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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被告本人 尋問調書

피고본인 심문조서
  • 날짜
    1948년 4월 2일
  • 위치
  • 문서철
    BC級(オランダ裁判)バタビア裁判106号事件
  • 지역
    인도네시아 자바, 스마랑[ジャワ島スマラン]
  • 주제
    피해실태,재판
해제
노자키 세이지의 심문조서.
21항목의 질의응답, 2번의 보충심문 그리고 스마랑간부후보생 부대 편성표까지 기록됨. 이 조서에는 노자키에 대한 이력을 시작으로, 그가 당시 간부후보생학교 교장으로서 위안소 개설에 대해선 단순 통보로 접했으며, 간부후보생의 직속 사실은 모른다고 진술, 위안소가 폐쇄되기에 이르러서야 비자발적 위안부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함. 개설 계획은 본인이 수립하지 않았으나, 억류소 부녀자를 연행한 것은 인정, 그러나 억류소 외 부녀자의 연행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임.
 

출전 : wam(J_J_076)
 
'위안부' 관계 항목
BC級(オランダ裁判)バタビア裁判106号事件에 함께 편철되어 있는 자료
1.계급
2.교육
3.군이력
4.억류소의 여성들이 스마랑으로 간 이유
5.스마랑위안소 서구여성 매음강요 사실을 안 시기
6.폐쇄이유
7.간후대와 위안소의 관꼐
8.장교클럽 경영자
9.그외 위안소 경영자
10.강제연행 보고 여부
11.강제연행 실행 부하의 지휘관계
12.관계있는 법정신술과 판결문, 피고의 견해
13.폐쇄사실 미인식 이유
14.첫번째 책임자
15.스마랑 간후대 편성도
16.직접 지시 이외의 책임
17.마게랑의 군의
18.이토 타쿠시 군의
19.스마랑 억류부인의 위안부근무이유
20.스마랑 억류부인 이동 인지여부
21.보충심문
DB주석 ) 비고
피고본인 심문조서
원문에는 노자키 세이지 심문조서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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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피고본인 심문조서
    원문에는 노자키 세이지 심문조서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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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告本人 尋問調書 자료번호 : iswc.d_0006_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