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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교의 국적에 관한 협정의 요강 심의의 건

  • 발신자
    법무부장관
  • 수신자
    국무회의 의장
  • 날짜
    1951년 10월 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법무 미상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법무 제   호
단기 4284년 10월 8일
법무부장관
국무회의 의장 귀하
재일한교의 국적에 관한 협정의 요강 심의의 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약 55만 명의 한국인의 국적 귀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재일한교의 국적 귀속에 관한 방안은 별첨한 협정 요강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요강을 요약하면 첫째로 1. 재일한교 전부에 한국의 국적을 취득시키는 동시에 일본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또 자유로 퇴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때에는 부동산, 어업권, 광업권, 기업권 등의 모든 재산권의 소유와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일본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게 하고 본국에 퇴거하고자 하는 때도 그 부동산 등의 모든 재산권을 일본에다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동산을 휴대하여 귀국하고자 할 때도 일본 정부로부터의 모든 세금의 부과를 면하게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2.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한 자로서 그 후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한국인 전부를 일본 국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고, 그네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한국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즉 국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한국의 국적을 선택한 한국인을 일본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모든 재산권의 소유와 경제적 활동 퇴거 시의 재산권의 계속 보유와 처분 휴대 귀국 시의 면세 등을 전자와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기 양자의 이해득실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자 즉 재일한교 전부에 한국의 국적을 취득시키는 것은 재일한교 전부가 우리 국민이 되게 되는 □ 있으나 그러나 그중에 일본에 국적을 취득하고저 하는 한인이 있다며는 일본 국적법에 의하여 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국적법에 의한 귀화의 조건 중 특이한 것을 보면 독립한 생계를 영위하는 데 족하는 자산 또는 기능이 있고 또 사상이 불온하지 않은 자를 법무총재가 허가하여 귀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동법 제□조, 5조, 6조)
고로 사상이 온건하고 부유한 한국인이 일본에 귀화하고자 할 때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귀화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자는 귀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1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외국인출입국관리령’에 의하면 사상이 불온한 자는 용이하게 본국에 추방시킬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일본국 측에서는 그네들이 소위 ‘원하는 한국인’만을 귀화시킬 수도 있고 또 거주시킬 수도 있으나 ‘원치 않은 한국인’에 대하여서는 용이하게 한국에 추방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의 각종 정보를 종합하면 강화조약 후 영토가 협소하여진 일본의 최대의 정치 문제가 인구 문제로서 적극적으로 일본의 인구를 해외로 이민시키는 정책을 추진시키는 일면 또 소극적으로 국내의 외국인으로서 반갑지 않은 한인을 본국으로 송환하여 인구 문제, 치안 문제에 관하여 일거에 양득을 할려는 정책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입장은 한국이 주장만 하면 일본은 의례히 찬성할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이 방안을 채택한다면 우리 일본에 있는 한교의 영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출입국관리령’ 같은 일방적 추방은 이러한 한국인에게 적어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적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국 고유의 권한으로서 가지고 있는 외국인 추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일본의 완강한 반대에 봉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정하여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민은 3년 이내에 일본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하여 귀화에 있어서의 일본의 재량의 여지를 없이 하여 추방보다는 일본의 국적을 선택하여 일본에서의 영주권을 얻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됩니다.
이에 반하여 후자 즉 국적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한 듯하오나 우리 한국과 흡사한 안건이 국적 귀속 문제의 국제법상의 선례로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서 독립된 ‘뽀-랜드’, ‘첵코스로바키이아’, ‘유-고스라비아’ 등의 각국으로서 독일 본토에 거주하던 자에 대하여 이러한 본국 국적을 선택시킨 예가 ‘붸루사이유’평화조약에 □정되어, 말하자면 국제법적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전자에 비하여 특이한 점은 일정한 기간 내에 한국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자는 당연히 일본인이 되는 것이므로 전자의 경우와 같은 일본 측에서 소위 ‘원하는 한국인’만을 일본인으로 하여서 일본에 거주시킬 수는 없고 한국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자는 일본이 원하든 원치 않든가를 불문하고 일본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국적을 선택한 자에게 전술한 영주권 등의 특권을 부여한다며는 진실로 대한민국의 국민 되기를 원하는 조국애가 있는 자만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재일한교의 국적 귀속 문제에 관하여 상술한 두 가지 중의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여 주시앞기 바라나이다.
별첨 자료
1. 재일한교의 국적에 관한 협정 요강
2. 점령 기간 중 한국인에 대한 법적 조치 개요
3. 재일한교의 동태
4. 외국인출입국관리령의 요점
5. 일본 국적법 초(抄)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대한민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독일, 뽀-랜드, 첵코스로바키이아, 유-고스라비아, 독일, 일본, 일본, 일본
관서
일본 정부
기타
일본 국적법, 일본 국적법, 외국인출입국관리령, 외국인출입국관리령, 제1차 세계대전, ‘붸루사이유’평화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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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교의 국적에 관한 협정의 요강 심의의 건 자료번호 : kj.d_0001_0030_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