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한일회담 경과

  • 날짜
    1951년 11월 8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의 제6차(11월 8일) 경과
一. 개회 11월 8일 오후 2시 10분
二. 출석자
일본 측 대표 지바[千葉], 다나카[田中], 히라가[平賀] 외 우시로쿠[後宮], 이마이[今井], 사지[佐治]
한국 측 대표 양 대사, 유, 임, 갈 외 김(동), 홍, 김(태), 박
SCAP 측 SULLIVAN, HAWLEY, BASSIN
三. 경과 개요
A. 일본 측 의제 제출
개회 벽두 일본대표 지바[千葉]가 “AGENDA 제2토의를 위한 준비가 있음을 발언하고, 1952년 초기에 다음 제(諸) 점의 토의를 위한 한일 본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있었음. (별첨 일본 측 제안 참조)
1. 외교 재개
2. 재일한인의 국적 확정 협의 개시
3. 재산 및 청구의 해결을 위한 협의
4. 어업협정
5. 해저전선 양도협정
6. 통상항해조약
7. 기타 문제
B. 한국 측 제안한국 측에서는 별첨과 같은 의제를 배포 제안하고 일본 측이 명춘(明春)에 토의하자 함은 너무 늦다. 양 대사가 요시다[吉田] 수상과 이구치[井口] 씨와 면담한 결과는 평화조약 발효 전에 모-든 현안 해결을 하자고 하였으니 그 전에 속히 추진하여야 될 것이다. 한국 측 제안에 일자를 제시한 것은 다소 형편에 의하여 변경함도 가하며, 어업협정이나 통상항해조약 등은 일본이 다른 나라와 근간 체결한다니 그것을 기초로 다소 수정한다면 가할 것이다. 또 재산과 청구권을 제일로 게기(揭記)한 것은 타에 모방할 견본이 없는 문제이며 기술적인 문제일 것으로 시일을 요하게 될 것이니 이를 최초에 해결하자는 것이다. 양 대사와의 회담에 있어서 이구치 씨는 “이번 회의는 재일한교 문제와 선박 문제를 결정하면 종료될 것이니 그 후에 전기 일반 문제 토의를 위하여 적당한 사람을 임명하여 필요에 따라 부산, 도쿄를 내왕하며 연구하며 DULLES 씨와 같이 활약하게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여하간 쌍방에서 본건 토의를 혹종의 대표를 임명한다면 명일부터라도 연구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양 대사가 발언하였다.
C. 일본 측 반향
이에 대하여 일본 측 대표는 양 대사가 요시다나 이구치를 만나 평화조약 발효 전에 해결한다는 합의를 하신 데 대하여는 자기는 모르는 사실이고 일본은 현재 임시국회 개회 중으로 본 회의가 또 계속 개회될 것으로 한국 측 제안과 같이 조속히 회의를 개시함은 물리적으로 곤란하다(PHYSICAL DIFFICULTY). 명춘(明春)에 교섭을 개시하는 수밖에 없는데 평화조약이 발효하기 전에 결론을 얻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측에서 명춘까지 이러한 문제를 토의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를 반문하였는데
일본 측에서 준비 부족이 이유이며 되도록 빨리 하고자 하나 명춘까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고 이에 대하여 아측은 “일 측이 준비 부족이면 즉시 협상을 개시하여 연구하는 것이 가할 것”이며 또한 이구치 씨는 “한국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을 임명하여 준비를 촉진하겠으니 한국 측에서 추천하라는 요청도 있었다. 일본 측이 말하는 ‘명춘 조기’(EARLY NEXT SPRING)이라 함은 어느 때냐”고 질문하니 일본 측에서는 임명 문제는 그러하나 주일대표부와 수시 연락하면 될 것이고 명춘 2월 중에 개시하겠다는 답변이었고,
한국 측에서 어업, 통상 항해는 간단히 선례를 좇을 수 있겠으나 재산청구권은 시일을 요할 것이니 분과위원회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동안 상호 연구할 기관을 설치 임명하여 직시(直時) 토의를 개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명춘에 본회의에서 최후적으로 결정케 함이 가하다고 하였는데
일본 측에서는 명년 2월에 재개하면 가하니 그전에 연락기관(LIAISON BODY)의 절충은 불필요하다는 것이었으나 하여간 일본 정부 요로에 다시 구신(具申) 상의하겠다고 하였음.
D. 한국 측 최종 제안
최후로 한국 측은 1952년 2월 4일(월요일)에 일 측이 제안한 춘계 본회의를 개회하기로 제안하고 지난번 제안한 바와 같이 중간기관으로 하여금 준비안을 작성케 하여 그때 제출케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때에 또 준비 부족이라는 말은 다시 못할 것이니 솔직하고 성의 있는 태도를 강경히 요청한다고 제안하였는데
일본 측에서 정부 당로(當路)와 협의하여 월요일(11월 12일) 회답하겠다고 하였음.
四. 폐회 오후 2시 50분

색인어
지명
도쿄
관서
일본 정부
기타
어업협정, 통상항해조약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6차 한일회담 경과 자료번호 : kj.d_0001_0020_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