을 휴대한 자.
 3.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자.
제9조 제1군인클럽에서 연회나 회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날까지 부관에게 통보하여 영업주와 교섭한다.
제10조 제1군인클럽에서 이용자가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한다.
제11조 제1 군인클럽에서 부대나 기타 장소로 음식물을 반출하거나, 급사부(給仕婦)의 출장 접대를 요구하는 것을 불허한다. 단 연회나 기타 이유로 인해 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경비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제12조 제1군인클럽의 영업시간은 10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제3장 제2군인클럽
제13조 제2군인클럽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불허한다.
제14조 요금은 현금으로 선(先) 지불한다.
제15조 기녀의 출장 접대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제16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2군인클럽의 이용을 금한다.
 1. 소정 시간 이외에 이용하려는 자.
 2. 소정의 복장을 갖추지 않은 자.
 3. 만취한 자.
 4.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5. 제17조 이외의 자 및 이와 동반한 자.
제17조 군인클럽 이용은 군인 군속에 한한다. 단 제1군인클럽에 한하여 장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지방인도 이를 허가한다.
 
제4장 잡건(雜件)
제18조 이용자는 방첩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9조 이용자는 영업주, 기부(妓婦), 시설 및 기타 군인클럽에 관하여 부당한 것을 보거나 들으면, 부대 부관에게 통보한다.
제20조 이용자 중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즉시 이용을 금지하고 이후에도 외출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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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人倶樂部利用規定 자료번호 : iswc.d_0001_0010_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