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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주한일본대표부 설치에 관한 각서

  • 발신자
    주일공사대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7월 22일
  • 문서종류
    공한
  • 형태사항
    한국어 
(참고자료 2)
외무부장관 귀하
금 22일 오전에 외무성이세끼 아세아국장으로부터 수고받은 주한 일본대표부설치에 관한 각서의 국문 번역문을 하기와 같이 송부함.
-기-
소화 36년(1961) 7월 21일
각서
1. 소화 27년(1952년) 4월 28일, 일본국대한민국간에 교환되었던 공문에는 “대한민국 정부재한일본 정부대표부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의하여 재일한국 대표부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지위와 특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양해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당시는 조선동난중이었고, 한국정부부산으로 이전하고 있어서, 재한주일대표부의 설치는 사실상 곤난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일본측은, 한국측의 희망에 따라 적당한 제조건이 구비될 때까지 당분간 재한 일본 대표부는 설치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였다.
2. 그후 휴전이 성립하고 한국 정부서울로 복귀하였었음으로 “오까자기” 외무 대신은 소화 28년 10월 22일자 서한으로서, 김용식 한국대표부대표에 대하여 동년 11월말까지는 서울부산에 대표부오 동 분실의 설치를 인정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용식대표는, 동년 11월 25일자 “오까자기” 외무대신에 대한 서한으로서 한국정부는 당시의 일한 관계를 둘러싼 제 정세에 비추어보아, 한국에는 일본대표부를 설치하기 위한 적당한 제조건이 아직 구비되지 않었닥 생각한다는 요지의 회답을 하였음.
3. 이에 뒤이어, “오까자기” 외무대신은 소화 28년 12월 1일자 김용식대표에 대한 서한으로서 재차 종래의 경위를 상술하고 한국정부가 본건을 제고한 후, 속히 동의한다는 요지를 확인하시도록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한국정부로부터 아무런 회답을 받지 못하고 말었다.
4. 그후에도 일본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한국정부에 대하여 재한 일본대표부설치를 즉시로 인정해달라는 요지의 요청을 되풀이 하였으나, 한국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한채로 시일만이 경과하였다.
5. 지난 소화 35년 4월 한국에 있어서의 정국의 전환에 따라, 일한관계도 신 단계에 들어가서, 동년 9월 “고사까” 외무대신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정부의 요로자와 격의 없는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9월 6일의 “고사까” 외무대신, 정일형 외무부장관 회담때, 고사까 외상으로부터, 한국측이 주일대표부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측은 이에 대응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기회에 대표부설치에 관한 한국측의 동의를 얻고저하며, 특히 일한회담 재개까지의 상호연락을 위하여 그리고 또 금후의 경제교류 등에 관련하여 다수 내방이 예상되는 일본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나아가서는 국교정상화후의 일본대사관설립준비를 위해서도, 꼭 대표부를 설치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 장관은 현재 일본 대표부를 일정하는 것은 한국 국민 일반에 일한국교정상화가 장기를 요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한국측으로서는 금차의 일한회담은 조속히 타결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으로 그후에 대사의 교환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일한 양국을 위해서 현명할 것이라고 회답하였다.
6. 그러나, 고사까 외무대신의 방한이래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국교정상화는 실현되지 않고 따라서 재한 일본대표부도 미설치 상태에 있다. 일본국 정부로서는 금후 한국측과 제반 교섭을 하는데 있어 한국국내의 정치경제 정세를 충분히 파악하여야할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정부가 차제에 재한 일본 대표부의 설치에 관하여 즉시로 동의하여 주도록 강경히 요망하는 바이다. 이러한 대표부는, 일한 국교정상화가 조속히 실현되는 경우에는 재한 일본국 대사관설치의 준비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또한 어떠한 이유로 국교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에는 재일 한국대표부도 같은 임무를 가진 정부 기관으로서의 존재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지난 7월 5일 최덕신한국 친선사절단장과의 회담시에 “다께우찌”외무사무차관이 재안하엿든 것도 이와 똑같은 취지에서 였다.
7. 일본국 정부한국정부에 대하여, 상기 일본측 요청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식회담을 이동환씨의 착임과 동시에 보내주시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주일공사대리

색인어
이름
김용식, 김용식, 김용식, 최덕신, 이동환
지명
일본국, 대한민국, 부산, 일본, 한국, 서울, 서울, 부산,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관서
외무성, 주한 일본대표부, 대한민국 정부, 재한일본 정부대표부, 한국정부, 재한주일대표부, 재한 일본 대표부, 한국 정부, 한국대표부, 한국정부, 일본대표부, 한국정부, 한국정부, 일본정부, 한국정부, 일본대표부, 한국정부, 한국정부, 주일대표부, 일본대사관, 일본 대표부, 일본대표부, 일본국 정부, 한국정부, 재한 일본 대표부, 재한 일본국 대사관, 재일 한국대표부, 일본국 정부, 한국정부,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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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일본대표부 설치에 관한 각서 자료번호 : kj.d_0009_0010_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