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월(悶越)이 동구(東甌)를 포위하자 한나라가 동구를 구원하기 위해 군사를 징발함
오왕(吳王)의 아들 자구(子駒)는 민월(閩越)로 도망갔는데, 동구(東甌)가 그 아비를 죽인 것을 원망하여 항상 민월(閩越)에게 동구를 칠 것을 권하였다. 건원(建元) 3년(전138)에 마침내 민월이 군사를 일으켜 동구를 포위하였다. 동구의 식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위기에 처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자, [동구는] 사람을 보내 천자에게 위급함을 알렸다. 천자가 태위(太尉)주 001
각주 001)
인 전분(田蚡)
주 002에게 대책을 묻자, 전분이 대답하였다. “월나라 사람들은 서로 싸우는 것이 일상입니다. 또 약속을 자주 번복하기 일쑤여서 중국을 번거롭게 하면서까지 가서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대부터 내버려 두고 귀속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중대부(中大夫)주 003인 장조(莊助)
주 004가 전분을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만, 힘이 못 미쳐 구원할 수 없거나 덕이 못 미쳐 모두 감화시킬 수 없음을 걱정할 뿐이지, 능히 할 수 있는데 어찌 포기합니까? 또, 진은 함양을 비롯하여 온천하를 포기한 것이지 어찌 월만을 포기한 것이겠습니까?[何乃越也]주 005지금 작은 나라가 곤란에 처해 천자에게 위급함을 알리러 왔는데, 천자께서 구해 주지 않는다면 저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또, 그리하면 어찌 만국(萬國)을 자식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천자는 이 말을 듣고 “태위하고는 앞으로 대사(大事)를 논할 수가 없겠구나. 허나 내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으니 호부(虎符)주 006太尉 : 前漢 초기에 설치한 군사의 최고관직으로 황제를 대신하여 군사를 통솔하거나 황제의 군사고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군사 징발과 통솔 등 실제적 권한은 없었고 상설직이 아니었다. 한무제 때에는 문신으로 충당되었으며 승상 버금가는 지위에 해당하는 최고위 관직이다. 이후 폐지되었다가 後漢 초에 다시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田蚡이 太尉에 임명된 것은 建元 元年(전140)이고 建元 2년(전139)에 趙綰과 王藏의 일에 연루되어 파면되었다(『史記』 「魏其武安侯列傳」, “及建元二年, 御史大夫趙綰請無奏事東宮. 竇太后大怒, 乃罷逐趙綰·王臧等, 而免丞相·太尉, ……魏其·武安由此以侯家居”). 일설에는 建元 3년인 이때에 田蚡은 列侯의 신분으로 집에 기거하고 있었기에 이 기사를 의문시하고 있는데(『考證』에 인용된 「通鑑考異」와 梁玉繩의 설), 비록 관직에 있지 않아도 그의 발언은 여전히 황제에게 가납되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武安侯雖不任職, 以王太后故, 親幸, 數言事多效”), 기사의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태위의 직책으로 전분을 설명한 것은 잘못 표기된 듯하다.
각주 006)
를 내어 군국(郡國)의 병사를 징발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장조(莊助)에게 절(節)주 007虎符 : 沈欽韓에 의하면, 銅으로 만든 符로 호랑이를 새겨 넣어 가운데를 잘라 그 오른쪽은 신하에게 하사하고 왼쪽은 보관하는데, 군사를 일으켰을 때 그 둘을 합쳐 증표로 삼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발견된 최초의 호부는 陝西省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戰國시대로 추정되는 秦 杜虎符이다(그림 참조). 漢代에는 文帝 2년에 虎符제도를 실시, 지방의 군수와 제후들에게 왼쪽 부를 주고, 오른쪽 부는 수도에 남겨 놓았다가 발병시 반드시 부를 합친 뒤에야 실행되었다. 또, 호부에 의해 발병할 때에는 반드시 황제의 詔書 또는 璽書와 함께 사용되었는데, 虎符는 징표로, 조서에는 발병의 목적과 임무가 설명되어 있었다. 虎符제도는 後漢 이후에는 虎符의 發兵은 잘 사용되지 않고 대신 節이 發兵의 징표가 되었다(陶新華, 「漢代發兵制度」, 『史學月刊』, 2000年 第2期).
각주 007)
을 주어 회계(會稽)의 군사를 징발하도록 하였다. 회계 태수(會稽太守)가 이에 저항하며 군사를 내주려 하지 않자 장조는 [그의 휘하] 사마(司馬) 한 명의 목을 베어 [황제의] 뜻을 알려 결국 군사를 징발하여 배를 타고 동구(東甌)를 구원하러 나갔다. [군대가] 미처 이르기도 전에 민월(閩越)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 버렸다. 동구는 온나라를 바쳐 중국으로 옮겨 가 살 수 있도록 청하였다. 그리고는 그 무리를 이끌고 와서 장강(長江)과 회수(淮水) 사이에 거처하게 되었다.주 008
節 : 節과 虎符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虎符는 반쪽은 조정에, 반쪽은 지방관에 지급하여 지방에서 발병할 때에는 중앙의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발병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발병 전에는 반드시 중앙의 반쪽 호부가 필요하다. 반면, 節은 처음부터 지방관의 수중에 있어 그 자체가 발병의 징표이기도 하다. 때문에 節을 가진 지방관은 수시로 병사를 동원할 수 있다. 虎符의 사용이 지역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한 지역에 한 符만이 가능하지만, 節은 다양한 지방의 병사를 동원할 수 있다. 한대 절은 대나무로 제작하였고 길이는 7 ~ 8척이며, 절 위에 소꼬리로 만든 깃대장식이 있으며, 색깔은 처음에 적색이었다가 무제 때 여태자가 절을 위조하여 발병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황색깃발을 더해 구별하였다고 한다(陶新華,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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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1)
太尉 : 前漢 초기에 설치한 군사의 최고관직으로 황제를 대신하여 군사를 통솔하거나 황제의 군사고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군사 징발과 통솔 등 실제적 권한은 없었고 상설직이 아니었다. 한무제 때에는 문신으로 충당되었으며 승상 버금가는 지위에 해당하는 최고위 관직이다. 이후 폐지되었다가 後漢 초에 다시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田蚡이 太尉에 임명된 것은 建元 元年(전140)이고 建元 2년(전139)에 趙綰과 王藏의 일에 연루되어 파면되었다(『史記』 「魏其武安侯列傳」, “及建元二年, 御史大夫趙綰請無奏事東宮. 竇太后大怒, 乃罷逐趙綰·王臧等, 而免丞相·太尉, ……魏其·武安由此以侯家居”). 일설에는 建元 3년인 이때에 田蚡은 列侯의 신분으로 집에 기거하고 있었기에 이 기사를 의문시하고 있는데(『考證』에 인용된 「通鑑考異」와 梁玉繩의 설), 비록 관직에 있지 않아도 그의 발언은 여전히 황제에게 가납되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武安侯雖不任職, 以王太后故, 親幸, 數言事多效”), 기사의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태위의 직책으로 전분을 설명한 것은 잘못 표기된 듯하다.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
- 각주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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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6)
虎符 : 沈欽韓에 의하면, 銅으로 만든 符로 호랑이를 새겨 넣어 가운데를 잘라 그 오른쪽은 신하에게 하사하고 왼쪽은 보관하는데, 군사를 일으켰을 때 그 둘을 합쳐 증표로 삼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발견된 최초의 호부는 陝西省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戰國시대로 추정되는 秦 杜虎符이다(그림 참조). 漢代에는 文帝 2년에 虎符제도를 실시, 지방의 군수와 제후들에게 왼쪽 부를 주고, 오른쪽 부는 수도에 남겨 놓았다가 발병시 반드시 부를 합친 뒤에야 실행되었다. 또, 호부에 의해 발병할 때에는 반드시 황제의 詔書 또는 璽書와 함께 사용되었는데, 虎符는 징표로, 조서에는 발병의 목적과 임무가 설명되어 있었다. 虎符제도는 後漢 이후에는 虎符의 發兵은 잘 사용되지 않고 대신 節이 發兵의 징표가 되었다(陶新華, 「漢代發兵制度」, 『史學月刊』, 2000年 第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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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7)
節 : 節과 虎符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虎符는 반쪽은 조정에, 반쪽은 지방관에 지급하여 지방에서 발병할 때에는 중앙의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발병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발병 전에는 반드시 중앙의 반쪽 호부가 필요하다. 반면, 節은 처음부터 지방관의 수중에 있어 그 자체가 발병의 징표이기도 하다. 때문에 節을 가진 지방관은 수시로 병사를 동원할 수 있다. 虎符의 사용이 지역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한 지역에 한 符만이 가능하지만, 節은 다양한 지방의 병사를 동원할 수 있다. 한대 절은 대나무로 제작하였고 길이는 7 ~ 8척이며, 절 위에 소꼬리로 만든 깃대장식이 있으며, 색깔은 처음에 적색이었다가 무제 때 여태자가 절을 위조하여 발병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황색깃발을 더해 구별하였다고 한다(陶新華, 앞의 글).
- 각주 008)
색인어
- 이름
- 자구(子駒), 전분(田蚡), 전분, 장조(莊助), 전분, 장조(莊助), 장조
- 지명
- 월나라, 진, 함양, 월, 회계(會稽), 장강(長江), 회수(淮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