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월(悶越)이 동구(東甌)를 포위하자 한나라가 동구(東甌)를 구원하기 위해 군사를 징발함
오왕(吳王)의 아들 [자]구(子駒)
주 001는 민월로 도망갔는데, 동구가 그 아비를 죽인 것을 원망하여 항상 민월에게 동구를 칠 것을 권하였다. [무제] 건원(建元) 3년(전138)에 마침내 민월이 군사를 일으켜 동구를 포위하자, 사자를 보내 천자에게 위급함을 알렸다.주 002천자가 태위(太尉)주 003
각주 003)
전분(田蚡)
주 004에게 대책을 묻자, 전분은 대답하길, “월나라 사람들은 서로 싸우는 것이 일상이니,주 005중국을 번거롭게 하면서까지 가서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주 006라고 하였다. 그러자 중대부(中大夫)주 007
엄조(嚴助)
주 008가 전분을 비난하면서 당연히 구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주 009천자는 엄조를 보내 회계군(會稽郡) 병사를 징발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 동구를 구원하도록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엄조전(嚴助傳)」에 자세하게 실려 있다.주 010
한의 군대가 미처 동구에 이르기도 전에 민월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버렸다. 동구는 온 나라를 바쳐 중국으로 옮겨 가 살 수 있도록 청하였다. 그리고는 그 무리를 이끌고 와서 장강(長江)과 회수(淮水) 사이에 거처하게 되었다.주 011
太尉 : 前漢 초기에 설치한 군사의 최고 관직으로 황제를 대신하여 군사를 통솔하거나 황제의 군사고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군사 징발과 통솔 등 실제적 권한은 없었고 상설직이 아니었다. 한무제 때에는 문신으로 충당되었으며 승상 버금가는 지위에 해당하는 최고위 관직이다. 뒤에 폐지되었다가 後漢 초에 다시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田蚡이 太尉에 임명된 것은 建元 元年(전140)이고 建元 2년(전139)에 趙綰과 王藏의 일에 연루되어 파면되었다(『史記』 「魏其武安侯列傳」, “及建元二年, 御史大夫趙綰請無奏事東宮. 竇太后大怒, 乃罷逐趙綰․王臧等, 而免丞相․太尉……魏其․武安由此以侯家居.”). 일설에는 建元 3년인 이때에 田蚡은 列侯의 신분으로 집에 기거하고 있었기에 이 기사를 의문시하고 있는데(『考證』에 인용된 「通鑑考異」와 梁玉繩의 설), 비록 관직에 있지 않아도 그의 발언은 여전히 황제에게 가납되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武安侯雖不任職, 以王太后故, 親幸, 數言事多效”) 기사의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태위의 직책으로 전분을 설명한 것은 잘못 표기된 듯하다.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太尉 : 前漢 초기에 설치한 군사의 최고 관직으로 황제를 대신하여 군사를 통솔하거나 황제의 군사고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군사 징발과 통솔 등 실제적 권한은 없었고 상설직이 아니었다. 한무제 때에는 문신으로 충당되었으며 승상 버금가는 지위에 해당하는 최고위 관직이다. 뒤에 폐지되었다가 後漢 초에 다시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田蚡이 太尉에 임명된 것은 建元 元年(전140)이고 建元 2년(전139)에 趙綰과 王藏의 일에 연루되어 파면되었다(『史記』 「魏其武安侯列傳」, “及建元二年, 御史大夫趙綰請無奏事東宮. 竇太后大怒, 乃罷逐趙綰․王臧等, 而免丞相․太尉……魏其․武安由此以侯家居.”). 일설에는 建元 3년인 이때에 田蚡은 列侯의 신분으로 집에 기거하고 있었기에 이 기사를 의문시하고 있는데(『考證』에 인용된 「通鑑考異」와 梁玉繩의 설), 비록 관직에 있지 않아도 그의 발언은 여전히 황제에게 가납되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武安侯雖不任職, 以王太后故, 親幸, 數言事多效”) 기사의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태위의 직책으로 전분을 설명한 것은 잘못 표기된 듯하다.
- 각주 004)
- 각주 005)
- 각주 006)
- 각주 007)
- 각주 008)
- 각주 009)
- 각주 010)
- 각주 011)
색인어
- 이름
- [자]구(子駒), 무제, 전분(田蚡), 전분, 엄조(嚴助), 전분, 엄조
- 지명
- 월나라, 회계군(會稽郡), 한, 장강(長江), 회수(淮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