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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에 있어서의 7항목에 관한 일본측 견해 요록

  • 날짜
    1961년 3월 7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일한회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에 있어서의
7항목에 관한 일본 측 견해 요록
소화 36년 12월 20일
소화 36년 3월 7일 개최된 제5차 일한 전면회담 예비회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의 제5회 비공식회합에서 한국 측은 자원론을 논할 때의 일반 원칙을 정하기 위한다고 하여, 7항목을 제한하였으며, 일본 측도, 이에 관한 토의를 행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였다. 이 토의는 동일의 회합부터 5월 9일의 제14회 비공식회합까지 행하여졌으며, 더욱 제6차 일한 전면회담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에 인계되어 12월 8일의 제6회 회합까지 계속되었다.
이하는 이 토의를 통하여, 일본 측이, 7항목에 관하여 표시한 견해의 요점을 종합한 것이다.
또한 이 요록은 전기한 바와 같이 행하여 온 일련의 토의의 기록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일본 측으로서는, 여기에서 표시된 일본 측의 견해에 의하여 장래에 있어서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부언한다.
(1) 대상수역의 한계
“양국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어족의 회유하는 수역”
예를 들면 동지나해, 황해, 일본해로 하고 자원에 관한 토의에 있어서는 그 외의 수역에도 미치는 일이 있다.
(2) 주요 대상 어족
주어에 관하여는, “아지”, “사바” 및 “이와시”로 하고, 저어에 관하여는 “트롤” 어업 및 기선저인망어업에 의하여 어획되는 주요 어종으로 하며, 두 가지 다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한다.
(3) 주요 대상 어족의 자원량의 표시 방법
이 항목의 내용에 관하여, 한국 측의 설명을 들었는바, 어획량과 어획 노력만을 수단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자원량을 명백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생물학적 요인 또는 자연조건 등을 포함하여 과학자의 레벨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요 대상 어족의 주요 어업별 어획량과 평균 어획량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4) 주요 어구별 어획 강도
어획노력에 관하여는, 저어 관계에 있어서는 척수, 톤수, 마력수 및 예망회수의 경년변화로 하고, 권망, 일본조, 자망 관계에 있어서는 척수, 톤수 및 항해수로 한다.
(5) 주요 대상 어업의 종류와 어기별 어장
원칙으로서, 저어에 관하여는 기선저인망어업 및 트롤어업, 부어에 관하여는 권망어업 및 “사바” 조어업으로 한다.
(6) 주요 대상 어족의 산란장 및 시기, 월동 수역 등
(7) 주요 대상 어족별 해황 요인
(6), (7)의 2항목에 관하여는 주요 대상 어족의 토의에 제하여 필요에 따라서, 그 회유 상황, 해황 등에 관하여 수시 검토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색인어
지명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동지나해, 황해, 한국
단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기타
일한회담, 제5차 일한 전면회담 예비회담, 제6차 일한 전면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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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에 있어서의 7항목에 관한 일본측 견해 요록 자료번호 : kj.d_0006_0060_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