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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병부(兵部)에 의거 7도에서 왜군(倭軍)이 함몰되어 몰아냈으나 조선이 방어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요동도지휘사사가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44. 都司善後事宜
  • 발신자
    遼東都指揮使司
  • 발송일
    1596년 8월 11일(음)(萬曆二十四年八月十一日)
  • 출전
    事大文軌 卷8: 63a-64b / 『壬辰倭亂 史料叢書 1~8 對明外交』(국립진주박물관, 2002 영인본) 2책: 281~284쪽
44. 都司善後事宜
 
遼東都指揮使司,
爲 遵旨採擇敬陳善後事宜, 以求固海防 事.
 
本月初九日辰時, 蒙欽差總督薊遼保定等處軍務兼理糧餉經略禦倭都察院右都御史兼兵部右侍郞孫憲帖.
准兵部咨, 該少保兼太子太保本部尙書石提議, 備倭一應善後事宜, 內稱.
至若朝鮮, 自倭衆深入, 業已七道陷沒, 宗祀如綫, 而釜山諸處, 尤爲倭戶盤據, 未易驅除. 今皆仰藉皇上, 三戰之威, 足以寒其心, 一封之予, 足以固其志. 故關白·行長, 卒能俛首傾心聽信, 惟謹前之七道先獻, 今之一倭不留, 豈臣之愚所能制其命. 正所謂朝廷處置得宜, 能眠其心也. 則皇上之所以爲朝鮮者, 至矣. 若乘此恢復之後, 亟圖戰守之宜, 俾上足以慰皇上字小之懷, 下足以維彼國磐石之固者,當汲汲爲臥薪嘗膽之謀, 不當泄泄蹈燕雀處堂之戒. 又朝鮮所自爲計, 而亦遼東督撫特加之意者. 統祈聖明裁定, 容臣等遵奉施行. 等因.주 001
각주 001)
‘至若朝鮮’부터 ‘等因’까지는 49번 문서 속 병부 자문에 실린 마지막 부분과 동일하다. 단, ‘又朝鮮所自爲計’가 49번 문서에서는 ‘此又朝鮮所自爲計’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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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奉聖旨.
遵行文, 責令朝鮮國王亟圖戰守, 自保宗社, 以全天朝字小之恩, 勿得恃安自懈.주 002
각주 002)
‘遵行文’부터 ‘勿得恃安自懈’까지는 49번 문서 속 만력제의 성지에 실린 마지막 부분과 동일하다. 단, ‘遵行文’이 49번 문서에서는 ‘還行文’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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欽此. 欽遵. 備咨本院部.
准此. 擬合就行. 爲此, 帖仰該司官吏, 照帖, 卽便備云, 移咨朝鮮國王, 遵照該部題奉明旨內事理, 轉行各該陪臣, 一體欽遵査照施行. 仍取該國遵行過緣由, 呈報査考. 等因.
蒙此. 擬合就行. 爲此, 合咨前去, 貴國煩照憲帖內事理, 遵照題奉明旨, 轉行該陪臣, 一體欽遵査照施行. 仍希咨回復, 以憑轉報施行. 須至咨者.
右咨朝鮮國王.
 
萬曆二十四年八月十一日.

  • 각주 001)
    ‘至若朝鮮’부터 ‘等因’까지는 49번 문서 속 병부 자문에 실린 마지막 부분과 동일하다. 단, ‘又朝鮮所自爲計’가 49번 문서에서는 ‘此又朝鮮所自爲計’로 기재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遵行文’부터 ‘勿得恃安自懈’까지는 49번 문서 속 만력제의 성지에 실린 마지막 부분과 동일하다. 단, ‘遵行文’이 49번 문서에서는 ‘還行文’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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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부(兵部)에 의거 7도에서 왜군(倭軍)이 함몰되어 몰아냈으나 조선이 방어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요동도지휘사사가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d_0004_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