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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 국적법 초

  • 작성자
    주일대표부
  • 날짜
    1951년 10월
  • 문서종류
    자료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일본 국적법 초(抄)
제4조 법무총재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외국인 아니면 그 귀화를 허가할 수 없다.
一. 계속하여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진 자
二. 20세 이상으로서 본국법에 의하여 능력 있는 자
三. 소행이 선량한 자
四. 독립하여 생계를 영위함에 족한 자산 또는 기능이 있는 자
五. 국적이 없고 또는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므로써 그 국적을 상실할 자
六. 일본국 헌법 시행일 이후 일본국 헌법 또는 그에 의하여 성립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를 기도하며 또는 주장하며 또는 기도, 주장하는 정당 기타의 단체를 결성하며 또는 가입한 사실이 없는 자
제5조 다음의 각 □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현재 일본에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하여서는 법무총재는 그가 전조 제1호의 조건을 가추지 않은 경우에도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一. 일본 국민의 부(夫)로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
二. 일본 국민이었던 자의 자(子)(양자를 제외함)로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居)를 가진 자
三.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일본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며 또는 그 부(父) 또는 모(母)(양부모를 제외함)이 일본에서 출생한 자
四. 계속하여 10년 이상 일본에 거소를 가진 자
제6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법무총재는 그가 제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一. 일본 국민의 처(妻)
二. 일본 국민의 자(子)(양자를 제외함)로서 일본에 주소를 가진 자
三. 일본 국민의 양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며 또는 연조(緣組) 시 본국법에 의하여 미성년이었던 자
四. 일본의 국적을 상실한 자(일본에 귀화한 후 일본의 국적을 상실한 자를 제외함)로서 일본에 주소를 가진 자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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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적법 초 자료번호 : kj.d_0001_0030_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