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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행인(行人) 사헌(司憲)의 빼앗은 예단 등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11. 回咨
  • 발신자
    조선국왕
  • 발송일
    1594년 2월 18일(음)(만력 22년 2월 18일)
발신: 조선국왕
사유: 보내온 자문을 받으니 「공무에 관한 일입니다. 운운」 했습니다.
 
이를 받고 조사해 보니 작년(1593) 윤11월에 천사(天使) 행인사행인(行人司行人) 사(헌)의 백패(白牌)주 001
각주 001)
‘선문(先文)’ 또는 ‘노문(路文)’이라고도 하며, 사신이나 관리가 출장 갈 때 도착할 날짜와 일행의 규모 등을 미리 알리는 공문이다. 『吏文輯覽』 卷3, 44(1976, 景文社, 3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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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성에 이르렀습니다. 당직은 선유(宣諭)와 성칙(聖勑)을 듣고 지극한 두려움과 감격을 이기지 못함에 이르러 배신 예조판서 이항복(李恒福)을 속히 파견하고 원영사(遠迎使)로 삼아 변경에서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한성부판윤 홍진(洪進), 형조참의 이충원(李冲原), 첨지중추부사 김위(金偉)를 보내 순서대로 평양(平壤)·황주(黃州)·개성(開城)에서 영접하도록 했는데, 모두 예전 소방에서 이미 행한 예를 준수하였으니 감히 가감이 있겠습니까. 다만 소방이 이미 심하게 잔파돼 역참에서의 대접주 002
각주 002)
조선에 방문한 사신이나 지방에 파견된 관원에게 음식과 역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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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비게 되고 또한 재력도 없어 창졸간에 예를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는 곳마다 접대가 혹 부족하기도 하고 음식을 잇대지 못하고 파견한 배신 원영사(들)도 기한 내에 미처 마중하지 못하여 거듭 소방의 죄가 더해졌습니다만, 예단을 찢은 일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11월 12일에 천사는 칙유를 받들어 서교에 도착했고 당직은 신민을 이끌고 성밖 모화관(慕華館) 앞에서 맞이했습니다. 이날 천사가 도성에 들어와 선유하고 예를 마쳤는데, 당직은 간소하게 준비하여 소략하게 행했을 뿐입니다. 하마연(下馬宴)은 13일에 행했습니다. 다음날 회동이 있었고, 그 후 상마례(上馬禮)를 행했습니다. 천사가 돌아가는 때에 미쳐서는 또한 배신 이하(신하들)를 이끌고 서교(西郊)까지 직접 전송했습니다. 무릇 왕인(王人)주 003
각주 003)
황제의 명령을 받들고 온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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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는 것은 (명의) 조정을 높이는 것입니다. 당직은 비록 난리 중에 있을지라도 감히 200년 동안 통상 지켜지던 법을 폐하지 않았고, 천사는 소방이 잔파되고 인민이 죽어 널브러져 있음을 가엾게 여겨 모든 예물 일체를 단속했습니다. 상견하여 예물을 전달함에 공경하는 마음을 부쳤으나 소방이 가난한 까닭으로 관모, 부채, 지필 등으로 겨우 보잘것없는 예물을 갖추는 데 불과할 따름이었습니다. 그 외 비단, 가죽, 화석, 진주 등은 소방이 현재 마련할 수 있는 물력이 아니니 비록 내고 싶어도 어디서 얻어 올 수 있겠습니까. 배신이 천사를 대함에 또한 예절이 매우 엄격하여 본래부터 사사로이 선물하는 이치는 없었습니다. 윤두수(尹斗壽)는 그때 이미 남방에 있어 미처 돌아와 (위의 귀한) 예물을 마련해 바칠 수 없었으니 떠도는 소문이 대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마주하여 행하는 예절의 경우, 소방에는 예전부터 황제의 명을 받는 사신이 방문할 때 과연 동서로 마주보는 예를 행한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만, 사 천사가 주장한 중국의 빈주지례(賓主之禮)는 남북을 정식으로 삼고 있어 당직이 비록 일이 옛 규례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천사가 지금 황명으로 왕림하였는데 미미한 예절을 어찌 구구하게 감히 따지고 있겠습니까? 대저 소방은 대대로 (명) 조정을 공경히 섬겨 왔고 대개 황제의 명을 받는 사신이 바로 이곳에 이른 것이 전후(前後)로 한 번이 아니어서 덕음을 삼가 받들고 황은을 선포할 뿐이었습니다. 소방은 오직 삼가 기뻐하고 성(誠)과 경(敬)을 지극히 다하기에도 여유가 없음을 알고 있기에 설사 사소한 절차에 진실로 의논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이 오히려 감히 길고 짧다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천사가 왕래함에 마침 전쟁을 당한 때인지라 백 가지나 소홀하고 누락되어 숙식을 제공하고 행사를 준비함에 여전히 예를 갖출 수 없었기에 지금 이 때문에 천조에 죄를 얻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자문 내 내용을 받게 되어, 소방은 두렵고 황송하여 대답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삼가 실상을 조사하고 회답을 감히 흐릿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회자하니 청컨대 검토하기 바랍니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요동도지휘사사에 보냅니다.
 
만력 22년 2월 18일.

  • 각주 001)
    ‘선문(先文)’ 또는 ‘노문(路文)’이라고도 하며, 사신이나 관리가 출장 갈 때 도착할 날짜와 일행의 규모 등을 미리 알리는 공문이다. 『吏文輯覽』 卷3, 44(1976, 景文社, 350쪽). 바로가기
  • 각주 002)
    조선에 방문한 사신이나 지방에 파견된 관원에게 음식과 역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3)
    황제의 명령을 받들고 온 사람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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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行人) 사헌(司憲)의 빼앗은 예단 등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자료번호 : sdmg.k_0002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