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烏丸)의 풍습, 문화, 습속 및 한(漢)과 주변 종족과의 관계를 설명함
[배송지주] 『위서(魏書)』주 001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오환(烏丸)은 [본래]동호(東胡)였다.주 002
한(漢)나라 초기에 흉노(匈奴)의 묵특[선우(單于)]가 그 나라를 멸망시키자 남은 무리들이 오환산(烏丸山)
주 003[에 모여들어 그곳]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오환이라고 불렸다.주 004
사람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재주에 능하였고, 물과 풀을 따라 다니며 방목하였으며주 005, 일정한 장소에 살지 않고 궁려(穹廬)주 006를 거처로 삼았는데, 주 007모두 [궁려의] 동쪽에 [출입문을 만들어] 해를 향하도록 하였다.주 008[이들은] 새와 짐승을 사냥하고 털과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다.주 009젊은이를 귀하게 여기고 늙은이를 천하게 업신여겼는데, 주 100그들의 성품은 급하고 오만하였다.주 011화가 나면 아버지와 형조차 죽이지만 결코 자기의 어머니는 해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에게는 외가라는 배후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해치면 자신이 보복을 당하지만] 아버지와 형은 늘 같은 혈족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서로 보복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주 012
용감하고 건실하며 능히 다툼과 소송을 조정하고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을 늘 추대하여 대인(大人)으로 삼았다.주 013읍락(邑落)에 각각 소수(小帥)가 있었으며 대대로 세습하지는 않았다.주 014수백에서 수천 락(落)주 015이 하나의 부(部)를 이루었다.주 016대인이 불러 들여 말하는 것은 나무에 새겨 증표로 삼았고, 주 017읍락에 전하여 행하게 하였으니, 주 018문자는 없었지만주 019부중(部衆)이 감히 법령을 어기거나 죄를 범하지 못하였다. 씨(氏)와 성(姓)은 일정하지 않았으며 굳세고 용감한 대인의 이름을 성으로 삼았다. 대인 이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각자 목축하며 생업을 영위하였으며주 101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며 부려먹지 않았다.
그들이 장가들고 시집갈 때에 먼저 남녀가 사사로이 정을 통한 후, 여성을 빼앗아 달아나서주 021반년이나 백일을 지낸 후에 중매인[媒人]을 통해 [처가집에] 말·소·양 등의 가축을 보냈는데 이를 결혼의 예(禮)로 삼았다.주 022사위는 아내를 따라 처가로 돌아가는데, 주 023처가 사람들을 보면 존비(尊卑)의 구별이 없이주 024아침마다 일어나 절하며 인사하였지만, 자기의 부모에게 절하지는 않았다.주 025처가를 위해 2년 동안주 026노복처럼 일하였다. [그제서야] 처가에서는 후한 [재물과 함께] 딸을 보냈다. 거처와 재물은 모두 처가에서 나왔다.주 027따라서 그 사람들은 부인들의 계책을 따랐고, 전투할 때에만 [남성들이] 스스로 결정하였다.주 028
아버지와 아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대할 때 무릎을 세운 채 웅크리고 앉았다. [남자들은] 머리 깎는 것을 가볍고 편하게 여겼다.주 029여자[婦人]들은 결혼할 때 [그때까지] 기른 머리카락을 나누어 위로 끌어올려 쪽을 지었고 머리치장을 붙였으며주 102금과 옥으로 장식하였다.주 031이는 중국(中國)의 관보요(冠步搖)주 032와 흡사했다.
아버지와 형이 죽으면, 후모(後母)주 033를 처로 삼거나 형수를 취(娶)하였다. 만약 [대상자가] 형수를 취하지 않으면, 대상자의 아들이 친족의 차례에 따라 백모 혹은 숙모를 처로 삼았다.주 034
사람들은 새와 짐승이 새끼를 배거나 젖을 주는 것을 보고 사계절로 시간을 구별하였다.주 036또 씨앗을 뿌릴 때에는 항상 뻐꾸기주 037의 울음소리로써 시후(時候)로 삼았다. 토지는 기장[靑穄]주 038과 동장(東牆)주 039을 [재배하기에] 적합하였다.주 103동장(東牆)은 쑥[蓬草]과 흡사하지만, 그 열매는 해바라기의 씨[葵子]와 같은데, 주 04110월에 익었다.주 042[그들은] 술[白酒]을 빚을 수 있었지만, 누룩 만드는 방법은 알지 못하였다. 곡식[米]은 늘 중국에 의지하였다.주 043대인(大人)은주 044능히 활과 화살, 말안장, 굴레를 만들 수 있었고, 금(金)과 철(鐵)을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병기(兵器)를 만들었다.주 045
병이 나면 쑥으로 뜸을 뜨는 것은 알고 있었고, 혹은 돌을 불로 데워 눌러서 몸을 덥게 하거나, 지면(地面)을 불로 데워서 그 위에 눕기도 하였으며, 혹은 통증이 있는 환부(患部)에 따라 칼로 혈맥(血脈)을 끊어서 피를 내기도 하였다. 또 하늘, 땅, 산, 강의 신(神)에게 기원하기도 하지만, 침(鍼)과 약(藥)은 없었다.주 047
[오환인들은] 전쟁하다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였다.주 048[죽은 자의 시체를] 관에 넣고 염하였다.주 049[사람이 막 죽었을 때] 처음에는 소리내어 울면서 슬퍼하였지만, 주 050장사지내면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사자(死者)를 보낸다.주 051살찌게 기른 개 한 마리에게주 052[상여를] 색깔 있는 끈으로 묶어서 끌게 하고주 053사자(死者)가 타던 말과 옷가지, 살았을 때의 복식(服飾)을 취하여주 054모두 태워서 장송(葬送)하는데, 개에게 의탁하여주 055죽은 이의 신령(神靈)을 적산(赤山) 주 056까지 호송하게 한다고 말한다.주 057 적산은 요동[군](遼東郡) 주 058의 서북쪽 수천 리(里) 밖에 있었는데, 중국에서 사람들이 죽으면 혼신(魂神)주 059이 태산(泰山)주 060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것과주 061같다.주 062장례식 날에 이르러 밤에 친척들과 옛 친구들이 모여서 둥글게 앉아서, 개와 말을 끌고 와서 관 주위를 지나가게 하였다. [이때에 개와 말이] 노래하면서 울면 고기를 던져주고, 두 사람을 시켜서 입으로 주문(呪文)을 암송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죽은 자의 혼신(魂神)이 곧바로 [적산에] 이르게 하고, [혼신이] 험한 곳을 지나더라도 못된 귀신에게 차단되지 않고 보호를 받아 적산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후에 개와 말을 죽이고 옷가지를 태웠다.주 063귀신(鬼神)을 공경하였고, 천지(天地), 해, 달, 별, 산천(山川)에 제사지냈다. 또 죽은 대인(大人) 중에서 용건(勇健)하여 이름을 떨친 자에게도 역시 똑같이 소와 양을 바쳐서 제사지냈는데, 제사를 마치면 [소와 양] 모두 불에 태웠다.주 064마시거나 먹을 때 반드시 먼저 제사를 지냈다.
[오환 사람들이] 약속한 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인의 말을 어기면 사형에 처하고주 065도둑질을 그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였다.주 066만약 어떤 이가 살해되면주 067[피살자] 부락(部落)[의 성원들에게] 스스로 [가해자에게] 보복하도록 하였다.주 068[보복이] 그치지 않으면 대인을 찾아가 심판을 받았는데, 주 069죄 있는 자가 소와 양을 내어주어 죽음을 대속(代贖)하도록 명령하면 이에 [비로소 보복은] 그쳤다.주 070스스로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죽이면 죄를 묻지 않았다.주 071도망하거나 반란을 일으켰다가 대인에게 체포된 자는 읍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멀고먼 변방의 땅과 사막의 한가운데로 옮기고 내쫓았다.주 072
[그] 땅에는 산은 없으나, 사막과 흐르는 물, 풀, 나무가 있었고 독사와 뱀이 많았으며.주 073 정령(丁令) 주 074
[오환의 선조가] 흉노에게 격파된 후주 077무리가 드디어 고립되고 약해졌기 때문에주 078늘 흉노에 복속(臣服)하였다.주 079[오환 사람들은] 해마다 소·말·양[의 가죽]을 바쳤는데, 주 080[바쳐야 할] 날짜에 물자를 바치지 못하면 [흉노 사람들은] 오환 사람들의 처자를 빼앗았다.주 081
흉노의 일연제선우(壹衍鞮單于) 주 082가 재위했던 시기에주 083오환은 강해졌는데, 주 084흉노선우의 무덤을 파내어주 085장차 [이전에] 묵특[선우](冒頓單于)에게 격파된 치욕을 갚으려고 하였다.주 086 일연제선우 주 087가 크게 노하여 2만 명의 기병(騎兵)을 징발하여 오환을 공격하였다.주 088[전한(前漢)의] 대장군(大將軍)주 089 곽광(霍光) 주 090
왕망(王莽) 주 100
건무(建武) 25년(49)에 오환의 대인(大人)인 학단(郝旦) 등이 9천여 인의 무리를 거느리고 궁궐을 방문하자, 후(侯) 혹은 왕(王)에 책봉된 거수(渠帥)주 109들이 80여 인이었고, 그들에게 [후한의] 새내(塞內)에 거주하도록 하였는데, 요동속국(遼東屬國), 주 110 요서[군](遼西郡), 주 111 우북평[군](右北平郡), 주 112 어양[군](漁陽郡), 주 113 광양[군](廣陽郡), 주 114
[후한 명제(明帝)] 영평(永平)년간(58~75)에 이르러서 어양오환(漁陽烏丸)의 대인(大人)인 흠지분(欽志賁) 주 121이 그 일족(種人)을 거느리고 [후한을] 배반하고, 선비가 다시 침입하면서 해를 입히므로 요동태수(遼東太守) 주 122인 제융(祭肜) 주 123
안제(安帝) 주 125시기에 이르러, 어양오환(漁陽烏丸)과 우북평오환(右北平烏丸), 안문오환(雁門烏丸)의 솔중왕(率衆王)주 126인 무하(無何)가 다시 선비 및 흉노와 연합하여 대군(代郡)과 상곡[군](上谷郡), 탁군(涿郡), 주 127 오원[군]을 침입하여 노략질하고 약탈하였다. 이에 [후한 조정은] 대사농(大司農)주 128
순제(順帝) 주 136시기에 이르러, 융말외가 왕후(王侯)인 돌귀(咄歸)와 거연(去延) 등을 거느리고 오환교위(烏丸校尉)인 경엽(耿曄)을 따라서 변경의 요새를 나가서 선비(鮮卑)를 공격하여 전공(戰功)을 세웠다. [그들은] 돌아가서 모두 솔중왕(率衆王)에 배수(拜授)되었고, 비단을 하사받았다.주 137
사람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재주에 능하였고, 물과 풀을 따라 다니며 방목하였으며주 005, 일정한 장소에 살지 않고 궁려(穹廬)주 006를 거처로 삼았는데, 주 007모두 [궁려의] 동쪽에 [출입문을 만들어] 해를 향하도록 하였다.주 008[이들은] 새와 짐승을 사냥하고 털과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다.주 009젊은이를 귀하게 여기고 늙은이를 천하게 업신여겼는데, 주 100그들의 성품은 급하고 오만하였다.주 011화가 나면 아버지와 형조차 죽이지만 결코 자기의 어머니는 해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에게는 외가라는 배후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해치면 자신이 보복을 당하지만] 아버지와 형은 늘 같은 혈족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서로 보복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주 012
용감하고 건실하며 능히 다툼과 소송을 조정하고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을 늘 추대하여 대인(大人)으로 삼았다.주 013읍락(邑落)에 각각 소수(小帥)가 있었으며 대대로 세습하지는 않았다.주 014수백에서 수천 락(落)주 015이 하나의 부(部)를 이루었다.주 016대인이 불러 들여 말하는 것은 나무에 새겨 증표로 삼았고, 주 017읍락에 전하여 행하게 하였으니, 주 018문자는 없었지만주 019부중(部衆)이 감히 법령을 어기거나 죄를 범하지 못하였다. 씨(氏)와 성(姓)은 일정하지 않았으며 굳세고 용감한 대인의 이름을 성으로 삼았다. 대인 이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각자 목축하며 생업을 영위하였으며주 101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며 부려먹지 않았다.
그들이 장가들고 시집갈 때에 먼저 남녀가 사사로이 정을 통한 후, 여성을 빼앗아 달아나서주 021반년이나 백일을 지낸 후에 중매인[媒人]을 통해 [처가집에] 말·소·양 등의 가축을 보냈는데 이를 결혼의 예(禮)로 삼았다.주 022사위는 아내를 따라 처가로 돌아가는데, 주 023처가 사람들을 보면 존비(尊卑)의 구별이 없이주 024아침마다 일어나 절하며 인사하였지만, 자기의 부모에게 절하지는 않았다.주 025처가를 위해 2년 동안주 026노복처럼 일하였다. [그제서야] 처가에서는 후한 [재물과 함께] 딸을 보냈다. 거처와 재물은 모두 처가에서 나왔다.주 027따라서 그 사람들은 부인들의 계책을 따랐고, 전투할 때에만 [남성들이] 스스로 결정하였다.주 028
아버지와 아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대할 때 무릎을 세운 채 웅크리고 앉았다. [남자들은] 머리 깎는 것을 가볍고 편하게 여겼다.주 029여자[婦人]들은 결혼할 때 [그때까지] 기른 머리카락을 나누어 위로 끌어올려 쪽을 지었고 머리치장을 붙였으며주 102금과 옥으로 장식하였다.주 031이는 중국(中國)의 관보요(冠步搖)주 032와 흡사했다.
아버지와 형이 죽으면, 후모(後母)주 033를 처로 삼거나 형수를 취(娶)하였다. 만약 [대상자가] 형수를 취하지 않으면, 대상자의 아들이 친족의 차례에 따라 백모 혹은 숙모를 처로 삼았다.주 034
각주 034)
[이렇게 재혼한] 여자가 죽으면 죽은 지아비[의 무덤에 묻히게 하였다.]주 035
원문은 “父兄死, 妻後母執嫂, 若無執嫂者, 則其子以親之次妻伯叔焉”인데, 『後漢書』에서는 “其俗妻後母, 報寡㛐”이라고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馬長壽는 원문의 ‘執’字가 ‘報’字의 誤記라고 보았다. 漢律에서는 季父의 妻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報’라고 칭하였다. 또 幼子가 兄의 長妻와 성관계 맺는 것도 ‘報’라고 불렀다. 과부들이 氏族內 남성들과 재결합하는 것은 죽은 남편의 재산이 씨족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馬長壽, 1962: 118~119). 이러한 풍습을 收繼婚(levirate)라고 하는데 高句麗의 ‘兄死娶嫂’ 풍습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혈통의 단절을 막고 氏族의 단결을 유지하며 재산 유출을 막는 풍습이라고 한다(武沐, 2005: 42).
사람들은 새와 짐승이 새끼를 배거나 젖을 주는 것을 보고 사계절로 시간을 구별하였다.주 036또 씨앗을 뿌릴 때에는 항상 뻐꾸기주 037의 울음소리로써 시후(時候)로 삼았다. 토지는 기장[靑穄]주 038과 동장(東牆)주 039을 [재배하기에] 적합하였다.주 103동장(東牆)은 쑥[蓬草]과 흡사하지만, 그 열매는 해바라기의 씨[葵子]와 같은데, 주 04110월에 익었다.주 042[그들은] 술[白酒]을 빚을 수 있었지만, 누룩 만드는 방법은 알지 못하였다. 곡식[米]은 늘 중국에 의지하였다.주 043대인(大人)은주 044능히 활과 화살, 말안장, 굴레를 만들 수 있었고, 금(金)과 철(鐵)을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병기(兵器)를 만들었다.주 045
각주 045)
여자들은 능히 무두질한 가죽을 바느질하여 무늬를 그리거나 수놓을 수 있었고, 모직물[氈毼]주 046을 짤 수 있었다.원문과 번역문에서는 大人이 각종 수공업 제품을 직접 만든 것처럼 기술했으나, 실제로는 大人이 烏丸과 鮮卑에 투항한 중국인들을 시켜 만들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金浩東, 1993: 131; 靑木和子, 1970: 70~71). 馬長壽는 번역문에서 언급한 물건들이 전쟁물자임에 주목하여 大人이 軍事手工業과 전쟁물자를 관리·감독한다고 보았다(馬長壽, 1962: 123). 1956년 遼寧省 西豐縣 西坌溝에서 발굴된 烏丸무덤의 유물들을 보면 烏丸과 鮮卑에서는 구리 주조기술이 冶鐵기술보다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또 銅鏃, 鐵鏃, 骨鏃, 石鏃의 순서로 출토수량의 증감을 보이는데, 이는 烏丸과 鮮卑人들이 청동기와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후 骨制와 石製 화살촉이 도태되었음을 보여준다(色音勿力吉, 2007: 20右).
병이 나면 쑥으로 뜸을 뜨는 것은 알고 있었고, 혹은 돌을 불로 데워 눌러서 몸을 덥게 하거나, 지면(地面)을 불로 데워서 그 위에 눕기도 하였으며, 혹은 통증이 있는 환부(患部)에 따라 칼로 혈맥(血脈)을 끊어서 피를 내기도 하였다. 또 하늘, 땅, 산, 강의 신(神)에게 기원하기도 하지만, 침(鍼)과 약(藥)은 없었다.주 047
[오환인들은] 전쟁하다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였다.주 048[죽은 자의 시체를] 관에 넣고 염하였다.주 049[사람이 막 죽었을 때] 처음에는 소리내어 울면서 슬퍼하였지만, 주 050장사지내면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사자(死者)를 보낸다.주 051살찌게 기른 개 한 마리에게주 052[상여를] 색깔 있는 끈으로 묶어서 끌게 하고주 053사자(死者)가 타던 말과 옷가지, 살았을 때의 복식(服飾)을 취하여주 054모두 태워서 장송(葬送)하는데, 개에게 의탁하여주 055죽은 이의 신령(神靈)을 적산(赤山) 주 056까지 호송하게 한다고 말한다.주 057 적산은 요동[군](遼東郡) 주 058의 서북쪽 수천 리(里) 밖에 있었는데, 중국에서 사람들이 죽으면 혼신(魂神)주 059이 태산(泰山)주 060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것과주 061같다.주 062장례식 날에 이르러 밤에 친척들과 옛 친구들이 모여서 둥글게 앉아서, 개와 말을 끌고 와서 관 주위를 지나가게 하였다. [이때에 개와 말이] 노래하면서 울면 고기를 던져주고, 두 사람을 시켜서 입으로 주문(呪文)을 암송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죽은 자의 혼신(魂神)이 곧바로 [적산에] 이르게 하고, [혼신이] 험한 곳을 지나더라도 못된 귀신에게 차단되지 않고 보호를 받아 적산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후에 개와 말을 죽이고 옷가지를 태웠다.주 063귀신(鬼神)을 공경하였고, 천지(天地), 해, 달, 별, 산천(山川)에 제사지냈다. 또 죽은 대인(大人) 중에서 용건(勇健)하여 이름을 떨친 자에게도 역시 똑같이 소와 양을 바쳐서 제사지냈는데, 제사를 마치면 [소와 양] 모두 불에 태웠다.주 064마시거나 먹을 때 반드시 먼저 제사를 지냈다.
[오환 사람들이] 약속한 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인의 말을 어기면 사형에 처하고주 065도둑질을 그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였다.주 066만약 어떤 이가 살해되면주 067[피살자] 부락(部落)[의 성원들에게] 스스로 [가해자에게] 보복하도록 하였다.주 068[보복이] 그치지 않으면 대인을 찾아가 심판을 받았는데, 주 069죄 있는 자가 소와 양을 내어주어 죽음을 대속(代贖)하도록 명령하면 이에 [비로소 보복은] 그쳤다.주 070스스로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죽이면 죄를 묻지 않았다.주 071도망하거나 반란을 일으켰다가 대인에게 체포된 자는 읍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멀고먼 변방의 땅과 사막의 한가운데로 옮기고 내쫓았다.주 072
[그] 땅에는 산은 없으나, 사막과 흐르는 물, 풀, 나무가 있었고 독사와 뱀이 많았으며.주 073 정령(丁令) 주 074
각주 074)
의 서남쪽 및 오손(烏孫)
주 075丁令:丁零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史書에 따라 丁靈, 釘靈이라고도 쓴다. 일설에는 ‘狄歷’이라고도 한다. 丁零은 康居의 북쪽에 있었고, 匈奴의 單于庭 接習水에서 7천 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前漢時代에는 주로 현재 러시아의 바이칼호 이남의 지역에 분포하였다. 後漢時代에는 일부가 南遷하였다. 兩晉·南北朝時代에는 현재의 山西省과 河北省에 定州丁零과 中山丁零, 北至丁零 등이 있었다. 河南省과 甘肅省 등지에도 丁零이 모여 살았다. 漠北에 남아 있는 대부분의 丁零은 『晉書』에서 “敕勒”, 『隋書』에서 “鐵勒”이라 칭한다.
각주 075)
의 동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궁핍하고 곤궁함에 처했다.주 076
烏孫:중앙아시아의 種族, 혹은 나라 이름이다. 漢代부터 南北朝時代 초기까지 天山山脈의 일리 계곡, 이식 쿨 호수 근처, 시르다리야 상류 등지에서 유목 생활을 하였다. 烏孫의 種族에 대해서는 사카, 투르크 등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이들의 혼혈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烏孫은 원래 河西回廊에서 月氏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 지배를 받다가 匈奴의 공격을 받아 서쪽으로 이주하여 일리 계곡과 이식 쿨 주변 지역 등으로 이주하였다. 이로 인해 세력화를 하면서 동쪽으로는 匈奴, 西北으로는 康居라는 유목민, 서쪽으로는 安息 등과 접하였다. 君長이 거주하는 곳을 赤穀城이라고 하였는데, 이식 쿨 근처에 있었다. 이들은 張騫의 여행 이후에 漢나라에 알려져 그와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匈奴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존재했다(王明哲·王炳華, 1983:1~2).
[오환의 선조가] 흉노에게 격파된 후주 077무리가 드디어 고립되고 약해졌기 때문에주 078늘 흉노에 복속(臣服)하였다.주 079[오환 사람들은] 해마다 소·말·양[의 가죽]을 바쳤는데, 주 080[바쳐야 할] 날짜에 물자를 바치지 못하면 [흉노 사람들은] 오환 사람들의 처자를 빼앗았다.주 081
흉노의 일연제선우(壹衍鞮單于) 주 082가 재위했던 시기에주 083오환은 강해졌는데, 주 084흉노선우의 무덤을 파내어주 085장차 [이전에] 묵특[선우](冒頓單于)에게 격파된 치욕을 갚으려고 하였다.주 086 일연제선우 주 087가 크게 노하여 2만 명의 기병(騎兵)을 징발하여 오환을 공격하였다.주 088[전한(前漢)의] 대장군(大將軍)주 089 곽광(霍光) 주 090
각주 090)
이 그 소식을 듣고 도료장군(度遼將軍)주 091霍光(?~전68):前漢시대 河東郡 平陽縣 사람이며 字는 子孟이다. 霍去病의 異母弟이다. 젊어서 郞이 되었으며, 후에 諸曹侍中, 奉車都尉 光祿大夫를 역임하였다. 20여 년간 궁정을 출입하면서 조심하고 근신하여 武帝의 신임을 얻었다. 武帝 사후 大司馬大將軍에 임명되고 博陸侯에 봉해졌으며, 金日磾·上官桀·桑弘羊과 함께 遺詔를 받아 昭帝를 보좌하였다. 후에 燕王 旦과 함께 모반했다는 죄명으로 上官桀 등을 제거하고 朝政을 혼자서 처리하였다. 昭帝 사후 昌邑王 劉賀를 皇帝로 옹립했다가 다시 폐하고 宣帝를 옹립하였다. 20년간 정권을 잡아 徭賦를 경감하고 與民休息정책을 취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점차 안정되었다.
각주 091)
범명우(范明友)
주 092度遼將軍:後漢時代 度遼營을 관장하는 將軍을 지칭한다. 원래 前漢 武帝 시기 范明友를 度遼將軍으로 임명하였고, 後漢 明帝初 南匈奴의 單于와 새로 항복한 자들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 두었으나 常設 관직은 아니었다. 安帝 元初元年(114)에 처음으로 常設하였다. 銀印靑綬이고 秩은 二千石이었다. 屬官인 長史와 司馬는 六百石이었다. 『東觀漢紀』에는 속관으로 司馬 2인을 두었다고 기록하였다(『後漢書』 「百官志」一 〈度遼將軍條〉:3565, “明帝初置度遼將軍,以衛南單于並新降有二心者,後數有不安,遂爲常守.”;上同 注引應劭『漢官儀』:3565, “度遼將軍,孝武皇帝初用范明友.明帝永平八年,行度遼將軍事;安帝元初元年,置真.銀印青綬,秩二千石.長史·司馬六百石.”). 주둔 지역은 五原郡 曼柏縣(현재 內蒙古自治區 東勝의 동쪽)이었다.
각주 092)
에게 3만의 기병을 거느리고 요동(遼東)을 나가 흉노를 추격하게 하였다.주 093[그러나] 범명우의 군대가 도착했을 무렵에주 094흉노는 이미 [군대를] 이끌고 가버렸다.주 095오환이 새로이 흉노 군대에게 공격을 당하자, 그들이 쇠퇴하고 피폐된 틈을 타서 [범명우는] 마침내 전진하여 오환을 격파하여주 0966천여 인을 참수하고, [오환의] 3인의 왕의 머리를 얻어서 귀환하였다.주 097范明友:출신지역은 未詳이다. 校尉가 되어 반란을 일으킨 氐를 격파하였다. 후에 中郞將을 거쳐 霍光의 추천으로 將軍이 되어 烏丸을 공격하여 王을 생포하고 6, 200개의 수급을 얻었으며, 이 공으로 平陵侯에 봉해졌다. 후에 霍光과 함께 宣帝를 옹립하는 데 공을 세워 食邑의 戶數가 2, 900戶에 이르렀다. 本始 2년(전72)에 3萬騎를 이끌고 張掖郡에서 匈奴를 공격하기 위해 遠征에 나섰다. 후에 度遼將軍 未央衛尉와 光祿勳을 역임하였다. 후에 霍光의 아들 大將軍 霍禹, 霍光의 아내 郭顯, 郭雲, 鄧廣漢, 任勝, 趙平 등과 大逆을 모의했다는 죄명으로 체포되어 주살되었다.
각주 097)
그 후에 [오환은] 자주 [한나라의] 변경 요새를 다시 침범했으나, 주 098
범명우는 그때마다 그들을 정벌하여 격파하였다.주 099
원문은 “獲三王首還”인데, 『後漢書』에서는 “獲其三王首而還”이라고 하였다. 『漢書』에서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漢書』 권94上 「匈奴傳」: 3784, “漢復得匈奴降者, 言烏桓嘗發先單于, 匈奴怨之, 方發二萬騎擊烏桓. 大將軍霍光欲發兵邀擊之, 以問護軍都尉趙充國. 充國以爲‘烏桓間數犯塞, 今匈奴擊之, 於漢便. 又匈奴希寇盜, 北邊幸無事. 蠻夷自相攻擊, 而發兵要之, 招寇生事, 非計也.’ 光更問中郎將范明友, 明友言可擊. 於是拜明友爲度遼將軍, 將二萬騎出遼東. 匈奴聞漢兵至, 引去. 初, 光誠明友:‘兵不空出, 即後匈奴, 遂擊烏桓.’ 烏桓時新中匈奴兵, 明友既後匈奴, 因乘烏桓敝, 擊之, 斬首六千餘級, 獲三王首, 還, 封爲平陵侯.”
왕망(王莽) 주 100
각주 100)
의 [치세] 말기에 이르러, [오환은] 흉노와 함께 노략질을 하였다.주 101
광무제(光武帝)
주 102王莽(전45~23;재위 5~23):前漢시대 魏郡 元城縣 사람으로, 字는 巨君이다. 漢元帝의 皇后 王政君의 조카이다. 黃門郞·射聲校尉를 지냈고 成帝 永始元年(전16)에 新都侯에 봉해졌다. 騎都尉 光祿大夫 給事中이 되어 외척 淳于長을 탄핵하여 정직하다는 명성을 얻었다. 綏和元年(전8)에 大司馬에 임명되었다가 哀帝 즉위 후 外戚 丁氏와 傅氏에 밀려 면직되었다. 이후 哀帝 사후 王政君이 太皇太后로서 臨朝稱制하자 다시 大司馬로 임명하여 平帝를 옹립할 것을 모의하여 安漢公에 제수되었다. 빈민 구제와 博士 증원 등으로 민심을 얻었다. 元始 5년(5)에 平帝 사후 孺子 嬰을 옹립한 후 周公의 예를 본떠 假皇帝라 자칭했다가 初始元年(8)에 자립하여 皇帝가 되고 國號를 ‘新’이라 칭하고, 年號를 始建國이라 하였다. 각종 개혁정책을 실시했으나 실패하였고, 대외정책에도 실패하여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地皇 4년(23)에 綠林軍이 長安을 점령하자 살해되었다.
각주 102)
는 천하를 평정하자, 복파장군(伏波將軍)주 103
마원(馬援)
주 104光武帝(전6~57;재위 25~57):南陽郡 蔡陽縣(오늘날 湖北省 棗陽縣 서남) 사람이다. 이름은 秀, 字는 文叔이다. 형 劉縯과 함께 綠林軍에 가담하였고, 劉玄(更始帝)이 稱帝한 후 太常 偏將軍이 되었다. 更始元年(23)에 王鳳의 군대와 함께 昆陽에서 승리하여 王莽軍의 주력을 격파하였다. 劉縯이 권력투쟁에서 피살된 후 스스로를 감추어 更始帝의 신임을 얻었다. 후에 河北에 파견되어 관리들과 豪族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王郞 등을 진압하였다. 蕭王으로 봉해진 후 更始帝와 단절하고 25년 鄗(현재 河北省 柏鄕縣 북쪽)에서 稱帝하여 年號를 建武라 하였다. 즉위 초 賦稅와 요역을 감면하고 吏員을 줄였으며, 奴婢를 석방하고 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功臣들을 죽이지 않고 爵位와 祿을 후히 주는 대신 정치에 간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外戚과 宦官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였다. 400여 縣을 없애고 內郡의 지방군대를 없앴으며 郡都尉를 폐지하여 지방의 병권을 약화시켰고, 중앙이 직접 통할하는 군대를 확대하였다. 廟號는 世祖이다.
각주 104)
에게 3천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오원관(五原關)
주 105에서 변경지대로 나가서 그들을 정벌하게 하였으나, 승리하지도 못하고 군마(軍馬) 1천여 필만 죽였다.주 106오환이 마침내 강성해져서 흉노를 약탈하고 공격하니, 흉노가 1천 리나 떨어진 곳으로 [본거지를] 옮기니 막남(漠南)주 107지역은 사람이 없어서 텅 비게 되었다.주 108
馬援(?~?):前漢시대 扶風郡 茂陵縣 사람이다. 齊詩를 배우다가 능통하지 못하자 공부를 그만두고 목축에 전념하였다. 王莽시기에 新成大尹이 되었다가 후에 벼슬을 버리고 涼州로 달아났다. 후에 군벌 隗囂의 부하로 있다가 사신으로 光武帝에게 파견되었을 때 後漢에 항복하였다. 후에 涼州의 평정에 공을 세우고 隴西太守에 임명되어 여러 차례 羌人들을 물리쳤다. 交趾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伏波將軍으로 임명되어 반란을 토벌하였고 新息侯에 봉해졌다. 후에 匈奴와 蠻夷의 공격에도 참전하였다. 후에 南蠻을 토벌하러 갔다가 죄를 지어 체포되었다. 永平初 그녀의 딸이 皇后가 되자 建武년간의 功臣으로 인정되어 雲臺에 초상화가 걸리는 영예를 누렸고 建初 3년 五官中郞將에 추증되었다.
건무(建武) 25년(49)에 오환의 대인(大人)인 학단(郝旦) 등이 9천여 인의 무리를 거느리고 궁궐을 방문하자, 후(侯) 혹은 왕(王)에 책봉된 거수(渠帥)주 109들이 80여 인이었고, 그들에게 [후한의] 새내(塞內)에 거주하도록 하였는데, 요동속국(遼東屬國), 주 110 요서[군](遼西郡), 주 111 우북평[군](右北平郡), 주 112 어양[군](漁陽郡), 주 113 광양[군](廣陽郡), 주 114
각주 114)
상곡[군](上谷郡), 주 115
대군(代郡), 주 116
안문[군](鴈門郡), 주 117
태원[군](太原郡), 주 118
삭방[군](朔方郡), 주 119여러 군의 경계 지역 곳곳에 [그들을] 두루 안치하였다. [오환인들에게] 동족[種人]을 불러오도록 하여, 그들에게 옷가지와 음식물을 주었고, 교위(校尉)를 설치하여 그들을 거느리게 하였으며, [그들은] 마침내 한(漢)나라를 위하여 정찰(偵察)하면서 [이민족의 침입에] 대비(對備)하였고, [아울러] 흉노와 선비를 공격하기도 하였다.주 120
廣陽郡:秦始皇 21년(전226)에 燕을 멸한 후 설치하였다. 치소는 薊縣(현재 北京城 서북쪽)이다. 관할구역은 현재의 北京市와 大興縣, 天津市 靜海縣, 河北省 廊坊·固安·永淸·覇州·淶水·涿州·定興·易縣·新城·雄縣 등 市와 縣 지역에 해당하였다. 前漢初 燕國으로 改稱했다가 元鳳元年(전80)에 다시 廣陽郡으로 改稱하였다. 이때의 관할구역은 현재의 北京市와 大興縣, 河北省 廊坊·文安·固安·覇州 등 市縣 지역이었다. 本始元年(전73)에 廣陽國으로 바뀌었다. 後漢初 廢置되어 上谷郡에 병합되었다. 永元 8년(96)에 다시 廣陽郡으로 독립하였다. 三國 魏 太和 6년(232)에 또 燕國으로 改稱하였다.
[후한 명제(明帝)] 영평(永平)년간(58~75)에 이르러서 어양오환(漁陽烏丸)의 대인(大人)인 흠지분(欽志賁) 주 121이 그 일족(種人)을 거느리고 [후한을] 배반하고, 선비가 다시 침입하면서 해를 입히므로 요동태수(遼東太守) 주 122인 제융(祭肜) 주 123
각주 123)
이 [사람을] 모집하여 [흠]지분을 죽이고, 마침내 그 무리들을 격파하였다.주 124祭肜(?~73):후한시대 潁川郡 穎陽縣 사람이며, 字는 次孫이다. 어려서 後漢 光武帝 초기에 黃門侍郞과 偃師長·襄賁令을 역임하였으며, 우수한 치적을 올려 秩 1等이 승격되고 縑 100필을 하사받기도 했다. 建武 17년(41)부터 永平 12년(69)까지 29년 동안 遼東太守로 재직하며 匈奴·鮮卑·烏丸·高句麗 등의 침입을 방어하였고 赤山烏桓을 토벌하는 등 위엄이 서쪽으로 武威郡부터 동쪽으로 玄菟와 樂浪郡까지 퍼져 胡夷가 모두 內附하였다. 永平 12년에 太僕에 임명되었고 그동안의 공을 인정받아 錢 100만과 말 3필 등을 하사받았다. 그러나 永平 16년(73)에 南匈奴單于 左賢王 信과 함께 北匈奴를 토벌하기 위해 만여 騎를 이끌고 출병하였으나 성과 없이 돌아와서 하옥되었다가 석방되었다. 이후 공을 세우지 못함을 한스러워하다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
각주 124)
『後漢書』 「祭肜傳」에 따르면 永平元年(58)의 일이다. 偏何가 赤山烏桓을 격파하여 그 魁帥를 참한 후 그 머리를 가지고 祭肜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다(『後漢書』 卷20 「祭肜傳」:745, “永平元年,偏何擊破赤山,斬其魁帥,持首詣肜,塞外震讋.”). 그러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 부분의 원문은 “至永平中, 漁陽烏丸大人欽志賁帥種人叛, 鮮卑還爲寇害, 遼東太守祭肜募殺志賁, 遂破其衆.”인데, 『後漢書』에서는 “及明·章·和三世, 皆保塞無事.”라고 하여 明帝·章帝·和帝 시기에 변방에 사건이 없었다고 보았으나, 원문의 사건이 발생한 永平元年은 明帝가 즉위한 지 2년째인 해이다.
안제(安帝) 주 125시기에 이르러, 어양오환(漁陽烏丸)과 우북평오환(右北平烏丸), 안문오환(雁門烏丸)의 솔중왕(率衆王)주 126인 무하(無何)가 다시 선비 및 흉노와 연합하여 대군(代郡)과 상곡[군](上谷郡), 탁군(涿郡), 주 127 오원[군]을 침입하여 노략질하고 약탈하였다. 이에 [후한 조정은] 대사농(大司農)주 128
각주 128)
하희(何熙)를 행거기장군(行車騎將軍)주 129으로 삼고, 좌우(左右) 우림(羽林)주 130과 오영(五營)주 131의 군사를 거느리고, 북쪽 변경에 있는 7군(郡)과 여양영(黎陽營)주 132의 병사, 합계 2만 명을 발동하여 적을 공격하도록 하였다.주 133흉노가 [후한에] 항복하면서, 선비와 오환도 각각 새외(塞外)로 돌아갔다.주 134이후 오환은 점차 다시 [후한과] 친하게 지내게 되어 귀부하였는데, [후한은] 오환의 대인(大人)인 융말외(戎末廆)를 도위(都尉)주 135로 임명하였다.大司農:漢代 조세와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 혹은 이 부서의 장관을 지칭한다. 漢武帝 太初元年(전104) 大農令을 大司農으로 改稱했는데, 大農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新莽 때 羲和·納言으로 고쳤다가 後漢 때 다시 大司農의 명칭을 회복하였다. 秩은 中二千石이며 九卿의 지위에 있다. 전국의 租賦와 財政收支를 담당하며, 官府의 농업과 수공업 경영을 관리하였다. 예컨대 官府의 개간과 官營鹽鐵의 생산, 화물의 운송과 물가의 통제 등을 관리하였다. 속관으로 太倉·均田·平準·都內·籍田 5令丞과 斡官·鐵市 2長丞이 있다. 또 郡國諸倉農監과 都水 15官長·丞도 관할하였다. 武帝 때 搜粟都尉를 설치했지만, 늘 설치한 것은 아니었다. 後漢時代에는 기구가 대폭 줄어들어 丞과 部丞이 각각 1인이었고, 속관도 太倉·平準·導官 3令丞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모두 없앴으며, 지방의 鹽鐵官은 郡縣에 속하게 했다.
순제(順帝) 주 136시기에 이르러, 융말외가 왕후(王侯)인 돌귀(咄歸)와 거연(去延) 등을 거느리고 오환교위(烏丸校尉)인 경엽(耿曄)을 따라서 변경의 요새를 나가서 선비(鮮卑)를 공격하여 전공(戰功)을 세웠다. [그들은] 돌아가서 모두 솔중왕(率衆王)에 배수(拜授)되었고, 비단을 하사받았다.주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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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34)
원문은 “父兄死, 妻後母執嫂, 若無執嫂者, 則其子以親之次妻伯叔焉”인데, 『後漢書』에서는 “其俗妻後母, 報寡㛐”이라고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馬長壽는 원문의 ‘執’字가 ‘報’字의 誤記라고 보았다. 漢律에서는 季父의 妻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報’라고 칭하였다. 또 幼子가 兄의 長妻와 성관계 맺는 것도 ‘報’라고 불렀다. 과부들이 氏族內 남성들과 재결합하는 것은 죽은 남편의 재산이 씨족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馬長壽, 1962: 118~119). 이러한 풍습을 收繼婚(levirate)라고 하는데 高句麗의 ‘兄死娶嫂’ 풍습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혈통의 단절을 막고 氏族의 단결을 유지하며 재산 유출을 막는 풍습이라고 한다(武沐, 2005: 42).
- 각주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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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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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45)
원문과 번역문에서는 大人이 각종 수공업 제품을 직접 만든 것처럼 기술했으나, 실제로는 大人이 烏丸과 鮮卑에 투항한 중국인들을 시켜 만들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金浩東, 1993: 131; 靑木和子, 1970: 70~71). 馬長壽는 번역문에서 언급한 물건들이 전쟁물자임에 주목하여 大人이 軍事手工業과 전쟁물자를 관리·감독한다고 보았다(馬長壽, 1962: 123). 1956년 遼寧省 西豐縣 西坌溝에서 발굴된 烏丸무덤의 유물들을 보면 烏丸과 鮮卑에서는 구리 주조기술이 冶鐵기술보다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또 銅鏃, 鐵鏃, 骨鏃, 石鏃의 순서로 출토수량의 증감을 보이는데, 이는 烏丸과 鮮卑人들이 청동기와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후 骨制와 石製 화살촉이 도태되었음을 보여준다(色音勿力吉, 2007: 20右).
- 각주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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烏孫:중앙아시아의 種族, 혹은 나라 이름이다. 漢代부터 南北朝時代 초기까지 天山山脈의 일리 계곡, 이식 쿨 호수 근처, 시르다리야 상류 등지에서 유목 생활을 하였다. 烏孫의 種族에 대해서는 사카, 투르크 등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이들의 혼혈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烏孫은 원래 河西回廊에서 月氏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 지배를 받다가 匈奴의 공격을 받아 서쪽으로 이주하여 일리 계곡과 이식 쿨 주변 지역 등으로 이주하였다. 이로 인해 세력화를 하면서 동쪽으로는 匈奴, 西北으로는 康居라는 유목민, 서쪽으로는 安息 등과 접하였다. 君長이 거주하는 곳을 赤穀城이라고 하였는데, 이식 쿨 근처에 있었다. 이들은 張騫의 여행 이후에 漢나라에 알려져 그와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匈奴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존재했다(王明哲·王炳華, 19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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霍光(?~전68):前漢시대 河東郡 平陽縣 사람이며 字는 子孟이다. 霍去病의 異母弟이다. 젊어서 郞이 되었으며, 후에 諸曹侍中, 奉車都尉 光祿大夫를 역임하였다. 20여 년간 궁정을 출입하면서 조심하고 근신하여 武帝의 신임을 얻었다. 武帝 사후 大司馬大將軍에 임명되고 博陸侯에 봉해졌으며, 金日磾·上官桀·桑弘羊과 함께 遺詔를 받아 昭帝를 보좌하였다. 후에 燕王 旦과 함께 모반했다는 죄명으로 上官桀 등을 제거하고 朝政을 혼자서 처리하였다. 昭帝 사후 昌邑王 劉賀를 皇帝로 옹립했다가 다시 폐하고 宣帝를 옹립하였다. 20년간 정권을 잡아 徭賦를 경감하고 與民休息정책을 취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점차 안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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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91)
度遼將軍:後漢時代 度遼營을 관장하는 將軍을 지칭한다. 원래 前漢 武帝 시기 范明友를 度遼將軍으로 임명하였고, 後漢 明帝初 南匈奴의 單于와 새로 항복한 자들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 두었으나 常設 관직은 아니었다. 安帝 元初元年(114)에 처음으로 常設하였다. 銀印靑綬이고 秩은 二千石이었다. 屬官인 長史와 司馬는 六百石이었다. 『東觀漢紀』에는 속관으로 司馬 2인을 두었다고 기록하였다(『後漢書』 「百官志」一 〈度遼將軍條〉:3565, “明帝初置度遼將軍,以衛南單于並新降有二心者,後數有不安,遂爲常守.”;上同 注引應劭『漢官儀』:3565, “度遼將軍,孝武皇帝初用范明友.明帝永平八年,行度遼將軍事;安帝元初元年,置真.銀印青綬,秩二千石.長史·司馬六百石.”). 주둔 지역은 五原郡 曼柏縣(현재 內蒙古自治區 東勝의 동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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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92)
范明友:출신지역은 未詳이다. 校尉가 되어 반란을 일으킨 氐를 격파하였다. 후에 中郞將을 거쳐 霍光의 추천으로 將軍이 되어 烏丸을 공격하여 王을 생포하고 6, 200개의 수급을 얻었으며, 이 공으로 平陵侯에 봉해졌다. 후에 霍光과 함께 宣帝를 옹립하는 데 공을 세워 食邑의 戶數가 2, 900戶에 이르렀다. 本始 2년(전72)에 3萬騎를 이끌고 張掖郡에서 匈奴를 공격하기 위해 遠征에 나섰다. 후에 度遼將軍 未央衛尉와 光祿勳을 역임하였다. 후에 霍光의 아들 大將軍 霍禹, 霍光의 아내 郭顯, 郭雲, 鄧廣漢, 任勝, 趙平 등과 大逆을 모의했다는 죄명으로 체포되어 주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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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獲三王首還”인데, 『後漢書』에서는 “獲其三王首而還”이라고 하였다. 『漢書』에서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漢書』 권94上 「匈奴傳」: 3784, “漢復得匈奴降者, 言烏桓嘗發先單于, 匈奴怨之, 方發二萬騎擊烏桓. 大將軍霍光欲發兵邀擊之, 以問護軍都尉趙充國. 充國以爲‘烏桓間數犯塞, 今匈奴擊之, 於漢便. 又匈奴希寇盜, 北邊幸無事. 蠻夷自相攻擊, 而發兵要之, 招寇生事, 非計也.’ 光更問中郎將范明友, 明友言可擊. 於是拜明友爲度遼將軍, 將二萬騎出遼東. 匈奴聞漢兵至, 引去. 初, 光誠明友:‘兵不空出, 即後匈奴, 遂擊烏桓.’ 烏桓時新中匈奴兵, 明友既後匈奴, 因乘烏桓敝, 擊之, 斬首六千餘級, 獲三王首, 還, 封爲平陵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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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00)
王莽(전45~23;재위 5~23):前漢시대 魏郡 元城縣 사람으로, 字는 巨君이다. 漢元帝의 皇后 王政君의 조카이다. 黃門郞·射聲校尉를 지냈고 成帝 永始元年(전16)에 新都侯에 봉해졌다. 騎都尉 光祿大夫 給事中이 되어 외척 淳于長을 탄핵하여 정직하다는 명성을 얻었다. 綏和元年(전8)에 大司馬에 임명되었다가 哀帝 즉위 후 外戚 丁氏와 傅氏에 밀려 면직되었다. 이후 哀帝 사후 王政君이 太皇太后로서 臨朝稱制하자 다시 大司馬로 임명하여 平帝를 옹립할 것을 모의하여 安漢公에 제수되었다. 빈민 구제와 博士 증원 등으로 민심을 얻었다. 元始 5년(5)에 平帝 사후 孺子 嬰을 옹립한 후 周公의 예를 본떠 假皇帝라 자칭했다가 初始元年(8)에 자립하여 皇帝가 되고 國號를 ‘新’이라 칭하고, 年號를 始建國이라 하였다. 각종 개혁정책을 실시했으나 실패하였고, 대외정책에도 실패하여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地皇 4년(23)에 綠林軍이 長安을 점령하자 살해되었다.
- 각주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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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02)
光武帝(전6~57;재위 25~57):南陽郡 蔡陽縣(오늘날 湖北省 棗陽縣 서남) 사람이다. 이름은 秀, 字는 文叔이다. 형 劉縯과 함께 綠林軍에 가담하였고, 劉玄(更始帝)이 稱帝한 후 太常 偏將軍이 되었다. 更始元年(23)에 王鳳의 군대와 함께 昆陽에서 승리하여 王莽軍의 주력을 격파하였다. 劉縯이 권력투쟁에서 피살된 후 스스로를 감추어 更始帝의 신임을 얻었다. 후에 河北에 파견되어 관리들과 豪族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王郞 등을 진압하였다. 蕭王으로 봉해진 후 更始帝와 단절하고 25년 鄗(현재 河北省 柏鄕縣 북쪽)에서 稱帝하여 年號를 建武라 하였다. 즉위 초 賦稅와 요역을 감면하고 吏員을 줄였으며, 奴婢를 석방하고 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功臣들을 죽이지 않고 爵位와 祿을 후히 주는 대신 정치에 간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外戚과 宦官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였다. 400여 縣을 없애고 內郡의 지방군대를 없앴으며 郡都尉를 폐지하여 지방의 병권을 약화시켰고, 중앙이 직접 통할하는 군대를 확대하였다. 廟號는 世祖이다.
- 각주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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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04)
馬援(?~?):前漢시대 扶風郡 茂陵縣 사람이다. 齊詩를 배우다가 능통하지 못하자 공부를 그만두고 목축에 전념하였다. 王莽시기에 新成大尹이 되었다가 후에 벼슬을 버리고 涼州로 달아났다. 후에 군벌 隗囂의 부하로 있다가 사신으로 光武帝에게 파견되었을 때 後漢에 항복하였다. 후에 涼州의 평정에 공을 세우고 隴西太守에 임명되어 여러 차례 羌人들을 물리쳤다. 交趾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伏波將軍으로 임명되어 반란을 토벌하였고 新息侯에 봉해졌다. 후에 匈奴와 蠻夷의 공격에도 참전하였다. 후에 南蠻을 토벌하러 갔다가 죄를 지어 체포되었다. 永平初 그녀의 딸이 皇后가 되자 建武년간의 功臣으로 인정되어 雲臺에 초상화가 걸리는 영예를 누렸고 建初 3년 五官中郞將에 추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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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14)
廣陽郡:秦始皇 21년(전226)에 燕을 멸한 후 설치하였다. 치소는 薊縣(현재 北京城 서북쪽)이다. 관할구역은 현재의 北京市와 大興縣, 天津市 靜海縣, 河北省 廊坊·固安·永淸·覇州·淶水·涿州·定興·易縣·新城·雄縣 등 市와 縣 지역에 해당하였다. 前漢初 燕國으로 改稱했다가 元鳳元年(전80)에 다시 廣陽郡으로 改稱하였다. 이때의 관할구역은 현재의 北京市와 大興縣, 河北省 廊坊·文安·固安·覇州 등 市縣 지역이었다. 本始元年(전73)에 廣陽國으로 바뀌었다. 後漢初 廢置되어 上谷郡에 병합되었다. 永元 8년(96)에 다시 廣陽郡으로 독립하였다. 三國 魏 太和 6년(232)에 또 燕國으로 改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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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23)
祭肜(?~73):후한시대 潁川郡 穎陽縣 사람이며, 字는 次孫이다. 어려서 後漢 光武帝 초기에 黃門侍郞과 偃師長·襄賁令을 역임하였으며, 우수한 치적을 올려 秩 1等이 승격되고 縑 100필을 하사받기도 했다. 建武 17년(41)부터 永平 12년(69)까지 29년 동안 遼東太守로 재직하며 匈奴·鮮卑·烏丸·高句麗 등의 침입을 방어하였고 赤山烏桓을 토벌하는 등 위엄이 서쪽으로 武威郡부터 동쪽으로 玄菟와 樂浪郡까지 퍼져 胡夷가 모두 內附하였다. 永平 12년에 太僕에 임명되었고 그동안의 공을 인정받아 錢 100만과 말 3필 등을 하사받았다. 그러나 永平 16년(73)에 南匈奴單于 左賢王 信과 함께 北匈奴를 토벌하기 위해 만여 騎를 이끌고 출병하였으나 성과 없이 돌아와서 하옥되었다가 석방되었다. 이후 공을 세우지 못함을 한스러워하다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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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24)
『後漢書』 「祭肜傳」에 따르면 永平元年(58)의 일이다. 偏何가 赤山烏桓을 격파하여 그 魁帥를 참한 후 그 머리를 가지고 祭肜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다(『後漢書』 卷20 「祭肜傳」:745, “永平元年,偏何擊破赤山,斬其魁帥,持首詣肜,塞外震讋.”). 그러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 부분의 원문은 “至永平中, 漁陽烏丸大人欽志賁帥種人叛, 鮮卑還爲寇害, 遼東太守祭肜募殺志賁, 遂破其衆.”인데, 『後漢書』에서는 “及明·章·和三世, 皆保塞無事.”라고 하여 明帝·章帝·和帝 시기에 변방에 사건이 없었다고 보았으나, 원문의 사건이 발생한 永平元年은 明帝가 즉위한 지 2년째인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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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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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28)
大司農:漢代 조세와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 혹은 이 부서의 장관을 지칭한다. 漢武帝 太初元年(전104) 大農令을 大司農으로 改稱했는데, 大農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新莽 때 羲和·納言으로 고쳤다가 後漢 때 다시 大司農의 명칭을 회복하였다. 秩은 中二千石이며 九卿의 지위에 있다. 전국의 租賦와 財政收支를 담당하며, 官府의 농업과 수공업 경영을 관리하였다. 예컨대 官府의 개간과 官營鹽鐵의 생산, 화물의 운송과 물가의 통제 등을 관리하였다. 속관으로 太倉·均田·平準·都內·籍田 5令丞과 斡官·鐵市 2長丞이 있다. 또 郡國諸倉農監과 都水 15官長·丞도 관할하였다. 武帝 때 搜粟都尉를 설치했지만, 늘 설치한 것은 아니었다. 後漢時代에는 기구가 대폭 줄어들어 丞과 部丞이 각각 1인이었고, 속관도 太倉·平準·導官 3令丞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모두 없앴으며, 지방의 鹽鐵官은 郡縣에 속하게 했다.
- 각주 129)
- 각주 130)
- 각주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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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134)
- 각주 135)
- 각주 136)
- 각주 137)
색인어
- 이름
- 배송지, 묵특[선우(單于)], 일연제선우(壹衍鞮單于), 묵특[선우](冒頓單于), 일연제선우, 곽광(霍光), 범명우(范明友), 범명우, 범명우, 범명우, 왕망(王莽), 광무제(光武帝), 마원(馬援), 학단(郝旦), 명제(明帝), 흠지분(欽志賁), 제융(祭肜), [흠]지분, 안제(安帝), 무하(無何), 하희(何熙), 융말외(戎末廆), 순제(順帝), 융말외, 돌귀(咄歸), 거연(去延), 경엽(耿曄)
- 지명
- 한(漢)나라, 오환산(烏丸山), 적산(赤山), 적산, 요동[군](遼東郡), 적산, 적산, 정령(丁令), 오손(烏孫), 전한(前漢), 요동(遼東), 한나라, 오원관(五原關), 후한, 요동속국(遼東屬國), 요서[군](遼西郡), 우북평[군](右北平郡), 어양[군](漁陽郡), 광양[군](廣陽郡), 상곡[군](上谷郡), 대군(代郡), 안문[군](鴈門郡), 태원[군](太原郡), 삭방[군](朔方郡), 한(漢)나라, 후한, 어양, 후한, 요동태수(遼東太守), 어양, 우북평, 안문, 대군(代郡), 상곡[군](上谷郡), 탁군(涿郡), 오원[군], 후한, 후한, 후한, 후한
- 서명
- 위서(魏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