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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록

  • 날짜
    1960년 11월 7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록
일시 : 단기 4293년 11월 7일 하오 3시부터 동 3시 50분까지
장소 : 일본외무성 회의실
출석자 :
한국측 :
엄요섭 공사
김운근 대표
진필식 대표(옵써버)
문철순 대표
엄영달아주과장
정일영전문위원
이수우2동서기관(통역)
권태웅3등서기관
일본측 :
“다가세” 법무성입국관리국장
“우우다” 법무성입국관리국차장
“하세가와” 법무성민사국 제5과장
“모리” 법무성 입국심사과장
“시마즈“ 법무성 입국관리국 총무과장
“히도미” 자격심사과장
“히라쯔가” 경비과장
“오가사하라” 등록과장
“이께가미” 법무성 소속 검사
“야마가다” 대장성관리과장
“미야사끼” 대장성 사무관
“가지기” 대장성세관부 업무과장
“수즈기” 대장성 사무관
“가네마쯔” 외무성 조약과장
“마에다” 외무성 북동아과장
“야나기야” 외무성 사무관
“이구찌” 외무성 조약국 사무관
“드우노세끼” 외무성 사무관
“이께베” 외무성 사무관
“쯔루다” 외무성 사무관
다가세 :
오늘부터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회담을 시작함에 제하여 일본측으로서는 미력이나마 일한우호관계의 백년대개를 위하여 노력할 결의를 표명하는 바이다.
(일본측 위원을 연호 소개함)
엄공사 :
일본측 위원 여러분과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논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세계에 있어서 60만의 교포를 가진 것은 일본에 있어서의 재일한인에 한할 것이다. 이렇게 60만이라는 교포가 살게된 원인은 과거의 정치적문제에 연유하는 것이며 이들 교포가 일본에서 안심하고 살수 있는 법적지위 보장에 관하여 우리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포 북송문제도 일본에 있어서의 이들의 법적지위가 견고하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서로가 깊이 이해하고 장래를 내다 보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바란다.
(한국측 위원을 소개함)
다가세 :
회의 진행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기 바란다.
엄공사 :
용어, 의사록 작성, 신문발표에 ▣...▣ 전체회의와 같이 하였으면 좋겠다. 이에 동의한다면 우리측 신문발표 책임자로서는 엄영달 아주과장을 지정하겠다.
다가세 :
동의한다. 한가지 신문발표에 관하여 매 회담 마다 발표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
엄공사 :
매 회담마다 신문발표를 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의 형편에 의할 것이나 이에 관한 책임자를 정해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다가세 :
이의는 없다. 일본측으로서는 외무성 “마에다” 북동아과장을 지정하겠다.
엄공사 :
또한가지 법적지위위원회 회의진행에 관하여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재일한인의 영주권문제, 강제퇴거문제, 귀국교포문제, 국적문제 등에 관하여 토의를 진행하겠지마는 먼저 이들 제문제에 관하여 원칙문제부터 토의하고, 토의결과 합의된 원칙을 합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다가세 :
그와 같은 방식에 대하여 이의는 없지만 원칙이란 현실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
엄공사 :
예를 들면 국적문제 등 ▣▣의 문제에 관하여 토의하고 합의에 도달하면 의사록을 작성하자는 것이다.
다가세 :
좋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회의때 (1958년 10월) 한국측에서 제안한 협정안은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엄공사 :
한국에 신정부가 수립하고 새로운 입장에서 한일회담을 시작하였으니 1958년 10월에 제안한 협정안을 그대로 제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동 협정안에 규정되고 있는 재일교포의 영주권, 재산권 등의 내용을 새로이 검토 토의하였으면 좋겠다.
다가세 :
1958년 10월의 한국측 제안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히 토의하자는 것으로 양해한다. 회의의 빈도(頻度)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엄공사 :
그때 그때에 정할 것이나 우선 제2차 회의는 다음 월요일(11월 14일)로 정하면 좋겠다.
다가세 :
좋다고 생각한다.
오늘 일본측에서 많은 멤버가 출석하였읍니다마는 이는 소개하는 의미에서 이며 다음 회의부터는 토의할 제목에 직접 또는 깊은 관계를 가진 자만이 출석하여 발언할 것임을 말해 둔다.
다음 월요일 회의에 토의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듣겠다.
엄공사 :
오늘 회의를 인사정도로서 끝낼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토의를 시작하여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의 내용 예컨데 영주권문제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하였으면 좋겠다.
다가세 :
이의 없다.
엄공사 :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우리측에서 1958년 10월에 제안한 협정안에 대한 일본측의 의견을 듣고 싶다.
다가세 :
일본측은 관계자는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이에 대하여 예의 검토한 바 있으며 1958년 10월의 한국측 제안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개개의 문제가 제기되면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겠다.
엄공사 :
1958년 10월의 한국측 제안 내용에 대한 일본측 해석 또는 인상을 묻고 싶은 것이다.
다가세 :
1958년 10월의 한국측 제안은 일본측이 가지고 있는 한국측의 가장 최신의 제안임으로 우리의 검토는 이에 기초를 두고 있다. 새로히 시작된 본회담에 관하여 동 협정안은 희망적인 제점을 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엄공사 :
한국에 신정부가 수립하였으니 만큼 과거의 주장을 그대로 주장하지 않겠으며 새로운 제안도 할려는 것이다. 예컨대 강제퇴거, 경제권 등 문제에 관하여 새로운 제안을 할려는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말하겠다.
다가세 :
예컨대 영주권문제에 관하여 새로운 의견 또는 견해가 있으면 듣고 싶다.
엄공사 :
1958년 10월의 한국측 협정안 제3조의 원칙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동조 제1항의 2년이하라는 기한문제에 관하여는 재일교포의 수를 60만이라고 하면 매일 8▣명이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 사무량에 비추어 2년이하는 기한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주권의 부여에 관한 일부의 의견을 듣고 싶다.
다가세 :
첫째로 매일 800명 등록 운운에 관한 2년의 기한문제에 관하여 신중히 연구하여 다음 기회에 일본측 견해를 피력하겠다.
둘째로 영주권 부여문제에 관하여는 재일한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원만한 해결을 가져오도록 예의 노력하겠다.
엄공사 :
다음 월요일 회의부터 오늘 이얘기된 영주권문제부터 구체적인 토의를 시작하였으면 좋겠다.
다가세 :
좋다고 생각한다.
비고
1.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14일(월요일) 하오 3시부터 일본외무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2. 본 회의에 관한 신문발표에 관하여 1) 금일회의에서는 양측 위원의 소개가 있었고 2) 제2차 회의를 11월 14일에 개최하여 영주권문제부터 구체적인 토의에 들어가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을 발표하자는 데에 대하여 합의하였음.

색인어
이름
엄요섭, 김운근, 진필식, 문철순, 엄영달, 정일영, 이수우, 권태웅, 엄영달
지명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관서
외무성, 일본외무성
단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법적지위위원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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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록 자료번호 : kj.d_0006_0030_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