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 베베르가 М.Н. 무라비요프 백작에게 보낸 보고서
Донесение К. Вебера графу М.Н. Муравьеву
97년 10월 8일 № 306을 부여함.
서울, 1897년 8월 4일.
№ 107
М.Н. 무라비요프 백작 각하께
미하일 니콜라예비치 백작 각하
올해 7월 21일자로 보낸 제 보고 № 103에서 조선군대를 위해 새로 도착한 우리 교관단 문제를 놓고 일본공사 가토와 저 사이에 오고 간 개인서신의 사본을 각하께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같은 달 22일 가토 씨는 이곳 외부대신에게 공식문서를 보내 자신이 얻은, 신임 러시아 교관의 도착에 관한 정보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조선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초대했으며 어떤 근거로 그러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외부대신은 그에게 군부대신의 반응을 알렸는데, 그가 군부대신에게 이 문제를 의뢰하자 군부대신은 그에게 ‘필요할 경우에 교관을 초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초빙할 수 있으며 그 선택에서 우리는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하물며 이를 위해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얘기했다 합니다. 가토 씨는 이런 답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간주하고 그것을 외부대신에게 반송시켰습니다.
소심한 조선인들을 겁주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치 않아서 일본 공사와의 이번 사건은 그 사이 후과(後果)를 낳아 우리 교관들이 아직도 조선 군대를 훈련시키는 일에 착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 2일에 도쿄 주재 우리 공사관에 전보를 보내 각하에게 알리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며칠 전 이 문제를 갖고 저와 대담한 외부대신과 군부대신은, 현재 일을 지체하게 만드는 유일한 사정은 우리 교관들에게 줄 봉급 등에 들어갈 비용 할당에 관한 별도의 신고를 의정부에 제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를 납득시키고 있습니다. 두 대신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자신들이 저에게 만족할 만한 대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본 공사의 공식 편지와 군부대신의 답신 번역문을 첨부하여 삼가 아룁니다.
각하의 충복
К. 베베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