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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머릿말

  • 작성자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 날짜
    1950년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머릿말
太平洋戰爭(태평양전쟁)의 뒤치닥거리의 하나인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도 微妙(미묘)한 國際情勢(국제정세)를 背景(배경)으로 近間(근간) 그 締結(체결)의 實現的(실현적)이 濃厚(농후)해지고 있는 이때 特(특)히 大韓民國(대한민국) 駐日代表部(주일대표부)는 그 負荷(부하)된 特殊使命(특수사명)에 鑑(감)하야 將來(장래)할 對日講和會議(대일강화회의)에 重大(중대)한 關心(관심)을 가지는 바이다. 故(고)로 駐日代表部(주일대표부)는 여기에 對處(대처)하기 위하여 駐日代表部(주일대표부) 政務課(정무과) 全(전) 職員(직원)과 在同胞社會(재동포사회)에서 選出(선출)한 各界(각계)의 權威(권위) 四名(4명)으로써 對日講和(대일강화)에 對處(대처)하는 準備調査委員會(준비조사위원회)[假稱(가칭)]를 構成(구성)하고 晝夜兼行(주야겸행)으로 眞摯(진지)한 硏究調査(연구조사)를 推進(추진)하고 있으며 이 硏究調査(연구조사)의 結果(결과)가 우리 祖國(조국) 大韓民國(대한민국)의 繁榮(번영)에 조고만 貢獻(공헌)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 喜悅(희열)은 이 以上(이상) 더 큼이 없을 것이다. 如上(여상)의 見地(견지)에서 우리는 그 硏究(연구)의 結晶(결정)인 小冊子(소책자)를 삼가 여기에 역거본 것이다. 끝으로 이 小冊子(소책자)의 論據(논거)는 主(주)로 本國(본국) 外務部(외무부) 編(편) 「對日賠償要求調書(대일배상요구조서)」를 中心(중심)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한편 駐日代表部(주일대표부)의 對日賠償問題(대일배상문제)에 關(관)한 本國(본국)에 請訓(청훈)을 대신하는 意味(의미)도 됨을 附記(부기)하는 바이다.
檀紀(단기) 四二八三年(4283년) 月(월) 日(일)
大韓民國(대한민국) 駐日代表部(주일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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