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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실봉(實封) 주본(奏本)을 받들고 경사(京師)로 가는 일행의 역마에 관한 조선 의정부(議政府)의 비(批)

16. 議政府批
  • 발신자
    朝鮮國議政府
  • 발송일
    1594년 2월 16일(음)(萬曆二十二年二月十六日)
  • 출전
    事大文軌 卷8: 32a / 『壬辰倭亂 史料叢書 1~8 對明外交』(국립진주박물관, 2002 영인본 1책): 251쪽
16. 議政府批주 001
각주 001)
본 문서에는 별도로 두주(頭註)가 달려 있지 않다. 선조(宣祖)의 교지를 받들어 허성의 사행단이 경과하는 지역의 역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정부에서 내린 비(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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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國議政府, 敬奉教旨.
差陪臣工曹參判許嘉善, 齎捧實封奏本, 前赴京師.
 
除例起鋪馬外, 另帶長行馬匹, 仰告驗經過官司站驛, 途毋住滯. 須至批者.
 
一計
長行馬一匹.
 
萬曆二十二年二月十六日 兵房錄事 朴仲豪 承府.

  • 각주 001)
    본 문서에는 별도로 두주(頭註)가 달려 있지 않다. 선조(宣祖)의 교지를 받들어 허성의 사행단이 경과하는 지역의 역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정부에서 내린 비(批)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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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봉(實封) 주본(奏本)을 받들고 경사(京師)로 가는 일행의 역마에 관한 조선 의정부(議政府)의 비(批) 자료번호 : sdmg.d_0002_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