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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전서 속의 한국고대사

고려에서 鄕試를 거친 士가 명의 會試에서 選取됨

  • 출전
    春明夢餘錄 卷四十一
  • 국가
    고려
  • 주제
    정치>행정>관인>인사·제도
禮部三 貢院
明初, 以六科取士, 經明行修爲一科, 工習文詞爲一科, 通曉四書爲一科. 人品俊秀爲一科, 言有條理爲一科, 曉達治道爲一科, 六科備者爲上, 以次而降至. 洪武十七年, 始定鄕試, 在子卯午酉年秋八月, 會試, 在辰丑未戌年春二月. 初制五經義, 限五百字以上 四書義, 限三百字以上論, 亦如之. 策惟務直述, 不尙文藻, 限一千字以上. 其高麗·安南·占城等國如有經明行脩之士, 各就本國鄕試, 許貢赴, 京師會試不拘, 額數選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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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에서 鄕試를 거친 士가 명의 會試에서 選取됨 자료번호 : sg.d_0003_1320_0020