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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軍政規定集 昭和18年11月11日 第3號 馬來軍政監部

군정규정집, 1943년 11월 11일 제3호, 말레이[馬来] 군정감부
  • 작성자
    말레이[馬来] 군정감부
  • 날짜
    1943년 11월 11일
  • 위치
  • 문서철
    軍政部内処諸規定部内関係書類綴 昭和18年6月~19年6月
  • 지역
    말레이시아·싱가포르
  • 주제
    관리감독
해제
위안시설 및 여관영업 단속 규정으로, 위안시설은 오락시설, 음식시설, 특수 위안시설로 구분하는데 위안소는 특수 위안시설에 속함. 위안시설 영업자는 영업구분에 따라 표식(군전용·군이용)을 설치해야 하며 종업원 명부를 작성해야 함. 그리고 규정 18조에 위안소 영업자는 매월 수지계산서를 다음달 10일 까지 소관지부 경무부를 경유하여 군정감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듯이 군의 통제하에 있었음. 이 문서만을 보면 고용계약과 규정에 따라 위안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 규정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함.
세부항목
위안시설 및 여관영업 단속 규정
예기, 작부 고용계약 규칙
 

출전 : WAM(軍_252)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3권, 21~43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433~439쪽)
번역본

군정규정집(軍政規定集)

1943년(쇼와18) 11월 11일 제3호
말레이[馬來] 군정감부(軍政監部)
말레이 감달(監達) 제28호
위안시설 및 여관 영업단속규정 제정의 건 시달
부내(部內) 일반
위안시설 및 여관 영업단속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943년(쇼와18) 11월 11일
말레이 군정감
 

위안시설 및 여관 영업단속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규정은 군인 군속과 일반 방인을 대상으로 한 위안시설 및 여관의 정비와 영업단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의 운영에 대해서는 항상 군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협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위안시설 및 여관은 군인 군속과 일반 방인의 사기를 앙양하고 일본인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을 주안으로 한다.
제4조 위안시설은 처리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오락시설(영화, 연극, 연기, 독서, 음악, 운동)
 2. 음식시설(다방, 식당, 요리점)
 3. 특수위안시설(위안소)
제5조 위안시설은 특히 하사관 이하의 정조(情操)교육을 조성하는 견실한 오락시설의 정비를 우선적으로 하며, 음식시설 및 특수위안시설은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며, 또한 주사를 부리기 쉬운(예를 들면 일본식 카페와 같은) 시설은 이를 피하도록 한다.
제6조 음식시설 및 특수위안시설(위안소)은 그 영업장소 등을 고려하여 현지인에 대한 문화시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위안시설의 경영자는 방인으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종업원은 가능한 한 현지인을 활용하고 방인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게 해야 한다.
제8조 위안시설 영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군 전용
  일반인의 출입 이용을 허가하지 않는 것.
 2. 군 이용
  일반인의 출입 이용을 허가하나 특히 군인 군속에 대해 이용의 편리를 제공하는 것.
 3. 기타의 영업
  앞에 명시된 것 이외의 것.
제9조 군 전용 및 군 이용의 인정은 군에서 한다.
제10조 본 규정에서 군이라는 것은 제2사단장 또는 제2사단장이 지시하는 독립수비대장을 말한다.
제11조 해군 소관에 속하는 위안시설 및 여관은 군정기관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장 영업처리
제12조 아래의 사항은 지방장관이 처리해야 한다.
 1. 영업의 허가, 금지, 정지.
 2. 영업의 양도 및 영업소 이전의 허가.
 3. 가업부(稼業婦)의 취업 및 취업 장소 변경의 허가.
 4. 영업자 및 가업부의 폐업 허가.
제13조 지방장관은 군 전용 및 군 이용의 인정과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서 군정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군정감은 앞 조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군에 요청해야 한다.
제15조 지방장관은 영업자 및 종업원의 전업 전적(転籍)에 관한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실정을 조사한 뒤 의견을 첨부하여 군정감에 전달해야 한다.
제16조 지방장관은 방인 영업경영자 및 종업원을 초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의 초청 증명원에 그 사유를 적어서 군정감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을 받아서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군정감은 앞 조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군에 신청해야 한다.
제18조 지방장관은 영업 처리에 관하여 아래의 각 호에 준거해야 한다.
 1. 개설에 관해 군의 요청 또는 군정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가옥설비의 대여 등을 알선하고 또한 적산에 관계된 것일 때는 적산관리의 여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영업의 정비와 더불어 영업자 및 종업원의 처분에 관하여 군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9조 본 규정에 따라 허가하는, 일반 방인 전용으로 제공하는 여관의 경영자는 방인으로 한정한다.
제20조 군 전용 및 군 이용점의 판매가격, 대금, 서비스 요금 등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 지방장관은 위안시설 및 여관의 영업자와 종업원에 대해 매월 1회 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한다.
 앞의 조항 외에 가업부에 대해 매주 1회 성병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제22조 지방장관은 일반 위생관리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군대에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감독
제23조 지방장관은 각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 말레이 감달(監達) 제29호 위안시설 및 여관 영업준수규칙(이하 준수규칙이라고 칭함)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를 단속해야 한다.
제24조 새로운 영업을 허가하려고 할 때에는 준수규칙을 지킬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고, 기존 시설 영업에 대해서는 이에 근거하여 조치해야 한다.
제25조 지방장관은 영업 개설을 함에 있어 공안풍속 및 위생상 문제없도록 영업소의 구조설비를 갖추게 해야 한다.
제26조 지방장관은 위안시설 및 여관 영업자 명부와 가업부 명부(양식은 적당히)를 비치하고 이동이 있을 때마다 정리해야 한다.
 앞의 조항 외에 가업부에게 증표(양식은 적당히)를 교부하여 취업 중에는 그것을 휴대하도록 해야 한다.
제27조 지방장관이 군 전용과 군 이용 영업의 허가 여부 및 금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서 군정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앞 조항 이외의 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역시 동일하다.
제28조 지방장관은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던 사항은 그때마다 군정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9조 본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단속 사항은 지방장관이 그것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잡칙
제30조 지부에서 종래 실시되었던 사항으로 본 규정에 반하는 것은 점차 본 규정에 따라서 조치해야 한다. 다만 장부와 같이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래의 것을 이용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1943년(쇼와18)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43년(쇼와18) 10월 5일 말레이 감달 제24호 위안시설 및 여관 영업단속규정은 폐지한다.
 
말레이 감달 제29호
위안시설 및 여관 영업준수규칙 제정의 건 시달
부내(部內) 일반
위안시설 및 여관 영업준수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943년(쇼와18) 11월 11일
말레이 군정감
 

위안시설 및 여관 영업준수규칙

제1조 위안시설 및 여관 영업자는 군 및 군정감부에서 별도로 지시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조 위안시설 영업자는 영업의 구분에 따라 점포 앞에 보기 쉬운 곳에 부표 제1호의 표식을 걸어야 한다. 단, 군관계가 아닌 점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3조 종업원을 고용 또는 해고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부표 제2호 양식에 따라 관할 지방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멀리 떨어진 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를 경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4조 영업자는 부표 제3호 및 제4호 양식 종업원 명부를 비치하여 이동이 있을 때마다 정리해 두어야 한다.
제5조 영업자는 각 영업 종별마다 조합을 조직하여 관할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영업자가 가업부를 고용할 경우에는 별책 예기·작부 고용계약규칙에 따른 고용계약을 정하여 관할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영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부녀자가 손님과 서로 희롱, 또는 이상한 복장, 또는 볼썽사나운 자태를 위하지 않게 할 것.
 2. 부녀자가 유흥을 권유하지 못하게 할 것.
 3. 부녀자가 손님을 따라 외출하지 못하게 할 것.
 4. 사교댄스를 하지 못하게 할 것.
 5. 여관에서는 부인을 객실에 출입시키지 말 것.
 6. ‘레코드’ 및 악기류는 17시 이후부터 23시까지 사용해도 문제없으나, 퇴폐적인 가사 음악류의 연주 및 확성기를 비치하지 말 것.
 7. 영업소는 항상 청결하게 하여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할 것.
 8. 종업원의 보건 위생상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또 헛된 비용을 절약하게 하여 견실한 생활을 하도록 항상 지도 감독할 것.
 9. 영업시간은 12시부터 24시까지로 함.
 10. 객실(특수위안소를 제외한) 및 장식등의 전부 및 옥외 조명등의 대부분은 24시에 소등할 것.
 11. 어떠한 명분을 불문하고 손님에게 소정 이외의 요금을 청구하지 말 것.
제8조 영업자는 소정의 판매가격 요금, 서비스 요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각 객실에 게시해 두어야 한다.
제9조 영업자 및 종업원은 지방장관이 지시한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가업부는 전항 이외에 성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영업자 및 종업원은 군의 위생 순찰에서 지시 주의를 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가업부는 취업 인가를 받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다.
 성병검사 결과 병독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는 완전히 치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취업할 수 없다.
제12조 영업자 및 종업원은 군정감의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전업 전적을 할 수 없다.
 앞 조항의 허가신청은 관할 지방장관을 경유해야 한다.
제13조 영업자 및 가업부가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장관에게 출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경영자는 영업을 개시할 때 적산(敵産)에 대해서는 적산관리인으로서 소요의 정리를 해야 한다.
 앞 조항의 적산은 비적산 물건(物件)과 구분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병참여관에서 일반인을 숙박하게 하는 경우에는 규정요금 외 다음의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1. 장관대우 5엔
 1. 좌관대우 4엔
 1. 위관대우 3엔
 앞 조항의 징수액은 군정감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16조 영업자(병참여관의 일부 위탁 경영에 속한 것을 제외한)는 현금출납 장부(양식은 적당히)를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보조 장부를 준비하여 매일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제17조 영업자(특수위안시설 영업 제외)는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관할 지부 경무부를 경유하여 군정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매월 부표 제5호 수지계산서(收支計算書)
 2. 6개월마다 부표 제6호 자산부채내역표(資産負債內譯表)
제18조 특수위안시설(위안소) 영업자는 매월 부표 제7호의 수지계산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부 경무부를 경유하여 군정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영업자는 본 (규)칙 이외의 지방장관의 지시,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부칙
본 규칙은 1943년(쇼와18)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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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政規定集 昭和18年11月11日 第3號 馬來軍政監部 자료번호 : iswc.d_0001_0010_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